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3 8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2나2040063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상유, 박상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가합541217 판결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6,816,068원 및 그중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6.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666,667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3,648원 및 그중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확장하고, ② 해고일 이후의 연차수당청구 및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고, ③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특정하면서 지연손해 금률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5.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월 6,666,667원의 돈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각주1>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9,160,5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8년 말경부터 M&A를 통하여 피고를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헤드헌팅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에 M&A 전문가 물색을 의뢰하였다.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다. F의 헤드헌터 G는 2019. 1.경 원고에게 연락하면서 "강남의 한 유명학원기업에서 M&A전문가를 초빙합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원고가 회사명과 업무내용을 묻자 G는 "Digital e-learning 솔루션 개발에 따른 자금유치(M&A)총괄담당(이사급)", "극도의 보안속에 진행되는 포지션입니다.", "기본급은 7-8천만원(협의 가능), 성과급은 현재 진행하는 M&A에 자금 유치 공로 크기에 따라서 1-3%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F의 부사장 E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원고를 포함한 면접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서 'M&A 및 투자유치 포지션'이라고 설명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2. 7. 채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서면을 '이 사건 채용확약서'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8.부터 피고의 경영총괄 상무로 근무하였다. 그림: 테두리 안에 채용확약서 제목과 부서, 직책/직급, 연봉, 인센티브, 추진 일정, 후생복지, 출근일자가 적힌 문서 양식. **채용확약서** 부서: 경영지원본부 직책/직급: 상무(Top Management) 연봉: 8,000만 원(base 연봉), 퇴직금 별도, 인센티브 별도 인센티브: 아래 참조 1) M&A 기업발굴 및 성공시 지급된 연봉을 제외하고 총 매각대금의 (3%) 2) 회사추진 기업 M&A 성공시 지급된 연봉을 제외하고 총 매각대금의 (1%) 3) M&A 프로젝트 진행 건에 대한 절차 및 추진 일정 (1) M&A Deal 진행(3개월): 2019. 2. 8. ~ 2019. 5. 8. (2) M&A Deal 성사(6개월): 2019. 5. 9. ~ 2019. 8. 9. (3) M&A Deal 만료 후 인수인계(9개월): 2019. 8. 10. ~ 2019. 11. 10. 후생복지: 회사내규에 따름 출근일자: 2019. 2. 8.(금) 마.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회사 이메일로 계약종료통지와 재계약 거절 사유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라고 한다). - 3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피고는 2019. 2. 8. 원고를 M&A Deal에 대한 경험과 Top management에 대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임원으로 한시적(1년, 이후 연봉협상 후 재계약)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M&A Deal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실망스러운 업무 역량을 보였고, 당초 6개월 내(늦어도 9월)로 진행하기로 했던 M&A건에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직전 회사들에 대한 M&A 관련 레퍼런스 체크에 대하여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난 1년간 상무(Top management)로서 피고에 대한 인사 및 경영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직원과의 잦은 갈등과 마찰로 급기야 여러 명이 퇴사하게 되었고,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대한 미숙한 대응 및 본부장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로 피고에 손해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 경영보조 업무 외에 다른 여러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으나, 상무(Top management)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중략) 상무라는 직책은 회사의 사용자 최측근으로서 대표를 가장 친밀하게 보좌하고 그 뜻에 따라 직원을 통솔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세한 부분까지 대표와 이견과 마찰이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카톡에 의존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귀하의 말과 달리, 귀하가 과연 최고 임원으로서 회사를 함께 끌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며, 지난 2개월 동안 협의 과정 중에 명백히 확인한 사실은 양측이 계속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오늘 부로 귀하와의 임원계약은 더 이상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종료되었고, 양측의 현저한 의견차로 재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회사로서는 귀하가 최고직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사에 따른 예고수당 30일치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재계약 거절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 입사 조건인 M&A 프로젝트(입사 후 9월) 미성취 2. M&A 업무에 대한 허위경력 내지 무경험 및 현저한 업무 저하 3. M&A 업무경험 레퍼런스 체크 요청 거부 4. 상무(Top management) 업무 역량 결여 5. 직원과의 잦은 마찰에 따른 직원들 퇴사 6.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대한 미숙한 대응 7. 본부장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 8. 미확인된 야근수당 및 법인카드 사용 9. 전항의 행동에 따른 회사의 손실 내지 손해 발생 - 4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10. 회사와의 신뢰관계 파괴 및 회복을 위한 노력 회피 11.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현저한 견해 차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0, 30, 138, 15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절차와 소명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① 위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934,616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9,559,252원, 해고예고수당 7,655,520원, 해고 무효로 인하여 해고시부터 발생하는 2020. 3. 8.부터 2023. 6. 8.까지의 임금 합계 266,666,680원,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40,000,000원 합계 336,816,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3. 6. 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66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③ 해고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11,993,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2> 3. 판 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원고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임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 5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
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
546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
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
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
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반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
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
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36호증. 을 제11, 13, 16, 28 내지 32, 34, 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
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
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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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을 바탕으로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헤드헌터를 통하여 피고의 '자금유치(M&A) 총괄담당(이사급)' 업무를 담당할 역할을
제안 받고 피고와 채용 협상을 하였고, 이 사건 채용확약서에 기재된 직책도 상무(Top
Management)이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 및 경영업무 총괄로서, 피고 대표이사 다음으로 가장 높
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소속 직원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나 임원과 체결하는 임원위촉계
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
시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연봉(임금)계
약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채용확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다. 피고 소속 임원들의 임원위촉계약서는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채용확약서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사유와 액수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지는 않다. 반면 이 사건 채용확약서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발생
하도록 그 지급사유와 액수를 정하고 있다[아래 나)항 참조].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용계약은 피고 소속 임직원들과는 다른 목적과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채용확약서는 원고의 연봉을 8천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인센티브'에 관하여 '1) M&A
기업발굴 및 성공 시 지급된 연봉을 제외하고 총 매각대금의 3%'를, '2) 회사추진 기업 M&A 성공
시 지급된 연봉을 제외하고 총 매각대금의 1%'를 각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M&A 기
업을 발굴하여 이를 성공시킬 경우 1)항에 따라, 원고가 발굴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매각에
성공하면 2)항에 따라 각 산정되는 보수에서 지급된 연봉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
로, 이 사건 채용계약이 정한 원고의 궁극적인 보수는 피고의 M&A 성사라는 원고의 업무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채용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채용확약서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채용계약은 '인수합병(M&A) 및 투자유치의 성공'을 원고의 주된 업무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
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원고의 보수가 변동되는 내용의 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연봉 기
타 급여를 받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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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라)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근무시간이 09시부
터 18시까지로 대체로 일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대표이사와 업무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대표이
사실 이외의 공간을 수시로 오가며 노트북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하였으며, 출장과 외근 여
부를 대표이사 C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하고 사후에 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갈등이 점화된 이후
인 2020. 2.까지도 외근일정을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C도 원고의 외근일정을 알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경영지원본부의 상무로서 피고의 인사관리업무(HR)와 일부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였
는데, 피고의 매각이 실패한 이후 원고의 인사행정업무의 비중이 점차 커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채용업무를 전담하였고, 직원들과 근로조건, 연봉 및 휴가일정 등 다양한
인사관련 사항을 직접 협의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원고의 인사업무 등 제반사항에 대
해 카카오톡 메시지 형식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과 전말
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83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
의 업무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일일보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용대상자를 추천받고 대상자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면접일정을 통보하는 것
이었고, 피고 대표이사가 채용 인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A / 상무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거래처 회계사 I과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한 미팅을 하면서 "B의 투자 및 자금조달을 주 업무로 하는 CFO임원"으로 자신을 소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
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 대표이사에게
작성을 요청한 바는 없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자금유치 업무 및 인사 업무를 집행하는 전 과정에
서 원고 스스로의 지위를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피고 회사의 규모,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과 피고와
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
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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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
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위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임의해지에 해당하는 피
고의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피고가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 당시 적시한 재계약
거절사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① 해고 무효확인 청구, ②
해고무효로 인한 해고일 이후의 임금(2020. 3. 8.부터 2023. 6. 8.까지의 임금 합계
266,666,680원과 2020. 6. 8. 이후 복직 시까지 월 6,999,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청구)
및 연차휴가수당(2021. 1. 2. 발생분부터 2023. 1. 2. 발생분까지 11,993,648원) 청구, ③ 해고
예고수당 청구(7,655,520원), ④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
상청구(40,000,000원)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2,934,616원)
및 ⑥ 연장근로수당(19,559,252원)을 구하는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
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며,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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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 # 별 지 ## 별지1 | 순번 | 청구채권 | 청구금액(원) |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1 | 임금 | 6,666,667 | 2020-03-08 | 2020-03-09 | | 2 | 임금 | 6,666,667 | 2020-04-08 | 2020-04-09 | | 3 | 임금 | 6,666,667 | 2020-05-08 | 2020-05-09 | | 4 | 임금 | 6,666,667 | 2020-06-08 | 2020-06-09 | | 5 | 임금 | 6,666,667 | 2020-07-08 | 2020-07-09 | | 6 | 임금 | 6,666,667 | 2020-08-08 | 2020-08-09 | | 7 | 임금 | 6,666,667 | 2020-09-08 | 2020-09-09 | | 8 | 임금 | 6,666,667 | 2020-10-08 | 2020-10-09 | | 9 | 임금 | 6,666,667 | 2020-11-08 | 2020-11-09 | | 10 | 임금 | 6,666,667 | 2020-12-08 | 2020-12-09 | | 11 | 임금 | 6,666,667 | 2021-01-08 | 2021-01-09 | | 12 | 임금 | 6,666,667 | 2021-02-08 | 2021-02-09 | | 13 | 임금 | 6,666,667 | 2021-03-08 | 2021-03-09 | | 14 | 임금 | 6,666,667 | 2021-04-08 | 2021-04-09 | | 15 | 임금 | 6,666,667 | 2021-05-08 | 2021-05-09 | | 16 | 임금 | 6,666,667 | 2021-06-08 | 2021-06-09 | | 17 | 임금 | 6,666,667 | 2021-07-08 | 2021-07-09 | | 18 | 임금 | 6,666,667 | 2021-08-08 | 2021-08-09 | | 19 | 임금 | 6,666,667 | 2021-09-08 | 2021-09-09 | | 20 | 임금 | 6,666,667 | 2021-10-08 | 2021-10-09 | | 21 | 임금 | 6,666,667 | 2021-11-08 | 2021-11-09 | | 22 | 임금 | 6,666,667 | 2021-12-08 | 2021-12-09 | | 23 | 임금 | 6,666,667 | 2022-01-08 | 2022-01-09 | | 24 | 임금 | 6,666,667 | 2022-02-08 | 2022-02-09 | | 25 | 임금 | 6,666,667 | 2022-03-08 | 2022-03-09 | | 26 | 임금 | 6,666,667 | 2022-04-08 | 2022-04-09 | | 27 | 임금 | 6,666,667 | 2022-05-08 | 2022-05-09 | | 28 | 임금 | 6,666,667 | 2022-06-08 | 2022-06-09 | | 29 | 임금 | 6,666,667 | 2022-07-08 | 2022-07-09 | | 30 | 임금 | 6,666,667 | 2022-08-08 | 2022-08-09 | | 31 | 임금 | 6,666,667 | 2022-09-08 | 2022-09-09 | | 32 | 임금 | 6,666,667 | 2022-10-08 | 2022-10-09 | | 33 | 임금 | 6,666,667 | 2022-11-08 | 2022-11-09 | | 34 | 임금 | 6,666,667 | 2022-12-08 | 2022-12-09 | | 35 | 임금 | 6,666,667 | 2023-01-08 | 2023-01-09 | | 36 | 임금 | 6,666,667 | 2023-02-08 | 2023-02-09 | | 37 | 임금 | 6,666,667 | 2023-03-08 | 2023-03-09 | | 38 | 임금 | 6,666,667 | 2023-04-08 | 2023-04-09 | | 39 | 임금 | 6,666,667 | 2023-05-08 | 2023-05-09 | | 40 | 임금 | 6,666,667 | 2023-06-08 | 2023-06-09 | | 41 | 연차휴가수당 | 2,934,616 | 2020-02-24 | 2020-02-25 | | 42 | 연장근로수당 | 19,559,252 | 2020-02-24 | 2020-02-25 | | 43 | 해고예고수당 | 7,655,520 | 2020-02-24 | 2020-02-25 | | 44 | 손해배상 | 40,000,000 | 2020-02-24 | 2020-02-25 | | ※합계 | | 336,816,068원 | | | ## 별지2 | 순번 | 청구채권 | 청구금액(원) |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1 | 연차수당 | 3,827,760 | 2021-01-01 | 2021-01-02 | | 2 | 연차수당 | 4,082,944 | 2022-01-01 | 2022-01-02 | | 3 | 연차수당 | 4,082,944 | 2023-01-01 | 2023-01-02 | | 합계 | | 11,993,648원 | | | ---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각주2: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연결회계가 이루어지는 별개 법인인 H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10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22나2040063
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청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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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