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해당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차액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 승소 판결,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배척하는 추가판단을 덧붙이고[제3항],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시 쓰는 부분[제4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피고 주장의 요지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는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①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갑 제3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각 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청구하면 근로자 개인의 증빙자료 여부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직급에 따라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경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영평가성과급
피고 주장의 요지
경영평가성과급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②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 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은혜적 금품 또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가운전보조비
피고 주장의 요지
자가운전보조비는 차량의 업무용 사용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①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규정상으로는 ‘공단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차량등록원부와 운전면허증만을 제출하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② 1급 이상, 별정직 기관장은 월 300,000원, 2급 기관장에 보임된 직원은 월 20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운전 목적과 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일률적, 확정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로연수수당
피고 주장의 요지
공로연수수당은 연수기간 중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① 공로연수는 피고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일 뿐이므로(갑 제10호증)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감소되는 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로연수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과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21면 4행부터 22면 13행까지]를 다시 쓴다.
『나)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금액과 기지급 퇴직금 또는 기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금액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3 퇴직연금 차액 계산서(연금전환원고)] 및 [별지3-1 퇴직금 차액 계산서(일시금수령 원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내역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은 이 법원에서 교체된 [별지3 퇴직연금 차액 계산서(연금전환 원고)]의 ‘청구금액’ 및 [별지 3-1 퇴직금 차액 계산서(일시금수령 원고)]의 ‘정산총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이는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별지3-1] 일시금수령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2> 또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별지3] 연금전환 원고들은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따라 재산정한 부담금과 피고가 기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총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같은 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3> 또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