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조, 제45조 등 부당노동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면서 참가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내근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겪은 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하여 사전에 묵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등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징계에 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58조는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6. 11. 3.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위 징계사유설명서를 수령하면서 ‘문서 수령 확인’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