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1누748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나머지 처분사유들에 관한 주장에 대해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6쪽 17, 18행의 “갑 제17, 28호증, 을 제5, 10, 4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7, 28호증, 제36호증의 3, 4, 제75호증, 제77호증의 1 내지 8, 제78, 80, 104, 105, 107, 108호증, 을 제5, 10, 44호증, 제53 내지 55호증, 제6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0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R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을 제5호증의 1, 제44, 45호증)은 그 녹음파일을 일부만 편집한 것으로서 전후 맥락을 알 수 없고 발언이 왜곡되어 있으며, 녹음파일(을 제53, 54, 55호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모두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하에서 대화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거나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파일이나 이를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ᄀ 녹취록의 내용이 특별히 원고들에게만 불리하게 편집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ᄂ 원고들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을 제5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4호증, 을 제55호증이 을 제5호증의1,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 녹취록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ᄃ 원고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녹음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22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N의 이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L과 AO이 작성한 이메일(갑 제104, 107, 108호증)을 제출하면서, N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그 소집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이 작성한 이메일과 AO이 이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 작성한 이메일(갑 제104호증, 제107호증의 1 내지 5)의 내용에 의하면, AL과 AO은 T에게 이사회 소집통지 또는 이사회 개최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각 이메일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AL과 AO의 재직 당시 N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려면 마땅히 당시 이사장이던 T이 각 이사들에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했을 것인데(구 사립학교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본문 참조), 위 각 이메일에서는 AL과 AO이 T에게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또는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보고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L과 AO의 재직 당시 N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AL, AO에 의해 이사회 소집통지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그 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9 AO의 나머지 이메일(갑 제107호증의 6 내지 19)의 경우, “학교법인 N 이사장의 이사회 개최 안내문”이라는 표제 아래 작성되었고, 이사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ᄀ AG은 제1심 법정에서 ‘2015. 4.경 이전에는 O초등학교에서 2~3km 정도 떨어진 BA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사회 개최장소가 모두 “학교법인 N 회의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ᄂ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N의 이사회 회의록은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이사들의 서명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이메일도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ᄃ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가 N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2020. 3.경 또는 이 사건 제1심 단계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을 근거로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0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다거나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N 임원 또는 직원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75, 77호증의 1 내지 8, 제78, 8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ᄀ 위 사실확인서들 중 일부(갑 제77호증의 1 내지 4)는 그 작성일자가 2020. 5. 내지 6.경 또는 2021. 6.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또는 제1심 계속 중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ᄂ 제1심판결의 선고 이전에 작성되었던 사실확인서들의 경우 모두 ‘작성자 본인은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ᄃ 나머지 사실확인서들의 경우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21. 12. 14.부터 2021. 12. 22.까지 사이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 또한 대동소이한 점, ᄅ ‘N의 이사회 개최 장소는 BA 사무실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들(갑 제77호증의 5, 7, 8 및 갑 제78호증)은 모두 N의 이사회 개최 장소가 N 회의실이었는지, BA 사무실이었는지가 쟁점이 된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ᄆ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모두 N의 전 임원, 이사장, 직원이었던 자들로, 원고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당심에 제출된 AE, BE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75호증의 1, 2)를 보면 ‘이사회 관련 서류 등을 보니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1심에서 제출된 AE, BE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의 3, 4)에서 AE는 ‘이사회가 개최되었구나 하는 정도 외에는 알지 못한다’, BE은 ‘언제 어떻게 이 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제출된 AE, BE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1 원고들은 2015. 7. 10.경 개최된 제118회 이사회 회의록(갑 제105호증의 16)에는 당시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AD는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진술하였던바, 적어도 제118회 이사회는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ᄀ AI는 제1심 법정에서 ‘AD 이사장 시절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AD가 기존과 달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사회를 해야 되겠다고 말하자, AI가 R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R의 지시를 받아 AD 이사장 시절에 이사회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D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된 제118회 이사회 자체는 종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회의록만 임의로 작성되었고 그 이후부터 AD의 의중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ᄂ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N의 이사회 회의록은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이사들의 서명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18회경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AD 작성의 사실확인서상 AD의 서명과 위 회의록상 AD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사정들만으로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ᄃ 앞서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A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77호증의 6)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가, 다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으로서 적법하다. 다만 원고들이 제1심부터 당심까지 제1-가, 다 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들의 위법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처분사유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가.

제1-나, 라, 마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제1-나 처분사유 관련<1> 구 사립학교법은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법이 구두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통화 등 구두로 이루어진 이사회 소집통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ᆞ의결기관으로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에 해당하는 점, 2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 당시에 그 목적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을 통하여 그 범위를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이사의 심의권 보장과 향후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3 민법 제71조는 법인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각 이사에게 개별적인 서면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소집통지도 허용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나, 반면에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71조와 달리 구두에 의한 소집통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4 2012. 5. 24. 개정된 N의 정관(을 제60호증) 제30조 제2항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과 동일한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정관이나 관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N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구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두에 의한 소집통지가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적법한 이사회 소집통지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라 처분사유 관련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1-가 처분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2010. 8.경 제74회 이사회(순번 3번)부터 2015. 7. 10.자 제118회 이사회(순번 16번)까지의 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만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N은 위와 같은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마 처분사유 관련 구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2항에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2호),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N이 2015. 7. 17. 정관의 이사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개정한 이후 2018. 10. 25.까지 무려 3년 3개월 동안 이사 7명만으로 운영하여 왔는데도, 이에 대하여 N의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 위반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의 시정요구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제2-가 처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학교 교사 증축 비용 회수 관련 시정요구 부분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N의 이사장이던 T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하여 N이 부담하여야 할 교사 증축 비용을 이 사건 학교 교비로 집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10. 8. ‘N은 이 사건 학교의 회계에서 지출한 2,053,376,320원을 이 사건 학교의 회계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시정요구 불이행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T이 ‘N이 T에게 위 2,053,376,32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T은 위와 같은 금원을 N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N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N이 패소한 사정을 들면서, N이 위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패소하였으므로,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N이 피고의 2013. 12. 27.자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로부터 2018. 10. 8.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원고들은 그러한 시정요구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N이 T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D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관한 시정요구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피고가 2013. 12. 27. N에게 BD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완 또는 설치하고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처분을 내리고, 2018. 10. 8.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D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은 피고의 시정요구 기간인 2020. 6. 30.이 경과한 2020. 7. 31.경에야 철거되었다는 것으로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시정요구기한 내인 2020. 6. 19.경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K의 임기는 2019. 10. 31.까지, 원고 L의 임기는 2019. 5. 13.까지, 원고 M의 임기는 2018. 11. 22.까지로 위 각 원고들은 시정요구기간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7. N에 대하여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N은 앞서 본 제2-가 처분사유 중 이 사건 학교 교사 증축 비용 회수 관련 시정요구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각 원고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인 2018. 10. 8. N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시정요구 기간의 만료 이전에 원고 K, L, M의 임기가 각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어민 숙소 폐지 관련 시정요구 부분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금전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 및 N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주)B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주)B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2, 16쪽)에 의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감사기간은 2017. 6. 19.부터 2017. 6. 30.까지였고, 이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은 그 무렵인 2017. 8. 28.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당초 임차보증금 404,000,000원, 공사비 과다지급액 45,513,000원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피고가 2019. 12. 4. 및 2020. 5. 7. 두 차례 시정요구를 하게 되자 뒤늦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BF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일은 2020. 6. 8.이고, (주)BG에 대한 소 제기일은 2020. 8. 14.로 확인된다(갑 제10호증의 1, 2)], 그마저도 채무자의 무자력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해 금전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정비에 관한 시정요구 부분 원고들은 N이 2019. 6. 7.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인 2019. 10. 17. N에게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정비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보수 규정 제정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이 2019. 6. 7.경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피고는 N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보수 규정의 내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위 보수 규정과 관계없이 이사장 등이 임의로 직원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해 왔던 행태를 문제 삼아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전제로 보수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였던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N이 위와 같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의 임기는 2019. 5. 13.까지, 원고 M의 임기는 2018. 11. 22.까지였는바, 시정요구일인 2019. 10. 17.경 원고 L, M은 이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 L, M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BD유치원 자금 학교회계 편입에 관한 시정요구 부분 구 사립학교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ᆞ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 또는 교육ᆞ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ᆞ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령의 문언을 고려하면, N이 부외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한 금원을 학교회계로 편입하라는 이 부분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부분 시정요구와 관련한 BD유치원 관련 자금이 N에 직접 필요한 시설ᆞ설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되는 등 N의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N이 위와 같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제2-가 처분사유 중 이 사건 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정비에 관한 시정요구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L의 임기는 2019. 5. 13.까지, 원고 M의 임기는 2018. 11. 22.까지였는바, 이 부분 1차 시정요구일인 2019. 9. 11.경 원고 L, M은 이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 L, M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정교사 채용심사 취소 및 재심사에 관한 시정요구 부분 아래

2.

다.

1)

‘제3-가 처분사유 관련’ 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기재된 정교사 채용심사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N이 위와 같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K의 임기는 2019. 10. 31.까지, 원고 L의 임기는 2019. 5. 13.까지, 원고 M의 임기는 2018. 11. 22.까지였는바, 이 부분 시정요구일인 2020. 2. 4.경 원고 K, L, M은 이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 K, L, M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나 처분사유 관련 N이 2018. 12. 26.경 서울시교육감이 고발한 교내 건물의 불법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3,3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수임료 상당 금원만큼 교비회계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위 법률자문료는 AI와 AG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출된 것인데, N은 AI와 AG에 대하여 위 법률자문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AI, A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AI, AG을 형사 고소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학교의 설립ᆞ운영자는 N이고,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해 문제된 건축법위반 사건은 이 사건 학교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N 역시 건축법위반 사건의 공동피의자이자 법률자문 및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점, 2 법무법인 BH과 사이에 건축법위반 사건 법률자문 및 위임계약의 내용과 자문료 등을 협의한 사람은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R로 보이고, 법무법인 BH은 N의 직원에게 법률의견서 등을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3 AG과 AI는 단지 이 사건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 BH과 직접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2-다 처분사유 관련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N의 조치가 공익제보자 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N은 피고의 기관경고, 시정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AI와 AG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고소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는 공익제보자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내용이 과중하고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종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제보자 교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것 또한 피고가 시정을 요구한 공익제보자 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N은 AH, AG에 대해 각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AH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응하여 N에게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각 면직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N에게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N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N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N의 이사장 직무대리 원고 A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3 2012. 5. 24. 개정된 N의 정관 제39조의5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1항),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교육공무원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ᆞ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은 모두 교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62세로 봄이 타당하다. 4 구 사립학교법은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ᆞ징계처분 또는 구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교장ᆞ교감의 정년에 관한 규정 및 구 사립학교법령의 내용에다가, N의 정관 제39조가 초등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2> 초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항), 이러한 규정은 교장ᆞ교감의 정년이 아닌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교장ᆞ교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연 퇴직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N이 이 사건 학교 교장 AG과 교감 AH에 대하여 그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결정을 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교장ᆞ교감의 정년에 관한 규정 및 구 사립학교법령의 내용에다가, N의 정관 제39조가 초등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2> 초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항), 이러한 규정은 교장ᆞ교감의 정년이 아닌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교장ᆞ교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연 퇴직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N이 이 사건 학교 교장 AG과 교감 AH에 대하여 그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의 면직처분으로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4)

제2-라 처분사유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항 제1호에서 “이 법,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N이 교육부장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피고 등을 상대로 ‘교육부장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피고가 N에게 공문을 통하여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등을 명령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수립한「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송한 공문은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의 일종으로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N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므로 N의 피고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N의 소를 모두 각하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64202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N이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62281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491 판결)으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피고는 2013. 9. 16. N에게 이 사건 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고, 2013. 12.경 재차 영어몰입수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이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N에게 이 사건 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한 것은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한「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및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송한 공문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N의 위와 같은 시정요구 불이행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이 법,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제3-가 처분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 정교사 신규채용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사립학교법은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2 제10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가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 제4항은 공개전형은 필기시험ᆞ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사립학교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의 정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즉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인 정교사 채용계획은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N에 대한 정교사채용 특정감사결과보고서(을 제8호증의 1)에 따르면, N은 2020학년도 정교사 채용 전형 과정에서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등 전형을 진행하던 중 그 채용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받자, 뒤늦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채용 전형계획을 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 종전의 채용계획에는 채용절차가 3차 전형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N은 3차 전형 종료 후 별도의 자체 심사회를 구성하여 예정에 없던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의 4차 전형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없이 이루어진 종전의 채용계획을 그대로 추인한 사후적인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종전 채용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N은 종전의 채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심사 전형을 임의로 창설하여 실시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교사 신규채용에는 적법한 채용계획에 의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은 3차 전형(수업시연 및 최종면접) 진행 당시 ‘선생님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채용된다면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학생 지도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채용 대상자의 종교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이사장 J는 위와 같은 3차 전형 심사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만약 채용이 된다면 교회에 다니겠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또, 당시 채용 대상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정교사로 채용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으로 학교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던 BI에 대하여, 사무국장 BJ은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N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대상자의 종교 및 나이 등을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제3-나 처분사유 관련 2012. 5. 24. 개정된 N의 정관은 제68조 제1항에서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ᆞ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N이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개전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역할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 다른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84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은 제70조의2 제2항에서 각급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임용과 달리 사무직원의 임용의 경우 이를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N이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개전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무직원들을 채용한 것에는 N의 정관 규정 및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무직원 임용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N의 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다 처분사유 관련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주의의무에는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신규 교원을 임명 제청하는 경우 위 임명 제청이 관련 사립학교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절차나 자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임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843 판결 참조).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교감 AH의 임용에 대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임용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구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10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장이던 AG이 신규 교감으로 AH를 임명 제청하는 경우 위 임명 제청이 구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도록 한 후 임용 여부를 의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AH를 교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의결에 나아갔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3-라 처분사유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은 각급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직원의 임용을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참조).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N의 이사회에서 2019. 4. 12. AM를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던 점, 2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점(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 3 위와 같이 N의 이사회에서 AM의 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ᆞ결의할 무렵에는 AM의 임용에 대해 이 사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4 그럼에도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상 흠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AM의 임용을 의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이후 N의 이사장이 AM를 임용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학교의 장 AG에 의한 제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7호증), 결과적으로 AM의 임용에 있어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4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서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 N은 2020. 1. 31.경 제16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장의 제청이 없이 임용된 총 12명의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를 밟도록 하며, 위 교직원들을 재임용 시 보직을 변경하여 채용한다’는 내용의 심의ᆞ의결을 하였던 사실, 2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학교는 교직원들에게 사직서 및 ‘학교장 제청 절차 없이 위법ᆞ부당하게 임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재임용 시 학교 업무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직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서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18명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2020. 3. 2. BK에도 보도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를 하며, 재임용 시 보직을 변경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의결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 행위는 사직서 및 각서 작성 강요와 해고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집단 민원, 언론 보도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바,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직서와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진정으로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종전 임용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자 했다면, 교직원들의 종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 과정 없이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의 신분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재임용 시 종전의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 임용하는 행위는 모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제5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2항에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문제된 학비감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15일 내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감면규정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바,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피고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위법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제6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R가 이 사건 학교와 관련하여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된 옥중 자필 문서(을 제10호증의 1), 문자메시지(을 제10호증의 2), 이메일(을 제10호증의 3), 녹취록(을 제10호증의 4)의 각 내용, N이 AG 및 AI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2001. 2. 28.경부터 2010. 8. 31.경까지 N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R는 그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 N과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시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13041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R는 N의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을 통해 당시 이 사건 학교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기획홍보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위법ᆞ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 처분사유의 대상이 된 원고들은 N의 이사 내지 이사장 직무대리로서 위와 같은 R의 부당 개입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