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10. 1.자 2021라20527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D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2271 의장선거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D단체 서울지역본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변호사를 D단체 서울지역본부 의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조직 구성

(1)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의 구성

①

회원조합

D단체 규약 제5조에 의하면, D단체은 'E단체'과 'F노동조합' 등 회원조합 및 직가입 노조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노동조합연맹(이하 'G노련'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6개의 회원조합이 소속되어 있다.

②

산하조직

D단체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D단체은 산하조직으로 시도지역본부를 설치하되, 시도지역본부는 'E단체'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F노동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D단체 서울지역본부(이하 'H단체'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6개의 지역본부가 있다.

(2)

H단체의 구성

H단체 규약 제5조에 의하면, H단체은 D단체의 회원조합인 'E단체' 산하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지역에 있는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 조직, D단체의 회원조합인 'F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조직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당사자

(1)

채권자들은 H단체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그 중 채권자 A은 E단체인 I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J노동조합(이하'이 사건 J노조'라 한다) 조합장으로 H단체 제22대 의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채무자는 E단체인 G노련의 산하조직인 K노조 조합장으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여 의장 당선인으로 공고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선거 과정

(1)

H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속 노조 및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18. 이 사건 선거 입후보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2021. 1. 19. 10:00부터 2021. 1. 22. 12:00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칠 것을 공고하였고, 채권자 A, 채무자, V가 입후보등록을 마쳤다.

(3)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22. 등록 마감 후 채권자 A, 채무자, V를 최종 입후보자로 의결하고,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와 V 후보 측은 채권자 A이 입후보 등록서류 중의 하나인 '정년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선관위는 채권자 A으로부터 미비서류를 대체할 만한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2021. 1. 27. 10:00경 다시 제4차선관위 회의를 개최하여 입후보 논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선관위 대표위원인 L는 일방적으로 위 제4차 선관위 회의날짜를 2021. 1. 25.로 앞당긴 후 채권자 A을 입후보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다음 나머지 입후보등록인인 채무자 및 V만을 대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이에 당시선관위원이었던 N, T은 선거절차의 위법에 항의하면서 제4차 회의 진행 도중 퇴장하였고, 직후 선관위원직을 사퇴하였다.

(5)

채권자 A은 2021. 1. 27. H단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1카합20031호로 후보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 A이 가입된 이 사건 J노조는 그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렇듯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 때문에 단체협약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규정이 명시된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한 채권자 A에 대한 입후보 자격 제한은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1. 2. 5.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6)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2. 5. 13:00경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A의 입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호 3번을 부여하며, 그에게 2021. 2. 5. 21:00까지 선거홍보물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7)

이에 채권자 A은 이 사건 선관위에 선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2. 5. 15:10경 다시 제7차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V는 연기에 따른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찬성한 반면, 채무자는 선행 가처분결정은 선거일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발생하여 회의가 중단되었다가 20:40경 다시 입후보자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21:10경 회의가 종료되었다.

(8)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일 연기를 하지 않은 채 당초 공고대로 2021. 2. 8.부터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였고, 2021. 2. 9. 총 652표 중 채무자가 342표(52.5%), V가 40표(6.1%), 채권자 A이 270표(41.4%)를 얻음으로써, 채무자가 H단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9)

채권자 A은 2021.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집행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절차 등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긴급히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H단체 조합원들 및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가.

선관위 구성의 중대한 하자

(1)

H단체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입후보할 경우 사퇴해야 함에도, G노련 소속 대표선관위원 L는 같은 소속인 채무자가 입후보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했다.

(2)

5인의 선관위원 중 N, T이 부당하게 채권자 A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L의 전횡에 반발하여 사퇴했음에도, 선관위는 결원 미보충 상태에서 잔존 3인의 선관위원만으로 운영되었는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선관위의 위법한 선거관리집행으로 인한 채권자 A의 선거운동 기회 박 탈

(1)

이 사건 선관위는 2021. 1. 22. 이미 채권자 A의 후보 자격 확정 의결을 했음에도 속개된 회의에서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2)

채권자 A이 선행 가처분결정으로 뒤늦게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여 선거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자 A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했다.

(3)

기존에 접수순으로 채권자 A에게 기호 2번을 부여했음에도, 선행 가처분결정 이후 임의로 기호 3번을 부여함으로써 후순위 배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였다.

다.

부정선거운동

채무자는 입후보 등록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유인물을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직접 배포하였다.

라.

선거권자인 대의원 배정 과정의 하자

(1)

H단체은 D단체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이하, '조직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는 대의원 배정 규약을 통해, 실제 조합원수와는 별개로 단위 조직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G노련에 편파적으로 대의원을 과다 배정하였다.

(2)

G노련 서울지역본부, W노동조합의 경우 그 자체에 소속된 조합원이 없음에도 해당 조직에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조합원수 및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는바, 이는 조직운영규정 및 H단체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의무금 명목의 돈으로 표를 매수한 것과 다름없는 금권선거가 초래되었다.

(3)

W노동조합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404명임에도 배정 대의원 104명 중 여성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회원 조합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은바, 조직운영규정 및 H단체 규약에서 정한 회원조직의 여성대의원 의무할당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3.

직무집행정지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L에게 선관위원직 사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

①

채권자들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이라 함은 D단체 규약 제5조에 정한 D단체의 구성 단위인 회원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G노련 K노조와 같은 '노조'나 L가 소속되어 있는 X노동조합 M단체와 같은 '분회'는 모두 D단체 규약 제5조 제1항의 D단체의 회원조합인 G노련 산하 조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L는 입후보자인 채무자와 '소속 회원조합'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선관위원직 사퇴사유가 존재한다.

②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이라 함은 D단체 규약 제5조에 정한 D단체의 구성 단위인 회원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H단체 규약 제5조에 정한 H단체의 구성 단위인 회원조직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원조합과 회원조직의 용어가 혼용하여 사용되었을 뿐이다. L가 소속되어 있는 X노동조합 M단체와 채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G노련 K노조는 D단체 기준으로는 모두 동일한 회원조합(G노련) 소속일지라도, H단체 기준으로는 서로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는 별개 회원조직이다. 이와 같이 L가 입후보자인 채무자와 별개 회원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소속 회원조합'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관위원직 사퇴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의 의미

앞서 소명된 사실에다가 소갑 20호증, 소갑 21호증, 소갑 22호증, 소갑 32호증, 소갑33호증, 소갑 34호증, 소갑 35호증, 소갑 36호증, 소갑 37호증, 소갑 38호증, 소갑 40호증, 소갑 41호증, 소갑 42호증, 소갑 43호증, 소갑 44호증, 소갑 45호증, 소갑 46호증, 소을 1호증, 소을 2호증, 소을 3호증, 소을 23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이라 함은 D단체의 구성 단위인 회원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제정 · 시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L와 채무자가 모두 D단체의 회원조합인 G노련 소속에 해당하는 이상 L에게는 선관위원직 사퇴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①

D단체 시도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H단체은 D단체 회원조합 산하조직을 구성 단위로 하고 있는데, H단체 규약 제5조는 위 구성 단위 각각을 D단체의 '회원조합'과 구별하여 '회원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H단체 규약 제26조는 H단체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근거하여 H단체의 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H단체 선거관리규정이 제정 · 시행되었으며(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2조), 선거의 중립성 담보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H단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제10조가 마련된 것이다.

③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분회를 '소속 노동조합(제14조, 제16조)' 또는 '회원조직(제16조)'으로 표현함으로써 '회원조합'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④

선거관리규정 서식 제1호 입후보등록신청서 소속 란에는 'Y노동조합(연맹)노동조합'이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이는 입후보자의 소속을 D단체 회원조합{Y노동조합(연맹)}과 H단체의 회원조직(노동조합)으로 구분하여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⑤ H단체 홈페이지(소갑 48호증)의 회원조합 현황에 의하면, D단체의 회원조합이 대표 회원조합으로, 그 산하조직으로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가 나열되어 있다. 그에 따라 G노련이 회원조합으로 상단에 나와 있고, 그 산하 조직 중 하나로 K노조와 M단체가 나열되어 있다.

⑥

H단체이 구성 단위인 회원조직별로 가입 및 탈퇴, 대의원배정, 표창과 징계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소속 회원조합'을 'H단체의 회원조직'으로 해석한다면, H단체 차원에서는 별개의 회원조직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E단체(D단체의 회원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이를 선관위원직 사퇴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G노련 K노조와 L가 소속되어 있는 G노동조합 M단체는 H단체 차원에서는 각각 별개의 회원조직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채무자와 L는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단체의 회원조합인 G노련 소속으로서 그 산하조직인 G노련 서울지역본부에서 그 소속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여 왔다.

●

G노련은 Z 산업과 관련하여 D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유일한 회원조합이고,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에 있는 G노련 산하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로 구성되는데, K 노조와 G노동조합 M단체는 모두 G노련 서울지역본부 소속이다.

●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그 소속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의원, 선봉대원을 배정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 회계감사, 예산,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사항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였다.

●

L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채무자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D단체 파견 대의원을 담당하는 등 2018년부터 G노련 서울지역본부 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

L와 마찬가지로 X노조 분회 소속인 AA는 G노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바 있고, 현재는 G노련 위원장이자 X노조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G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단위노동조합 및 분회를 대표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및 서울중앙임금협정을 매년 체결해오고 있다.

(3)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인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단체의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29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서의 "과반수 득표자"란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가 아니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취지 참조).

살피건대, 소갑 7호증, 소갑 8호증, 소갑 9호증, 소갑 10호증, 소갑 13호증, 소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관위원의 결원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선거관리규정 제8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로 성립 및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H단체 규약 제22조), 이 사건 선관위는 애초에 L, N, P, R, T 등 재적인원 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L는 선거관리규정 제10조의 사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대표위원으로서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이루어진 모든 선관위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선관위원 중 N, T은 2021. 1. 25. 및 1. 26. 양일에 거쳐 시행된 제4차 선관위 회의 도중 선거절차의 위법을 지적하면서 자진 사퇴하였고, 이 때문에 선관위는 제4차부터 제7차까지 L, P, R 등 선관위원 3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고, '채권자 A의 입후보 등록서류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선관위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내용,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채권자 A에게 입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호 3번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 등 채권자 A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등 선거절차 일반, 투표 종료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안건 일체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던 점 등이 소명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선관위는 5인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이후 그 중 1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2명의 선관위원이 자진사퇴함으로써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2인의 잔존 선관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는 선관위 회의의 개최 및 의결에 재적인원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는 H단체 규약 제22조를 위반한 것이고, 채권자 A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고 의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선관위 구성의 위법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고, 채권자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신청원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직무집행정지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여전히 자신이 적법하게 선출된 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H단체의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 및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둘러싸고 대립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직무대행자선임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H단체 규약(소을 2호증) 제25조는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에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위 규약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의 등을 통하여 직무대행자로서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를 바로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 중 직무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며,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1. 10. 1.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