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3.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원고 AC는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I, K<1>, L, P, W, AD, AE, AF, AG, AH<2>,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각 분리 ·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C에게 1,99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3>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같은 조 제2항)에도, 원고들은 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고, ② 휴게시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동하여야 했으며, ③ 휴게시간 중 행동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④ 각종 훈련 및 점검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 중 일반대원은 4개조로 나뉘어 3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고, D대원은 3개조로 나뉘어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는 방식으로 C공항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공항 내에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휴게실에는 침상, 소파, 컴퓨터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총기류 및 가스분사기를 탈거한 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 근무복과 장구류를 탈의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근무복의 착용을 강요하였다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12, 13, 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피고의 특경대장이 2015. 11. 16. 원고들에게 근무교대 시, 근무지 이동 시, 휴식 시에 노출된 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제40호증),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C공항의 특성상 노출된 공간에서 경비대원으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무장소로부터 휴게실까지의 거리가 0.5km 내지 1.5km이었으므로 많게는 왕복 약 20분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갑 제22, 25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BM 등의 국가 주요 행사나 국내외 공항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간격을 90분에서 60분으로, 60분에서 30분으로 각 조정하는 등 보안경계근무를 강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공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공문(갑 제25 내지 41호증) 등을 통하여 요구한 것은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므로 근무의 강도 또는 정도의 상향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총 휴게시간이 감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B공사의 2014. 8. 27.자 공문(갑 제25호증)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로 비상대근 직원 근로조건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근무상황기록부 중 항공보안등급이 상향된 각 기간 동안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여전히 근무조와 휴게조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B공사와 피고는 강화된 보안경계근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보장 등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8. 8. 3.경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부여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며, 피고는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은 2018. 12. 24.경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된 바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4>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N, BO이 포함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 피고 소속 상급 근로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를 지시받았고 휴게시간 중에 수행하여야 하는 고정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61 판결을 근거로 삼으나, 위 판례의 사안은 이 사건과 근로자들의 근로내용 등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14163
판결선고
2023. 12. 1.
판결
별지
각주1) 제1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5
각주2) 제1심판결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3
각주3) 원고 AC는 청구금액의 원금 일부와 지연손해금률을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지연손해금률을 감축하였다.
각주4)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0호증을 고려하여 원고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 제2면)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