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의 "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별지3 "가지급물반환신청" 표의 "총 실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3.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이하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은"을 "피고의 보수규정(2016. 2. 29. 개정된 것) 및 보수규정시행세칙(2016. 5. 3. 개정된 것, 이하 위 피고의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을 합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내부 제2행의 "[별표 6]"을 "[별표 6]<1>"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계산방식"을 "계산방식<2>"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정률수당은 2015년도 기본급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이 사건 조항은 '2016년도 정률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기본급 인상을 위한 근로자들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정률수당을 동결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원을 기본급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즉 총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률수당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모두 기본급에 투입하여 기본급을 증액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바, 그 필요성은 2016년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2016년도의 정률수당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장
관의 경영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급여항목인 사실, 경영평가성과급은 '기본급'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기관지급률' 등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인건비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기본급을 상향하면 총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면서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갑 제42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갑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임금인상율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율을 결정한 것은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기간 중 2016년도(예산편성지침 3%, 피고의 임금인상률 4%)가 유일하다.<3> 즉, 피고는 2017년도 3.5%, 2018년도 2.6%, 2019년도 1.8%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을 뿐이고, 2016년도의 경우와 같은 기본급 추가인상은 없었다. 2016년도 임금협약서나 부속합의서에 2017년도 이후의 기본급 추가인상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 C노동조합이 2016년도 한해의 기본급 1% 인상을 위하여 장차 연도별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정률수당 인상분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도 기본급 추가인상률 1%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가인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도 기본급 1% 인상이 2017년도 이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률수당 인상분을 사전에 항구적으로 포기할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 주장의 위 각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항을 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식과 문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2016년도 정률수당"이 아닌 "정률수당"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향후 모든 정률수당에 대하여 2017년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6년도 임금에 관한 임금협약서에 부속하여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협약과 부속합의서는 별개의 단체협약으로서 부속합의서에 그 효력범위나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까지 일체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률수당은 2015년도 기본급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피고와 C노동조합이 2016. 12. 19. '2016년도 임금에 대해'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임금협약의 부속합의서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임금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도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당해 연도 1. 1.부터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전년도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당해 연도 말경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당해 연도 1. 1.부터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의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협약에 부속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협약과 같이 2016년도 임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유효기간 역시 이 사건 임금협약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2016년도 임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향후 모든 정률수당에 대하여 2017년도 이후에 계속 적용된다는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둔 바 없다{피고는 정률수당과 관련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이 향후 모든 정률수당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등의 정률수당 관련 규정에도 반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정률수당의 정액화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시도된 바도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3호증,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C노동조합은 2016. 12. 19. 이 사건 임금협약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내지 정률수당의 정액화에 관하여 계속 다툼이 있다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2019. 5. 22.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정률수당 의제만으로도 본교섭 4차례를 포함하여 총 11차례 교섭을 거쳐 2019. 12. 19. 2019년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2019년도 임금협약에 '정률수당(조정수당, 대우수당, 명절상여금)은 2019년도 기준 정률수당 지급표에 따라 2020. 1.부터 당해 연도 직급과 호봉을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정액화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2019년도 임금협약상 정률수당 관련 위 규정을 반영한 2020. 1. 13.자 개정을 통하여 정률수당인 조정수당, 대우수당,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사실(위 각 수당 산정 시 종전 '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던 것을 '정률수당 지급기준표'상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다)<4>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총인건비제도의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인 피고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지침에 따른 총인건비제도<5>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본급과 정률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C노동조합 또한 총인건비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초과된 인건비만큼 총인건비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잘 알고 있어 총인건비 집행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협상의 전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6년도뿐만 아니라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도 매년 총인건비의 99%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도 '2015년도 기본급에 따른 정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법률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일 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총인건비 한도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실제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공기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노동조합 사이에 정률수당에 관한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6. 12. 7. 임금교섭 당시 정률수당 정액화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7. C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면서 별도 노사합의 전까지는 이 사건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2016. 12. 7.자 합의를 전제로 2016. 12.15. 실무자 회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기본급 중심으로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정률수당 정액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C노동조합의 정책국장 G, 실무위원 H, I, J, K과 피고의 인사기획처 L, 사무 F이 참석한 가운데 2016. 12. 15. '회의안건'을 '○ 2016년도 총액 임금인상률 적용방법, ○ 연봉제 및 호봉제(기본급표) 임금인상률 적용방법'으로 정하여 개최된 임금인상률 적용방법 회의결과에 의하면, '정률수당(조정, 대우, 상여금)은 2015. 12. 31. 기준 기본급(기준연봉)으로 지급하며 2017. 1. 1.부터 적용', '정률수당 기본급 기준은 추후 노사합의 사항을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8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C노동조합은 2016. 12. 7.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사실, C노동조합은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을 받기 위해 2016. 12.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고,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85.1% 찬성으로 위 잠정협의안이 그대로 가결된 사실, 이에 2016. 12. 19. 위 잠정협의안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임금협약서와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2016. 12. 15.자 회의 목적은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임금인상률 적용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이고, 그에 따라 단체협약체결권자인 피고측 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이나 교섭위원도 참석하지 아니한 채 위 G 등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실무자들만이 참석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잠정안에 대해 이미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간 별도의 추가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다. 위 2016.12. 15.자 회의결과 중 '정률수당(조정, 대우, 상여금)은 2015. 12. 31. 기준 기본급(기준연봉)으로 지급하며 2017. 1. 1.부터 적용'이라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정률수당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에 대해 C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가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임금협약및 부속합의서 가안에 그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고와 C노동조합 사이에 2016년은 물론이고 2017년 이후 정률수당 정액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이었는바, 그 구체적인 효력범위나 적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할 때 정률수당의 산정 기초는 당해 연도의 기본급이고, 이는 호봉제 직원의 경우 매년 이루어지는 1호봉 승급에 기한 호봉과 직급을 반영한 금액이다. 위 회의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2.31. 기준 기본급'을 기초로 2016년도 정률수당을 산정한다는 조항만으로는, 2015. 12.31. 기준 기본급에 '순수 기본급 인상분' 외에 '호봉승급 및 직급승진에 따른 인상분(이하 '호봉승급분'이라 한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2016. 12.15.자 회의가 2016년도 임금협약 등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으로 위 '정률수당 산정 시 2015. 12. 31. 기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는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 가안에도 기재되어 있다)은 2016년도 임금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로 2016년도 정률수당도 2015. 12. 31. 기준 기본급(2016년 '순수 기본급 인상분'은 제외하였다. 다만 2016년 '호봉승급분'은 위 기본급에 포함되었다)을 기초로 함으로써 위 정률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다. 위 회의결과 중 '2017. 1. 1.부터 적용'라는 이라는 규정이 정률수당에 대한 이 사건 규정을 2017년 임금부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노사간 합의에 기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2015. 12. 31. 기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한 정률수당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17.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상정률수당에 관한 규정이 2017. 1. 1.부터 적용된다면 2016년도 정률수당의 산정에 있어 원칙인 피고의 보수규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보수규정 등과 달리 당해연도 기본급 아닌 2015. 12. 31. 기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실제 2016년 정률수당의 산정·지급 시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회의결과에 '정률수당 기본급 기준은 추후 노사합의 사항을 적용'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또한 위 2016. 12. 16.자 회의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협의서 잠정안이나 그 이후인 2016. 12. 19. 실제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에도 피고 주장과 같은 정률수당의 정액화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앞서 본 2016. 12. 16.자 회의결과를 기재한 문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와 C노동조합 사이에 2016. 12. 7. 임금 교섭 당시 또는 같은 달 16일자 실무회의 당시에 별도 노사합의 전까지 이 사건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30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41호증, 을 44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6. 12. 7. C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별도 노사합의 전까지 이 사건 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정액화한 정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본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상계항변 포함)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2016년도 정률수당에 관한 합의라고 한다면 원고들은 "정률수당 정액화하여 확보된 금원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재산정된 기본급(이하 '재산정된 기본급'이라 한다)"만큼만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률수당'과 기지급받은 정률수당과의 차액만큼의 지급의무만 있다거나,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재산정된 기본급보다 많은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는바, 피고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이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집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본급, 실적급(연장근로수당 등), 정률수당(대우수당, 조정수당, 명절상여금)의 비율에 맞추어 귀납적으로 재산정하여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률수당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급인상률이 2017년도는 3.5%이 아닌 2.705%로,2018년도에는 2.6%가 1.871%로, 2019년도에는 1.8%가 아닌 1.69%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와 C노동조합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임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인상률을 정함에 있어 정률수당을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정액화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정률수당이 정액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각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재산정된 기본급만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는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을 인건비 항목에 편성할 수 있는 관리운용상 상한개념으로 피고와 C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 재산정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정률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 기본급에서 재산정된 기본급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함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이는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피고의 상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가 배척되는 이상, 위 신청은 심판을 구하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항소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는 예비적 반소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반소인 가지급물반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별표 6의2]는 보수규정의 2009. 1. 29.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각주2) 원고별 대우수당, 조정수당, 명절상여금의 각 지급조건과 지급률 등의 복잡성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당한 정률수당(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기해 계산한 정률수당)은 '특정 월의 기지급액'을 '2015년도 특정 월의 기본급 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당해연도 기본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정률수당에서 기지급 정률수당을 제하여 차액을 산정하였다.
각주3) 2013년도는 파업으로 인하여 연내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임금인상률 2.8%를 적용하지 못하고 임금이 동결(호봉승급분 제외)되었다
각주4)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2020. 1. 13.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조정수당은 3급 이하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별표 15 정률수당 지급기준표에 별표 4에서 정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다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당해 연도 직급과 호봉을 반영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6조 제1항은 대우수당에 관하여, 제25조는 상여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각주5) 중앙행정기관별로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