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20501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보충 기재한다.

○

제1심 판결 2쪽 7, 8행의 "상업용지"를 "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3쪽 2, 3행의 "다만, 원고는 2018. 4.경부터 2020. 7.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된 호텔의 운영전담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를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된 호텔의 운영전담법인이자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0. 9. 15. 사임하였다."로 바꿔 쓴다.

○

제1심 판결 3쪽 12행의 "미지급 급여" 다음에 "2012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합계"를 추가하고, 13행의 "발송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가 2012. 5. 9.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월 급여는 3,0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원고의 미지급 비용과 급여 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 한다). 위 서면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2012. 6.부터 2012. 9.까지 1,000,000원, 2012. 10.부터 2014. 8.까지 3,000,000원, 2014. 9.부터 2015. 7.까지 2,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15. 7. 현재 원고의 미지급 급여 잔액은 79,522,620원, 위 미지급 급여와 미지급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은 104,900,4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6. 6. 7.부터 2017. 6.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내역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와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1. 2. 월 급여 총액을 4,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2015. 8.경부터 원고에게 월 400만 원(세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6. 1., 2016. 8., 2017. 7. 및 2017. 9.에는 월 600만 원(세전)씩을 각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21. 5. 26. 피고로부터 14,891,733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은 2022. 2. 15.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3,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내역에는 ① 2012. 5.분 급여 2,225,825원과 2012. 6.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 급여 미지급금과 ② 2014. 9.분부터 2015. 7.분까지 급여 미지급금 합계 13,500,000원[= 8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 × 2012. 6.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 4개월분} + 55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 2014. 9.분부터 2015. 7.분까지 11개월}]이 각 누락되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내역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인 79,522,62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의 15,725,825원(= 위 ①항의 2,225,825원 + ②항의 13,500,000원)이 미지급 급여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이 송부될 당시 위 미지급 급여와 20,165,908원의 퇴직금(2018. 11. 9. 500만 원지급분 제외)이 남아 있었던 바,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지급한 21,000,000원은 위 미지급 임금 15,725,825원 및 일부 퇴직금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91,733원(= 20,165,908원 + 15,725,825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미지급 급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원고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5. 7.경까지의 급여 15,725,825원이 남아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정산내역은 2015. 7.경 원고와 피고가 당시까지 남아 있던 급여와 비용 등을 정산한 내역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7.부터 2017. 6. 2.까지 미지급 급여로 정산된 합계 79,522,62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당시 15,725,825원 상당의 급여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 사건 정산내역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산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 사건 이메일이 발송된 2020. 8.경 무렵까지도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 정산 내역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정한 월 300만 원의 급여보다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급여 및 비용을 함께 정산하면서 당시까지의 미지급 금액을 위와 같이 합의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령 원고 주장대로 2015. 7.까지의 급여 중 15,725,825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변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위 급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미지급 임금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내역에 따른 합계 79,522,62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산내역 작성 이후인 2015. 8.분부터 2015. 12.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액을 초과한 월 400만 원(세전)씩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변경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액을 초과한 월 600만 원(세전)을 지급한 달도 4회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정산내역 작성 이후인 2015. 8.부터 원고의 퇴직 시까지 원고에게 160,000,000원(세전)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세전)액인 총 147,000,000원보다 13,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여기에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 지급한 21,000,000원 중 미지급 퇴직금에 충당하고 남은 834,092원(21,000,000원 - 20,165,908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부터 2015. 7.까지 발생한 급여 중 원고가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하는 13,500,000원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가 원고 재직기간의 임금액과 지급액, 미지급액을 정리한 내역(을 제1호증)에는 2012. 6.부터 2018. 9.까지의 내역만이 정리되어 있을 뿐이어서 2015. 5. 9.부터 2015. 5. 31.까지의 급여 2,225,825원은 위 임금계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산내역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위 부분 급여가 이 사건 정산내역에 관한 합의로 정산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2012. 5.분 급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고 2020. 8. 27.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직원이 송부한 이 사건 이메일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미지급 급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2012. 5.분 급여가 이 사건 정산내역 및 피고의 급여 정리 내역(을 제1호증)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피고가 지급한 21,000,000원을 퇴직금에 충당되고 남은 834,092원에 대하여 2012. 6월 이후의 급여 잔액에만 충당하는 방법으로 그 내역을 정리한 점(을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2. 5월분 급여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725,825원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이메일이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8. 27.부터 2021. 4. 5.까지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20,165,908원(2018. 11. 9. 500만 원 지급분 제외)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21,000,000원을 미지급 퇴직금 20,165,908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실적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행부터 1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8쪽 9행까지의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 일부 기재를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행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7쪽 2행의 "위 근로계약서" 및 같은 쪽 9, 10행의 "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각 "이 사건 변경 근로계약서"로 고쳐 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각주1)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1,977,237,238원으로 감축하겠다는 취지의 서면(2023. 3. 30.자 항소이유서)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청구를 감축하는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각주2) 원고는 당심에서 일부 항소하는 5억 원의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14,891,733원 및 실적급 1,971,785,588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항소 범위는 5억 원의 범위내에서 미지급 퇴직금과 실적급의 각 일부를 각 청구금액의 비율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항소취지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청구취지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