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4. 7.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①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8, 15, 16, 31, 34, 40, 51, 57, 67, 68, 69, 74, 82, 95, 103, 104, 108, 131, 138, 149, 169, 215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② 위 ①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면 19행 ~ 7면 아래에서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3면 1행 “... 기금이고”를 “... 기금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6면 글상자 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7조(신청기한 및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3에서 정하는 신청기한 내에 소속 본부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인사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1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별지2의 “서약서”
별지3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기한 및 필요서류”
제19조(퇴직금 중간정산액) ② 퇴직금 중간정산이 임금인상 전에 이루어질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7면 아래에서 2행 ~ 12면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9면 마지막 행 “보수규정”을 “보수규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9행 ~ 12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편입 당시 서명한 서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운영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준수·이행하며, 이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도 정산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제4항)’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기본급 등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위 서약서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보수규정 운영기준 제17조에 따라 일괄적으로 징구하기 위해 미리 그 기재 내용을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마련해 둔 양식에 원고들이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을 한 것일 뿐이다.
피고 보수규정 운영기준 제17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데, 위 서약서 기재 문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서약서에 서명할 당시 그 기재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서약서 제4항은 그 문언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보수가 소급하여 인상되거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 서약서 제2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보수규정 운영기준 제19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이 임금인상 전에 이루어질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기본급 등이 과소산정 됨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도 과소지급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 등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경우까지도 위 서약서상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받은 기본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①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정방식에서 향후 지급받을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였고, ② 매년 노사합의로 정해진 기본급인상률에 따라 원고들의 당해연도 연봉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장래의 연차별 연봉(= 총 기본연봉 중 잔존하는 부분)이 모두 인상되어야 함에도 위 기본급인상률은 누적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에서 기지급 기본급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별정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과소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에서 기지급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명예퇴직금과 관련하여,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명예퇴직금에서 기지급 명예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과소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명예퇴직금에서 기지급 명예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하여,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과소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13면 7행 ~ 24면 1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17면 1~5행 “피고는 ... 여겨진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본급에서 연차휴가보상금을 제외하는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동의하여 왔고, 20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는 현행과 같은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고, 나아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 즉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1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이나 피고 노동조합 및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이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 노동조합 및 원고들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이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동의하여 왔다거나 노사 간에 현행과 같은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거 및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이 피고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에 관하여 이의가 없었던 것은, 피고의 연봉 산정방식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미처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20면 3~4행 “(이 판결문 ... 부분 참조)”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24면 7~11행 “재직”을 “제1심재직”으로, “퇴직”을 “제1심퇴직”으로 각 고쳐 쓴다.
기본급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5면 2~6행 “재직”을 “제1심재직”으로, “퇴직”을 “제1심퇴직”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4면 아래에서 4행 ~ 25면 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명예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6면 6, 7행 “퇴직”을 “제1심퇴직”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5면 10행 ~ 26면 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함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부분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피고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영성과평가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피고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 등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연 2회),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하여 평가연도에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피고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지면 위 지급률을 기초로 하여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는 관련 법령 및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5항) 등은 대부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성공적으로 근로하였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 점,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의 일종인 ‘성과연봉’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피고 보수규정 제2조, 제25조), 근로자 개인별 근로성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보수규정운영기준 제7조 제1항), 퇴직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가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점(피고 보수규정 제27조 제2항, 피고 보수규정운영기준 제7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처럼 단지 포상적·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과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위 차액이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급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과 달리 향후 지급받을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산정함으로써 과소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위 차액이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연차휴가보상금을 차감한) 기본급 과소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항소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26면 11행 ~ 27면 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항소원고들에게 별지5 ‘항소원고들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그렇다면, 항소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피고는 피항소원고들에게 별지2 ‘제1심재직 원고들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중 피항소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항소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그렇다면, 피항소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항소원고들에게 별지2 ‘제1심재직 원고들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항소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별지3 ‘제1심퇴직 원고들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항소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그렇다면, 항소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인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한편,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런데 ‘인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