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 과 그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4. 8. 21.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 중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위반 주장 부분은 따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소결론'에서 다시 쓴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초사실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서 제6행 '피고 소속 근로자들 및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의 상속인들이다.'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쪽 표 안의 제44조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근무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상주근무자 08:30 ~ 16:30, 교대근무자 07:00 ~ 15:00,15:00 ~ 23:00, 23:00 ~ 익일 7:00로 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쪽 표 안의 제52조 2호 아래 '3.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서 제8행 '단체 상해보험료는'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서 제6행 '그리고'부터 같은 면 아래서 제4행 '반영되어야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서 제3행 '따라서 피고는'부터 제9면 제2행 '지급하여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② 단체 상해보험료, ③ 하계건강지원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퇴직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항목 중 연차수당 부분을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였다).』
피고 주장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서 제8 ~ 9행의 ②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기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었던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설령 하계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6, 7, 8월에만 지급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에 6, 7, 8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하계건강지원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부분
제1심판결 제18면 제9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연 약 13일(주 평균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러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왔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지급한 월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이미 정한 13일의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이므로, 원고들이 위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는 실제 월휴수당으로 기존 통상시급의 250% 상당액을 지급하였던 것 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로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주 평균 2시간의 근로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연장근로로 평가됨에 따라 기존 기본급에서 추가로 주 2시간에 대한150% 상당액의 월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월휴수당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21면 제10행의 '이 사건 청구기간(2016. 4.부터 2017. 8.) 동안'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시효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6. 5.부터 2017. 8.) 동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3면 맨 아래 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하계건강지원비는 6, 7, 8월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6월 이전 퇴직자에게는 이를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하계건강지원비를 '1년 동안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시기만 6~8월인 것'으로 보아 모든 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6, 7, 8월이 포함될 때에만 실제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평균임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추가 항목에서 하계건강지원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2021. 8.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023. 4. 24.자 준비서면 및 2024. 7. 23.자참고자료 등),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산정에 있어 하계건강지원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24면 '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4면 아래서 제4행 '단체 상해보험료, 이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은'을 '단체 상해보험료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서 제1, 2행 '단체 상해보험료,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은'를 '단체 상해보험료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5면 제5, 6행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을 삭제한다.
소멸시효와 신의칙 위반 부분의 주장과 판단
소멸시효 항변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이 사건 소제기일(2019. 5.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6년 4월분의 미지급 수당 청구권 부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1>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2>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매달 1일이 된다. 이 사건 미지급수당 중 2016년 4월분은 2016. 3. 26.부터 2016. 4. 25.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 받은 부분으로서'<3> 해당 임금의 지급기일은 당월 말일인 2016. 4. 30.이고, 원고들이 '2016년 4월분'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16. 5.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5.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중 '2016년 4월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2016년 4월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266 판결 등 참조),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취하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중 2016년 4월분의 지급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2016년 4월분 미지급 수당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2016년 4월분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의 방법·경위및 결과,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 주는 예상 외의 이익 및 피고에게 미치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2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는 2019년 4분기 약 1,427억 원, 2020년 1분기 약 2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기간이 포함된 2016. 1.부터 2017. 12. 사이에는 당기순이익 총액이 약 1조 5,365억 원에 달하였고, 2018년도까지도 약 3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피고와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체에 있어서 신규 공장 증설, 연구소 증축 등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자금의 적정규모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사업 불확실성은 개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해당연도에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 등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가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은, ①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의 경우,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인용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이 되고, ② 퇴직금의 미지급분의 경우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돈(별지 4 '퇴직금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그 지연손해금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퇴직금 미지급분의 각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2017.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총액)과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4> 및 각 퇴직일<5> 또는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2017.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