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0287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4면 4행부터 6면 글상자 아래 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지부들<1>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피고 지부들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고, 원고가 제정한 규약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없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즉, 피고 지부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특히, ① 피고6. G지부, 피고10. K지부가 노동조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조직인 점, ② 피고 지부들 각 운영규정은 원고의 ‘표준 운영규정’[갑 1호증의 12]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고, 그 제정 및 개정에 원고의 승인이 필요한 점[원고 규약 제75조], ③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통보, 단체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들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 관련

설령 피고 지부들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결의 과정에서 ①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거나, ② 총회 7일전 공고하지 않았거나, ③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보관·사용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L노동조합과 피고 지부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미지급 조합비[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각 지부별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지부들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피고 지부들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 관련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경미하여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지부들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면 11행부터 42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피고3. D지부의 지부장 BD이 원고의 교섭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인준하였는바, 원고의 교섭방침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고 피고 지부들에게는 임원 등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급단체에 소속된 이상 그 규약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 것이고 연합단체가 단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지부의 임원은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원고는 이를 인준할 뿐인 점에서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 지부들의 독립성이나 기관 구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없이도 근로자위원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협의과정을 피고 지부들[피고2. 5. 6. 10.]의 독립적 활동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지부들 차원에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은 독립적 활동에 관한 판단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제반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들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6. G지부와 피고10. K지부는 처음부터 원고의 지부로 설립되어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조직변경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G에 근무하는 근로자 67명은 2017. 8. 22. 피고6. G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6. G지부의 권리와 의무, 기구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제정이 의결되었고,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 초대임원 선출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는 2017. 8. 29. 피고6. G지부 설치를 의결한 점[갑 제45호증의 3, 을 제75호증], ② 피고6. G지부는 2017. 12.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업무 보고 및 회계 보고,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단체협약(안)을 심의한 점[을 제51호증], ③ 피고6. G지부는 2018. 1. 10.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피고6. G지부의 지부장 BF, 사무국장 BH, 교육부장 BI, 총무부장 BJ, 정책부장 BK, 회계감사 BL, 신임 정책부장 BM, 신임 여성부장 BN, 신임 총무부장 BO은 각 직군별 협의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 점[을 제5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6. G지부는 독립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기관을 구성·운영하여 활동해 왔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6. G지부가 직접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① 피고10. K지부는 2018. 3. 30. 2018년 예·결산(안) 승인, 지부 회계규칙 제정(안) 승인, 2018년 사업 계획(안) 승인, 단체협약(안) 승인을 심의안건으로, 2017년도 사업수행 결과 보고를 보고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점[을 제65호증, 을 제68호증의 3], ② 피고10. K지부 지부장 AY는 2018. 1. 12. 사용자인 K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직급별 진급 대상자 및 진급 현황 자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직급별 진급 예정자 자료, 2018. 1. 18.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연봉표 상세내역(상세표)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제68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10. K지부는 독립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기관을 구성·운영하여 활동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들 지부들이 원고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었으므로 재정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3. D지부는 사용자인 D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을 제40호증의 2], ② 피고5. F지부, 피고7. H지부는 각 지부가 자체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전하기도 한 점[을 제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③ 피고9. J지부는 사용자인 J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조합비를 교부받고 있는 점[변론 전체의 취지], ④ 피고10. K지부는 사용자인 K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을 제66호증의 2], ⑤ 피고들은 각 지부 운영규정에서 재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점[피고들 순서대로, 을 제25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46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71호증, 을 제58호증, 을 제6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독립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기관을 구성·운영하여 활동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2. C지부, 피고3. D지부, 피고4. E지부, 피고5. F지부, 피고6. G지부의 각 운영규정은 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피고3. D지부는 지부 명의로, 나머지 피고 지부들은 지부장 명의로 아래와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한 총회(피고1. B지부, 피고3. D지부, 피고5. F지부, 피고7. H지부, 피고8. I지부, 피고9. J지부, 피고10. K지부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다)

위 각 총회의 공고문 기재에 따르면, 피고 지부들이 피고 L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투표 내지 사전투표를 진행한 일시와 그 공고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4><5>

라)

아래와 같이 각 피고 지부들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가 이 사건 각 총회에 참석하였고,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 나)항의 각 안건이 결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0호증, 을 제75 내지 8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절차에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 유권자 대다수가 참여하였고, 그와 같은 총회의 소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경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의 취지 참조), 정해진 기간을 준수한 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조합원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에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부들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3. D지부의 총회가 소집권자인 지부장 BP이 아닌 총무부장 BQ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2호증의 1, 을 제7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3. 지부운영규정은 임시총회의소집권자를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4조 제3항], 총무부장 BQ가 2018. 6. 29. 피고3. D지부의 ‘2018. 7. 2.자 임시총회’ 및 ‘L노동조합으로 전환 관련 찬·반 투표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총회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고는 ‘BR노동조합’(피고3. D지부)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BQ는 위 공고의 게시자일 뿐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투표장소이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투표결과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3.의 관여하에 후속절차가 이루어졌고 지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BQ는 소집권자의 위임이나 동의에 따라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총회 개최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 지부들의 각 운영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7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피고2. C지부, 피고3. D지부, 피고4. E지부, 피고5. F지부, 피고6. G지부의 경우 7일 미만의 공고기간을 거쳤으므로 위 피고 지부들의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 지부들 운영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개최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2. C지부는 사전투표일인 2018. 7. 3.로부터 6일 전인 2018. 6. 27., 피고3. D지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018. 7. 3.로부터 4일 전인 2018. 6. 29., 피고4. E지부는 총회일인 2018. 7. 3.로부터 4일 전인 2018. 6. 29., 피고5. F지부는 사전투표일인 2018. 7. 6.로부터 2일 전인 2018. 7. 4., 피고6. G지부는 투표일인 2018. 6. 27.로부터 6일 전인 2018. 6. 21.에 각 총회를 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지부들은 운영규정이 정한 총회 소집공고 기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피고2.는 실제 총회일인 2018. 7. 4.을 기준으로 하면 7일 전인 2018. 6. 27.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피고3.은 실제 총회일인 2018. 7. 9.를 기준으로 하면 10일 전인 2018. 6. 29. 총회소집공고를 한 점[을 제78호증의 1, 2, 을 제79호증의 1], ② 피고2. 피고 3. 피고 4. 피고5.는 지부운영규정에 소집공고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나 장해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소집공고 기간이 규약의 규정보다 단축되었더라도 조합원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있었고 또한 정족수가 총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장애 없이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④ 경미한 공고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숙지나 의사결정할 시간이 부족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그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피고6. G지부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인원이 23명으로서 의사정족수인 재적조합원 55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41명 출석[위임한 18명 포함] 중 22명의 찬성은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 을 제8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6.의 2018. 6. 27.자 정기총회에서는 임금 협상, 과로사 백서, 조직 전환, 운영규정 개정 안건이 각 심의되었는데, 위 총회의 제3안건이었던 ‘조직 전환’에 대하여 찬성표가 22개, 반대표가 1개, 무표가 5개로 총 28명이 투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무표 5개’가 제3안건 투표 당시 퇴장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23명이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표 5개는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측 BS 노조위원장이 위 총회에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참여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무표 5개’는 퇴장자가 아니라 참석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지부들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단체’에 해당하여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 지부들이 각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면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각 지부 운영규정에 따른 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