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1,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별지 3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3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11면의 12행부터 14면 1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기준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역시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8086 판결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사실들
갑 제11호증과 을 제1, 2,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내용은 ㉮ 임용결격 및 자격요건 확인 사항 중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을 삭제하고, ㉯ 평가항목 점수를 일부 조정하여, 기관장 평가항목(5점 만점)을 삭제하는 대신, 직무수행역량(부서장 평가) 항목의 배점을 종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포상 항목(5점 만점)에서 지난 5년간 포상이 없는 경우를 1점에서 0점으로 하향한 것이다(구체적인 개정 전후의 평가항목 변동내역 및 개정 사유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산림항공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이 사건 기준의 개정 이전인 2020. 3. 26.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에 관한 의견을 2020. 3. 31.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F산림항공관리소장은 2020. 3. 31. F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산림항공본부에 회신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포상점수의 개정과 관련하여 ‘포상의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며 한정적이다. 따라서 혁혁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 전반에 포상을 수여한다고 할 수 없다. 포상 실적이 없더라도 무사고 비행 인원에 대해 기본점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림항공본부장이 2020. 4. 7. 이 사건 기준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포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 취득하는 기본점수를 1점에서 0점으로 개정한 것은 포상 실적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는 비록 이 사건 기준을 개정하면서 포상점수의 기본점수를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개정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의 취지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급여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그 자체로는 불리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퇴직금 산정의 다른 요소를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한 부분 포함)까지 함께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규정 개정의 효과가 종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밝힘으로써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합 판단의 결과 전체로서 불리한 개정으로 밝혀진 경우(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포함)에는 종전 급여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규칙의 규정 중 복수의 규정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여러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조항 사이에 일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특정 취업규칙 조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다른 취업규칙 조항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있었다면, 위 각 규정들 사이에는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져오는 불이익은 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으로써만 상쇄할 수 있다. 반면, 가령 퇴직금 지급률의 인하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징계사유의 완화는 서로 성격이 판이한 근로조건들이어서 퇴직금 지급률의 인하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징계사유의 완화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주해Ⅲ(제2판) 743, 744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개정 항목들은, 비록 동일한 “업무성과 영역”의 하위 평가항목들이기는 하나, 서로 성격이 다른 평가항목들이어서 포상점수의 기본점수 삭제로 발생한 불이익을 나머지 평가항목들의 개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산림항공본부장은 당시 이 사건 기준을 종전에 비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일뿐, 산림항공본부장에게 포상점수의 기본점수 삭제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나머지 평가항목들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改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포상점수 이외의 개정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각각의 평가항목들이 근로자 전체에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을 삭제한 것은, 앞서 본 개정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확인하는 주체가 바뀌면서 삭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더라도 극히 일부의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변경에 불과하다.
기관장 평가항목(5점 만점)을 삭제하고 직무수행역량(부서장 평가) 항목의 배점을 종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종전에 기관장과 부서장의 평가를 합하여 평가하던 것을 부서장의 평가 하나로 통일한 것으로서 평가자의 평가가 좌우하는 항목의 점수가 총 10점으로 개정 전후로 그 총점이 동일하여 해당 개정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종전 기관장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상 모든 심사대상자들에게 5점 만점을 부여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은 불리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소속 부서장(과장․소장)의 지휘권 강화 등 앞서 본 개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개정 항목 역시 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0. 4. 27. 연장 심사 당시 기관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원고에게 부여한 점수(15점 만점에 8점)를 종전의 기관장 평가 점수인 5점 만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를 토대로 계산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의 개정 전 연장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기준을 개정하기 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없고, 그 주장과 같은 환산 점수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업무성과 영역의 (준)사고유무 항목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는 개정이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의 개정 전에도 고려하던 항목을 비로소 명문화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등 앞서 본 개정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항목이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더라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 역시 극히 일부의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변경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기준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산림항공본부장이 이 사건 기준의 개정 이전인 2020. 3. 26.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에 관한 의견을 2020. 3. 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한 사실, F산림항공관리소장이 2020. 3. 31.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산림항공본부에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 통보 공문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그와 같은 방식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 15면의 마지막 행부터 16면 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2020. 4. 27. 연장심사 결과, 원고는 기준점수 80점보다 1점 미만의 점수가 부족해서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준의 개정에 따른 포상 항목의 기본점수 변경이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비록 기준점수 80점보다 1점 미만의 점수가 부족하여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원고 1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이 명백하며, 달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호 이승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