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본문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중 “주관부서장인 인사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부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의 인사부장은 2020. 1. 9.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고,”를 “주관부서장인 피고 총무본부 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하였고, 피고 총무본부 본부장은 2020. 1. 9.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 총무본부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을 제53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갑 제2호증의 3)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갑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일시․장소 및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원고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해고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의 “제30, 38호증의”를 “을 제30, 38, 53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의 “(3)”과 제10행의 “(4)”를 각각 “(4)”와 “(5)”로 고친다.
『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는 1993. 4. 16. 입사하여 검사감독본부 경기검사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준법지원부문 C조합고충처리지원단의 특정사항 조사 결과, D 이사장 재임 당시 ’D 경력직원 채용공모에 불합격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경기지역검사부장 재직 중 검사대상C조합에 부적절한 언행 및 부당한 검사사후관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B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조치가 요구된바, 인사관리규정 제82조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 중징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7, 18행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를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12행부터 제25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총무본부 본부장은 피고 준법지원부문의 조사 결과 발견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임이 명백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준법지원부문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요구서는 출석통지서 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달리 피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될 것이 예정된 서류가 아니므로,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피고 총무본부 본부장이 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으로 삼은 비위사실과 같고,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된 비위행위를 축약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대상인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이상,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축약적․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