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2행의 “원고는”을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A조합’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5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제3 내지 7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3 내지 7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3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선행 1차 정직처분’(2014. 12. 23.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선행 감봉처분’(2010. 3. 4.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실효되었다.』 ○ 제1심 판결 15쪽 아래로부터 9~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6쪽 5~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6쪽 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2015. 12. 4.자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과 2016. 6. 4.자 당연퇴직 통보는 모두 ‘선행 2차 정직처분’(2018. 11. 28.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 판결 17쪽 아래로부터 6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9쪽 11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2쪽 11행의 “갑 제2 내지 4”를 “갑 제1 내지 4”로 고친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3사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그 임⋅직원이 원고의 회원과 사적(私的) 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회원들과 빈번하게 사적 거래를 하였는바, 제3사유에 기재된 참가인의 사적 거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 제2항은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의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사적 거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과 H, I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위 두 사람과 참가인 사이의 사적 거래에는 어떠한 불법성이 없고,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된 J과의 금전거래 내역은 AR와 J 사이의 거래일 뿐 참가인과는 관련이 없다.
참가인의 일부 금전거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이 사건 각 금전거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연속⋅반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위
사)항 [J과의 금전거래] 표(제1심 판결 20쪽)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5. 2. 25. 참가인의 모친인 AR를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갑 제37호증의 6 중 3쪽). 그런데 같은 날 참가인의 부친인 AY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 참가인 모친인 AR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의 각 정기예탁금이 중도해지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갑 제37호증의 1 내지 5, 갑 제37호증의 6 중 1, 2쪽).
원고의 이사장인 AZ은 2021. 5. 12. 참가인의 2010. 6.부터 2019. 9.까지의 원고 회원과의 사적 거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이하‘사금융알선등’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이하 ‘금융실명법위반’이라 한다) 등 혐의로 고발하여,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위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후 2021. 12. 15. ‘참가인은 2015. 2. 25.경 원고 A조합의 광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인 J에게 참가인의 부모인 AY, AR 명의의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AR 명의로 위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연 7.2%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은 금융회사 등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참가인을 사금융알선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고(갑 제32호증), 같은 날 참가인의 나머지 사금융알선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31호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1. 12. 30. 참가인에게 위 약식 기소된 사금융알선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참가인이 2022. 1. 7.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정4호로 형사소송이 계속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차용인인 J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서 한 진술 및 관련 형사재판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J은 ‘금원 차용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➀ 자신이 2014년 펜션을 임대한 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했는데, E조합에서 더 이상 대출실행이 되지 않고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참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25.경 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환급용으로 빌리게 되었다(갑 제39호증 중 2쪽, 갑 제34호증 중 3쪽, 7쪽, 21쪽). 자신의 상황 설명과 부탁을 들은 참가인은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자신의 계좌에 AR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AR가 참가인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돈을 빌리고 난 몇 개월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갑 제34호증 중 4쪽, 9쪽, 12쪽, 갑 제39호증 중 3쪽). 자신은 AR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AR와 연락을 한 적도 없다(갑 제34호증 중 3쪽, 18쪽).
다음으로 J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39호증 중 3쪽, 갑 제34호증 중 4쪽, 8쪽, 16쪽). ➀ 자신은 2015. 3.부터 2016. 9.까지 총 13회에 걸쳐 AR 명의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이 먼저 자신에게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돈을 빌리니까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율을 따진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 하에 월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자신이 AR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참가인이 자신에게 AR 명의의 계좌번호를 주면서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J은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는, ‘자신은 참가인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몇 번에 걸쳐 참가인에게 직접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였는데, 현금으로 줄 때도 있었고, 계좌이체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9호증 중 6쪽, 갑 제34호증 중 4~5쪽, 17쪽).
참가인의 모친인 AR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40호증). ➀ J에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자신이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월 30만 원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2~3쪽). 아들인 참가인이 원고의 광탄지점에서 근무하던 때 자신이 위 광탄지점에 가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였는데, 자신은 방앗간을 하여 손가락 마디가 굽어 있어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해지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4쪽). 위와 같이 해지한 정기예탁금을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주었는데, 이는 참가인이 자신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참가인을 통해서 J에게 빌려준 것이다(4~5쪽). 그런데 AR는 관련 형사재판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35호증). ➀ 아들인 참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참가인을 통하여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신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틀린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3~4쪽). 자신이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평소 J이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자신이 남편과 상의를 하여 J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빌려주었고, 이는 참가인과는 상관이 없다(4~5쪽). 자신이 마음이 독하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도 정하지 않고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J으로부터 이자가 30~40만 원씩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4쪽). 자신이 2015. 2. 25.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던 당시 정직 중이던 참가인에게 가서 해지 절차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자신은 참가인에게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알 것 없다’고 하였다(5~6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위 가.
사)에서 본 금융거래내역(제1심 판결 19~20쪽) 중 원고가 참가인의 차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참가인 모친 명의 계좌거래’란에 ‘√’표시가 된 각 금전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참가인도 H, I, J과의 각 사적 금전거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로 J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부분은 모두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용인인 J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펜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E조합에서 더 이상 대출실행이 되지 않고 돈을 빌릴 곳이 없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참가인에게 부탁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이자 지급에 관하여도 참가인과 협의한 것이며, 자신은 돈을 빌리고 난 몇 개월 후에야 AR가 참가인의 모친임을 알게 되었고, AR와는 연락한 적도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금원 차용, 이자 지급 및 변제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어,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위 5,000만 원을 J에게 대여하고 J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AR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가인의 부탁으로 참가인의 K을 받아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참가인을 통하여 J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관련 형사재판의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틀린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AR의 위 법정 진술은, ‘자신은 J과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J이 자신의 계좌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였다’거나, ‘자신이 J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날인 2015. 2. 25. 참가인이 자신의 정기예탁금 해지를 도와주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위와 같이 해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에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AR가 참가인의 모친인 점, AR가 J에게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할 만한 납득할 만한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AR와 J 사이에 드러나지 않고, 이에 관한 AR의 위 법정 진술은 위에서 본 신빙성 있는 J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갑 제24호증) 중 위
사)항 [J과의 금전거래] 표(제1심 판결 20쪽)의 순번 3 내지 15의 각 이자 입금내역(순번 3의 경우 35만 원, 순번 4 내지 14의 경우 각 30만 원, 순번 15의 경우 18만 원)에 대응하는 부분의 각 ‘세부적요’란을 보면, 그중 “이자”라고 기재된 내역이 4건(순번 3 내지 5, 8), “AR”라고 기재된 내역이 1건(순번 10) 있기는 하지만, “C과장”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8건(순번 6, 7, 9, 11 내지 15)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R 명의의 원고 A조합 계좌와 참가인 명의의 원고 A조합 계좌 상호간에 빈번하게 입출금이 있었던 내역이 확인되고, AR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사용내역 중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주유소, 휴게소 등의 장소에서의 사용대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AR와 같이 고령인 여성의 소비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갑 제25호증).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J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AR가 아닌 참가인이고, 참가인이 AR 명의의 원고 A조합 계좌를 관리⋅이용하면서, J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AR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16. 참가인의 모친 AR 명의 계좌에 H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및 2019. 9. 18. 위 AR 명의 계좌에서 I에게 송금된 2,000,800원이 참가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임⋅직원 윤리규범 중 ‘3. 행동강령’ 부분에 있는 제29조의2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 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의 회원인 H, J, I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것은 위 행동강령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A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인사규정 제64조는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유 발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적 금전거래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참가인이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이자를 받은 것을 ’금품수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2020. 1. 14.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5년 전인 2015. 1. 15. 전날까지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각 송금 건별로 비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하여 하나의 비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사적 금전거래 행위가 있었던 2018. 11. 15.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H, I와의 각 금전거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연속⋅반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의 각 사적 금전거래 상대방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H와의 금전거래의 경우 2010. 6. 4.부터 2011. 11. 30.경까지 간헐적으로 6건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약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금전거래가 다시 시작되었다.
참가인과 I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2010. 8. 26.부터 2013. 1. 7.까지 간헐적으로 8건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약 5년이 지난 2018년에야 금전거래가 다시 시작되었다.
참가인과 J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중 2014. 9. 16.자 입금금액 5,000,000원 부분이 참가인의 사적 거래 중 참가인이 2015. 2. 25. 모친 AR의 명의로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참가인과 H, I, J 사이의 각 사적 금전거래로 인정되는 거래내역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사유 중 아래 표의 ’징계사유 인정‘란에 ’○‘ 표시가 된 부분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아래 ’다. 징계양정‘ 부분에서 보듯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H와의 금전거래] [I와의 금전거래] [J과의 금전거래] 2) 제4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7쪽 2행부터 28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8쪽 8행부터 29쪽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0쪽 1행부터 32쪽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2쪽 9행부터 33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인정되는 징계사유 정리) 제1 내지 8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원인으로 제시한 제1 내지 8사유 중 제3사유의 일부 및 제6사유의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6사유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가 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원고 A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별표 5]의 ‘3. 성실의무위반’ 중 ‘다. 근무태만, 업무실적 불량 및 위계질서 문란’의 비위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6사유의 경우 참가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규모, 그 사후 수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라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별표 5]는 ‘3. 성실의무 위반’ 중 ‘다. 근무태만, 업무실적 불량 및 위계질서 문란’의 비위유형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설령 참가인의 과실 정도를 중과실로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내지 감봉’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은 2018. 11. 28.자 선행 2차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2014. 12. 23.자 선행 1차 정직처분 및 2015. 12. 4.자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징계양정의 고려 대상이 되는 사정들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해고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발생하였고, 심지어 그 발생 시점이 선행 징계처분 전이었다는 점은 징계양정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제3사유 기재와 같이 약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회원들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제6사유 기재와 같이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조합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R법 제1조, 제2조 제1항).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조합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R법 제3조). 또한, E조합는 자금의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바,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E조합의 설립이념 및 경영원칙상 그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1. 17.자 2022두52782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47846 판결 참조).
원고가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에서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 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지는, 1차적으로는 원고가 고객을 상대로 여⋅수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임⋅직원 개인이 사적인 금전거래, 특히 금전대차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계산으로 원고의 거래 또는 영업 기회를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직원 본인 또는 사적 거래의 상대방인 고객에게 특혜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임⋅직원과 특정 회원 사이의 사적인 금전거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폐해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에는 사적인 금전거래의 기회를 통하여 임⋅직원과 소수의 회원들이 유착 관계에서 원고의 자산까지도 임의로 사용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한편, 이로써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사금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E조합의 특성, 설립 취지 및 기능과 조직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임⋅직원이 특정 회원과 사이에서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 내부의 업무처리와 회원에 대한 거래관계에서의 신뢰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원고 A조합에 계좌를 개설해 두고 여⋅수신 거래를 하는 등 회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의 개인적 금전거래인 이상 원고가 금지하는 사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거래라거나, 대가나 이익 제공을 수반하지 않은 금전거래라거나, 해당 금전거래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금지하는 사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비난가능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47846 판결 참조).
참가인은 원고 A조합에서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2003. 2. 17.부터 2008. 12. 17.까지 원고의 대출관리팀장, 2008. 12. 18.부터 2012. 1. 1.까지 원고 A조합 광탄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며(갑 제23호증), 2012. 1. 18. 원고의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되어(갑 제16호증), ‘원고 A조합의 내부통제책임자로서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부통제책임자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7호증),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 11.경에는 ‘임⋅직원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또한 참가인은 2014. 9. 1.부터 2015. 11. 19.까지 다시 원고 A조합 광탄지점의 지점장
부터 2008. 12. 17.까지 원고의 대출관리팀장, 2008. 12. 18.부터 2012. 1. 1.까지 원고 A조합 광탄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며(갑 제23호증), 2012. 1. 18. 원고의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되어(갑 제16호증), ‘원고 A조합의 내부통제책임자로서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부통제책임자 서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7호증),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 11.경에는 ‘임⋅직원 사적거래 및 사금융알선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또한 참가인은 2014. 9. 1.부터 2015. 11. 19.까지 다시 원고 A조합 광탄지점의 지점장에 재직하였다(갑 제23호증). 따라서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직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회원들로부터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친분관계를 계기로 원고 A조합의 회원인 H, I, J과의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규모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
그중 참가인이 2015. 5. 25.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칙적으로 원고 A조합가 회원인 J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어야 하는데, 원고 A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던 J이 더 이상 원고 A조합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 A조합의 임⋅직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게 된 참가인이 ‘J에 대한 금전 대여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은 당시 J이 자금난에 처해 있음을 기화로 J으로부터 연 7.2%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위와 같이 얻은 금전 대여의 기회가 실제 참가인의 이익 취득으로 이어졌는데, ‘연 7.2%’는 당시 E조합의 여신금리보다 약 3%나 높은 이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39호증 중 5쪽), 이에 비추어 참가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규범을 J에게 제시하며 J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와 같은 금전 대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위와 같은 사적 거래에 자신의 모친인 AR의 명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자신의 사적 거래 사실을 숨겨 적발이 곤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➀ 참가인이 J에게 먼저 자신과의 금융거래를 제안 또는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J이 참가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참가인이 J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부모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함으로써 만기 해지 시에 예상되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참가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거나, 어차피 원고 A조합로서는 J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참가인이 ‘원고의 거래⋅영업의 기회’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J에 대한 위 대여금의 재원이 참가인 부모의 정기예탁금이어서 원고 A조합의 재산이 투입되지 않아, 참가인의 이 부분 사적 거래로 인하여 원고 A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J에 대한 대여 당시인 2015. 2. 25. 참가인이 선행 1차 정직처분(6개월)의 정직기간 중에 있었기에, 참가인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J에게 특혜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H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제4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인 참가인이 원고의 회원인 H와의 사적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H와 원고 및 원고의 임⋅직원과의 법적 분쟁의 진행 경과와 참가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H와의 사적 거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제4호)에 대해서는 징계면직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이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2. 23.자 선행 1차 정직처분 및 2018. 11. 28.자 선행 2차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 중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면직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2회의 중징계(정직)를 받았고,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음에도[앞서 보았듯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선행 1차정직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는 ➀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원고 A조합의 이미지 손상, 업무용 차량 주유 시 법인카드 지속적 부정사용,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으로서 선행 2차 정직처분(정직 2개월)의 징계사유가 되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확정된 징계사유는, 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참가인은 선행 1차 정직을 의결한 원고 이사회의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선행 1차 정직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 제기 예정임을 알렸다),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방해(선행 1차 정직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면서도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자리를 자주 비우고, 공제모집 사업에도 소극적으로 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냄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인데,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참가인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정이다.
이 사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은 2018. 11. 28.자 선행 2차 정직처분(정직 2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 2차 정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 4.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에 관한 선행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선행 2차 정직처분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이후의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선행 2차 정직처분에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거나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에 대한 참가인의 쟁송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징계처분의 확정 시점만이 2018. 11. 28.로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해당 비위행위의 시점이 선행 2차 정직처분이 있었던 2018. 11. 28.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위행위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3사유의 경우(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원고 A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비위행위의 성질,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양태, 특히 사적 거래의 상대방이 3명이고, 그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사적 거래를 행한 금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참가인이 원고 A조합의 회원들과 사적 거래를 하여 온 장기간 동안 참가인은 원고 A조합의 대출관리팀장, 광탄지점의 지점장 등으로서 대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원고 A조합 회원들의 대출 내역과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제60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A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를 징계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위 제6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 중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별도로 위 제6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징계면직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원고의 인사규정 [별표 5] 징계양정기준 중 ‘11.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의 비위유형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별표 5]는 이러한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으로 ‘징계면직’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고는 위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의 인사규정은 제61조 제3항에서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의 경우에도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제3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행위가 친분관계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6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밖에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결국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