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2. 7.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또한, 피고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2019. 9. 16.부터 2020. 2. 29.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 15,585,517원<1>[= 임금 상당액 12,585,517원(= 17,979,310원 × 70%) +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3.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으로 매월 2,310,000원(= 3,300,000원 - 9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C은 …… 퇴사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D는 2019. 8. 25.까지, E은 2019. 8.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C은 2019. 8. 24. 퇴사하지 않고 2019. 9. 17.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C은 …… 근무하지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D는 2019. 8. 20.까지, E은 2019. 8.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C은 2019. 8.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2019. 8. 25.부터 2019. 9. 9.까지는 근무하지 않다가 추석 연휴 무렵인 2019. 9. 10.부터 2019. 9. 14.까지 일손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즉 아래 표와 같이 D는 2019. 8. 20.까지, E은 2019. 8. 24.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는 2019. 8. 25.까지, E은 2019. 8.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9. 8. 25.까지, E이 2019. 8.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의 위임을 받은 G세무법인은 2019. 8. 26. D, E, C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데, 근로자별 자격상실일은 2019. 8. 21.(D) 또는 2019. 8. 25.(E, C)이었다.
⑵ 2019.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F은 2021. 4. 22.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8월 말 정도에 퇴직했다, 2019. 8. 25. 사직했다’, ‘D는 2019. 8. 20.까지 근무하였고, 2019. 8. 21. 사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⑶ 한편 D와 원고의 2020. 1. 8. 통화 녹취록(갑 제21호증)에는 D가 ‘8월 28일 정도까지 한 것이다’, ‘E은 나(D)보다 며칠 더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의 2020. 5. 22. 자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1)에는 ‘D는 2019. 8. 21.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D의 2022. 1. 17. 자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2)에는 ‘D는 2019. 8. 25.까지 근무하였고, E은 2019. 8. 30.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는 2022. 7.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확인서는 D의 자필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해온 것에 서명한 것이고, 위 각 확인서의 퇴사일이 다른 이유는 날짜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자는 2019. 8. 25.인데 동생들이 왔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와 E의 근무기간에 대한 D의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가 2022. 7. 20.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약 3년 전인 2019. 8.경의 퇴사일자를 ‘2019. 8. 25.’로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의 ① 내지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F이 C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들과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 E, C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19. 8. 21.(D) 또는 2019. 8. 25.(E, C)인 점, ③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세무법인은 2019. 8. 26. C 등에 대한 위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C 등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C 등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피고가 위 세무법인에 허위의 자격상실신고를 위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또는 위 세무법인이 위 자격상실일을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D에 대한 자격상실일과 E, C에 대한 자격상실일을 달리 특정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C은 2023. 3. 1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9월 추석 지나서까지 일했다’, ‘휴가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만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쉴 생각도 못했고, 주로 월요일이나 한가할 때 맞춰서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이 2021. 4. 22.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취지[‘잘 기억나지 않는데, (C은) 2019. 8. 25.부터 2019. 9. 9.까지 출근은 한 것으로 대충 기억 나고 빠진 적은 없다’, ‘C은 기본적으로 일요일은 많이 쉬었다, 토요일은 출근하고 일요일에 좀 더 많이 쉬었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에 C에 대한 급여 지급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C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고, C이 2019. 9. 24. 지급받은 417,000원은 2019. 9. 10.부터 2019. 9. 14.까지의 근무대가가 아니라 7월 임금으로 2019. 8. 18. 1,307,500원만 지급받았기에 미지급된 7월 임금 잔액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에 C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C이 2019. 8. 25.부터 2019. 9. 9.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 417,000원은 C의 한 달 급여인 2,500,000원을 기준으로 5일분을 산정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2,500,000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5일을 곱하면 416,666원이다)으로, 이는 2019. 9. 10.부터 2019. 9. 14.까지 5일간의 근무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2019. 8. 18. 지급받은 1,307,500원에 위 417,000원을 합한 금액은 1,724,500원으로 이를 7월분 급여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1.부터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6. 12. 입사하여 2019. 7. 30.부터 2019. 8. 9.까지의 기간 및 2019. 9. 12.부터 2019. 9. 15.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6. 12.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9. 9. 11.부터 2019. 9. 15.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9. 9. 15.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외에도 2019. 8. 1.부터 2019. 8. 9.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면접을 진행한 F에게 ‘2019년 9월 추석연휴 때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원고를 채용한 사실, 원고는 2019. 7. 30.부터 2019. 8. 9.까지의 기간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재료 구입 등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그 이후인 2019. 9. 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휴가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사전에 허가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 근로한 기간은 2019. 6. 12.부터 2019. 9. 15.까지로서 3개월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위 계산식에 따르면 15,885,517원인바, 위 ‘15,585,517원’은 계산상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