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원고는"부터 "퇴직하였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전보조치는 최고 실무책임자(전무)인 원고를 본점 영업지원팀 팀원으로 발령하여 평직원으로 강등시키는 것인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데, 피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도 경과하였으며 징계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전보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던 반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었는바, 피고 이사장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전보조치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 "나."를 "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보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다."를 "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 "증거의"를 "증거, 갑 제17, 22호증의 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하였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실무책임자로 5년 7개월 가량 근무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와 사유로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고(제61조 제1항) '전보'를 징계로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인사규정상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의미하고(제3조 제7호), '보직'은 담당할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제3조 제13호), 이 사건 전보조치로 원고는 직급을 유지하면서 실무책임자에서 본점 영업지원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조치가 피고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라고 볼 수 없고 강등으로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조치가 징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3~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제30조 제3항, 다만 이사회에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도 전보할 수 있다) 전보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실무책임자(전무)로 5년 7개월 가량 근무한 상태에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보되었는바, 그 경위와 사유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보조치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근무 장소는 본점으로 동일하고, 영업지원팀 근무가 피고 소속 직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례적인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실무책임자에서 영업지원팀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는 낮아진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조치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조치는 인사권자인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7~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형원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