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나20153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배달 전문 식당 “C 자양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배달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원고의 배달 경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20. 8. 13. 이 사건 점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원고에게 그날 원고가 수행한 배달 개수가 너무 적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와 사이에 ’배달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에게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였고(이하 ’2020. 8. 13.자 통지‘라 한다), 원고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3. 배달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관하여 11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