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141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 G, H, M, P, Q, S, W, X,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같은 조 제2항)에도, 원고들은 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고, ② 휴게시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동하여야 했으며, ③ 휴게시간 중 행동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④ 각종 훈련 및 점검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 중 일반대원은 4개조로 나뉘어 3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고, 기동타격대원은 3개조로 나뉘어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하는 방식으로 C공항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공항 내에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휴게실에는 침상, 소파, 컴퓨터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총기류 및 가스분사기를 탈거한 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 근무복과 장구류를 탈의하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근무복의 착용을 강요하였다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강조 지시사항(갑 제10호증),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 근무지역에서 휴게실로 이동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의 각 근무지역에서 휴게실까지 왕복 20분 이상이 소요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원고들은 연중 잦은 훈련 및 평가<1>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하반기 공항 통합방호훈련(연 2회), 폭발물 처리 한/미 연합훈련(연 2회), 경인지역 합동훈련(연 4회)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여객터미널 식당화재 대응훈련, 국정원/경찰대 합동 무기불출훈련'에 참여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훈련의 실시 횟수가 원고들 주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훈련으로 인하여 통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갑 제19, 2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4년 AI 등의 국가 주요행사나 국내외 공항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간격을 90분에서 60분으로, 60분에서 30분으로 각 조정하는 등 보안경계근무를 강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가 피고 등 보안경비 용역회사들에게 공문 등을 통하여 요구한 것은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므로 근무의 강도 또는 정도의 상향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총 휴게시간이 감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B의 2014. 8. 27.자 공문(갑 제21호증)에는 보안경비 강화를 위해 순찰 인력을 증강하고 대기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로 비상대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5)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8. 8. 3.경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부여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며, 피고는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은 2018. 12. 24.경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된 바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2>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 피고 소속 상급 근로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를 지시받았고 휴게시간 중에 수행하여야 하는 고정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들은 위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6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전반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근로자들의 근로내용 등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형원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