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누576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12쪽 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⑵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 중 출석 및 소명의 기회와 관련된 규정은 참가인의 징계 재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석 및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2조 내지 제70조는,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사유의 조사, 징계의결 기한, 징계의 시효, 징계혐의자의 이사회 출석, 심문과 진술권, 징계의결의 참여제한과 기피신청, 징계의결 통보, 징계의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1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이사장이 향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면서, 재심 청구기간, 재심청구로 인한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 및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 재심절차에서 위와 같이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 이사회 의결 절차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2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징계 재심절차는 징계혐의자가 초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가 재심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혐의자에 대한 이사회 출석 통지,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5조, 제66조는 재심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2902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심절차의 하자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18. 초심 징계를 위한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고지받은 후 그에 대한 진술을 하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사실, 원고는 2020. 1. 14. 참가인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징계사유 중 직원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을 요청하되, 직원 폭행 부분에 관하여도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와 정도를 참작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 사실, 2020. 1. 21. 징계 재심을 위한 이사회에서 원고의 재심청구취지의 내용이 고지된 후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재심절차에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5조, 제66조에 정한 대로 원고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 및 이사회에서의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