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22. 3. 3.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6. 7.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8,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서울고등법원 2022카담20079)을 한 사실, 위 결정 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2022. 6. 8.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8. 23. 재항고(대법원 2022마6128)를 기각하였고 재항고 기각 결정이 2022. 8.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원고는 2022. 6. 6.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변경 의사를 밝혔으나, 당심에서 변론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제1심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원고의 불복범위 및 청구취지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나, 항소장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