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나2047705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G에 대한 부분은 원고 K, L, M의 소송수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K에게 6,847,893원 및 그중 1,433,545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5,414,348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2. 10.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L, M에게 각 4,565,262원 및 그중 955,697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3,609,565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2. 10.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면 18행 “원고들은”을 “원고 A, B, C, D, E, H 및 망 G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19행 “... 자들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 G은 2023. 8. 1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K, 각 그 자녀인 원고 L, M이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히 원고 K, L, M을 특정하여 지칭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A, B, C, D, E, H 및 망 G”을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글상자 아래 4행 “G”을 “망 G”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글상자 안 마지막 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2조(급식)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 급식을 통화로 지급한다.

<1>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근로자에게 석식 제공

<3> 철야 연속 근로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2.

조합원이 민방위 훈련 등 국가 동원 시 회사는 급식을 제공한다.

3.

회사는 각 사업장과 사무실에 정수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인정 근거] 란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14행 “17호증”을 “17, 22, 31 내지 3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8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등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11면 1 ~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근로자의 근무지는 크게 본사, 건축현장, 토목현장으로 분류되는데,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에서 급식을 통화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현장의 경우 피고 측에서 식당을 설치하여 현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 ② 또한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은 급식을 통화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본사 근무 근로자들은 1일 1식을 기준으로 한 1일 7,000원, 건축현장 근무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1일 3식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현장별로 일정한 금액(다만 해당 건축현장의 실행예산을 고려하여 건축현장마다 달리 정하여졌다)을 식대로 정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사실,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가 ‘임금’의 장(제6장)이 아니라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의 장(제10장)에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토목현장 실행예산서 및 건축현장 실행내역서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 항목에 넣어 계산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08년경 일률적으로 월 125,000원의 식대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연차 등을 사용한 날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현재 연차 사용일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2008년경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시의 평균임금 관련 규정(제46조 제3항)에서 식비를 삭제하고, 식대를 ‘1일 5천 원 × 출근일수(월말지급, 현금)’로 정하였던 수당에 관한 규정(제47조)을 삭제하며, 현재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중식 제공’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29호증,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식대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식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출근이나 연장・철야 근로와 식대의 지급을 결부시키고 있는 점, 실제 피고가 연장・철야 근로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현장 근무 근로자들에게 1일 3식 기준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건축현장의 근무실태를 반영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식대가 금품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나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는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한 한편, 피고나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식사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식대가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철야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현장과 본사 별로 일정 금액 또는 출근일수에 따른 금액을 일률적으로 식대로 지급하였는바, 1일 3식 기준 식대를 지급받은 건축현장 근무 근로자가 1일 1식 식대를 지급받은 본사 근무 근로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임금지급일마다 해당 원고의 근무지별로 정하여진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식대지급의무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82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가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토목현장에서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현물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단체협약상 통화에 의한 식대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노동관행 등의 성립에 의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규범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④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규정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식대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위 법 규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다른 산정방식을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은 위 법 규정이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⑤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단체협약 상 급식이 현물로만 제공되거나 원칙적으로 현물식사를 제공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식대를 금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6면 아래에서 4 ~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근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계산오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측 담당자들을 처음 만난 시점인 2019. 2. 18.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체불임금 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시점인 2019. 5. 28.을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2. 18.경 피고 측 담당자를 만나 임금 등의 계산오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2019. 5. 28. 체불임금 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주장 사실을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17면 5 ~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피고는, 원고 A, B, C, D, E, H 및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K, L, M에게, 2017년 및 2018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돈(별지 청구금액표 ‘제1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같은 표 ‘연차수당 미지급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G에 대한 부분은 원고 K, L, M의 소송수계로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