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항소심 법원의 이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근거에다가 아래 ①, ②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갑 제29~42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H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참가인에게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특수법인의 일반직 정원의 70%를 이 사건 재단법인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나머지 30%를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가 위 각 채용절차에서 모두 탈락하였기 때문이다(갑 제27호증만으로는 위 채용절차가 불공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수법인의 일반직 정원의 30%를 공개경쟁 채용으로 개방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정규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일정 정도 보장하라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을나 제26, 27호증). 이 사건 재단법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F센터 운영을 1년 단위로 위탁받아 왔기 때문에 위탁이 중단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해서도 경영해고나 ‘무관한 업무로의 전보’ 등을 통한 인력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특수법인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 직원들은 특수법인 전환에 의하여 고용 안정성이 증진되고 업무영역이 확장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이 사건 재단법인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원고의 주장처럼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일반직 중 30% 정도를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참가인으로서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비율을 30%로 정하면서 제한경쟁채용과 공개경쟁채용에서 모두 탈락한 이 사건 재단법인 직원들을 일반직이 아닌 공무직으로 배치하되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상담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제한경쟁채용에서 ‘상담직 가급’에 지원한 점, G에는 팀장과 상담원 외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위 G 팀원으로 전보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제한경쟁채용과 공개경쟁채용에 모두 탈락한 후 참가인의 원장이 직접 원고를 면담하며 원고의 희망 보직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1호증), 참가인은 공개경쟁채용 실시뿐 아니라 원고의 보직 결정에 관하여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병희 정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