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20405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목차는 이 판결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2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로 고치고, 이하 모든 ‘피고 A’를 ‘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3면 5행의 ‘3.0307%’를 ‘3.987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3행의 ‘2020. 5. 18.’을 ‘2020. 7. 2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6행의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를 ‘A가 2021. 1. 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4면의 표 순번 3 ‘종류’란의 ‘2020. 5. 18.’을 ‘2020. 7. 2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4면 표 아래 2행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치고, 이하 모든 ‘C은행’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4면 표 아래 7행부터 11행까지의 ‘피고 A는 ~ 통칭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A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2. 5. 7. A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3 기계·기구 목록 제1항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3 기계·기구 목록 제2항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위 기계·기구를 별지 3 기계·기구 목록 제1항 기재 각 기계·기구와 합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마지막 행부터 5면 1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이하 모든 ‘피고 B’을 ‘피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甲’ 또는 ‘주채무자’는 A를, ‘乙’은 피고를, ‘우선수익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각 의미하며, ‘별지 2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4’의 기계·기구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각 의미한다). 』 ○ 제1심 판결서 5면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6면 2행부터 7면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1행의 ‘4,300,000,000원’을 ‘4,390,000,000원’으로 고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면 18행부터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A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9면 8행부터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가 4,390,000,000원,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205,795,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20. 7. 3.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3,662,382,2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에 낙찰가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탁상감정가인 4,39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의 가액은 합계 933,412,769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390,000,000원 +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 205,795,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662,382,231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또한 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채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존재하더라도 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의 2019.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2,119,124,010원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2020. 7. 3. 자 대출심사의견서에 “2019년 매출채권 E(주) 753백만 원 부실채권으로 회수불가”, “동사 기존 가공완료 선적대기 중인 루마니아 수출대전 120천 미불 입금지연” 등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는 대체로 제품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선적한 경우 또는 제품을 현장에 납품한 경우 등에 매출대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퇴사로 인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재고자산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의 2019.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A가 2,962,356,000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20. 7. 3. 기준으로 A가 실제로 위와 같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 합계 933,412,769원이다.

나)

소극재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A는 1 원고에 대하여 1,115,574,000원, 2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13,483,978원, 3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G 등 임금채권자들에 대하여 2020. 6. 30. 기준으로 적어도 352,753,571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F 및 H에 대한 임금채무는 2018. 10. 19.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는 2019. 12. 1.부터의, H은 2019. 9. 1.부터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A는 적어도 1,481,811,549원(= 원고에 대한 채무 1,115,574,000원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 13,483,978원 +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352,753,5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인 2020. 7. 3.을 기준으로 A의 적극재산은 933,412,769원이고, 소극재산은 1,481,811,549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 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남아 있었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전부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를 위탁자인 A로 정하여, 일부 자익신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A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특약사항 제1조), 위탁자인 A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거나(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2호) A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그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등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및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우선수익한도 범위 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수익자인 A에게 지급하되(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이자 수익자인 A가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2항) 담보신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담보로 기능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탁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은 신탁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대금만 위탁자가 정산받게 되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자신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특정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과 유사하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및 우선수익권의 성격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유리해지고 일반채권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받은 우선수익권의 우선수익한도금액(4,548,0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5,040,000,000원)보다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재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건축물’(특약사항 제20조 제2항), ‘이 사건 부동산에 향후 설치하는 모든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특약사항 제2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정착 또는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모든 동산 또는 부착물’(특약사항 제27조 제2항) 등을 포함시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물적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받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감소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을 ‘A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완료시까지로 정하면서(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특약사항 제10조), 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A가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정하여(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항, 특약사항 제2조 제10조 참조) 위 계약으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담보가 없었던 A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도 담보를 취득하고,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감소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A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A에게는 추가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 제1항, 특약사항 제20조 제1항).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A는 공장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일반근저당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일반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A는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7조 제3항).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A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제한 없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로써 저당권의 설정으로 일반채권자들을 축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4 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무렵 전·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352,753,571원의 미지급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 등 채무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무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등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등) 및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우선수익한도 범위 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보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가 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위 임금채권자들의 채권 만족 가능성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A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A는 책임재산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A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대신 위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명목상 수익자를 위탁자인 A로 정하여 일부 자익신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 및 변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A의 신탁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가능한 점(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참조), A는 우선수익자가 될 수 없고(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6항),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권이 위탁자인 A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는 이상 A의 수익권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A의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도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는, 을 제6호증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A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이 사건 근저당권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대체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그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처 말소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유리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반 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7조 제2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은 A와의 대출약정 등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권설정등기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동산담보권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718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A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의 상시근로자수는 16명이었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에는 직원들 대다수가 퇴사하여 생산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단 2명에 불과하였으며, 위 직원 2명 또한 2020. 7. 8. 및 2020. 7. 10.에 퇴사하여 2020. 8.부터는 근무하는 직원이 관리부 직원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가 새로 직원을 고용하여 생산인력을 충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A는 2020. 4. 30.을 마지막으로 2020. 6. 30.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이미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A가 2020. 7. 이후에도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았다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 7. 3. 여신한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선수익한도금액을 4,548,000,000원으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A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날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상 여신한도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수익한도금액으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뚜렷한 동기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4 A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자력을 확보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후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는 신탁행위의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는,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금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공제된 담보신탁재산의 잔존가치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로 형태만 변경될 뿐, 위탁자의 자력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담보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2016다238113 판결의 사안은 1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2 담보부동산과 신탁재산이 동일하였던 점, 3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동일하였던 점, 4 담보부동산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자 아닌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담보부동산 및 그 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채무 변제력을 회복할 의도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 대출에 수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으로 변경 내지 대체된 것이고, 위 우선수익권의 한도금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감소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 목적대로 임금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피고보조참가인 및 원고에 대한 채무밖에 없었던 점, 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까지 원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적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을 변제해가고 있었던 점, A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 외에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선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여부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2020. 7. 3. 자 대출심사의견서에는 “금차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한 임금채권 생략 등 종전대비채권 보강 가능시되며”, “금번 추가 운영자금 취급 시 부동산 담보신탁(피고) 수익권증서 담보대출로 담보물 변경코자 하며, 담보물 변경 시 기존 공제 임금채권(317백만 원)에 대한 리스크 헷지 가능시됨", "금번 담보물 변경을 통하여 '압류 및 후순위 설정' 등의 권리침해 가능성 사전 차단하여 원활한 담보물 매각을 통한 당행 채권보전 강화 예상됨." 등의 기재가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7조 제2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은 A와의 대출약정 등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권설정등기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등기를 경료하시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동산담보권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금융기관인 원고가 A의 기업정보 월여신 조회 자료(갑 제17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A의 자력 상태를 조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은행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한도거래에 따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