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2나205035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C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9. 24.부터 2025. 8. 20.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

원고 B,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H, I, J, K, Q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울산(V · W · X · Y 등), 아산(Z · AA), 전주(대형트럭 · 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육상, 해상 등 운송업, 물류센터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 설립된 회사이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B'이었으나, 이후 'AC 주식회사', 'U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1)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양산단계는 생산공장 내 직렬로 배치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생산업무(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와 직접생산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간접생산업무(생산관리, 보전 등)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 수정, 보완하는 출고업무가 이루어진다.

2)

그 중 원고들과 관련한 공정 및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2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 또는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하 1, 2 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하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라.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며, 각 관계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는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별지1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 또는 변동일에 각 소속업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부품생산업체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3)

원고 A, C, D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2 청구금액표'고용의제/의무 주장일'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❷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녀학자금<1>, 미취학아동 지원금<2>)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 A,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현행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2 2012. 8. 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3 2012. 8. 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부터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❶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❷ 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ᄂ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부품생산업체 또는 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 · 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므로, 도급업체의 지휘 · 감독이 도급지시권 또는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 · 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협력업체에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원고들은 소속된 협력업체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업무는 직접생산업무와 달리 컨베이어시스템에 직접 종속되지 않고, '업무의 완료'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상 분리도급이 가능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3.

관련 법리

가.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이른바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판단요소에 더하여, 2차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도급한 하도급인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원청회사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원청회사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 판결,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등 참조).

라.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원고 B, D, E, F, G, L, M, N, P, R, S(이하 위 원고들을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그 소속이 수차 변경되었다.

2)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계쟁기간(계쟁시점)에 별지1 근무내역표 '원고들 주장에 따른 담당업무(변동내역)' 란 기재와 같이 각종 부품들의 생산관리업무(서열 · 불출 업무, 상 · 하차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써 별지2 청구금액표 '고용의제/의무 주장일'란 기재와 같은 시점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계쟁시점)에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의 각 요소는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까지', 즉 계쟁기간(계쟁시점)의 사정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그러나 원피고들은 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 이후, 즉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의 사정을 들어 앞서 본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의 요소를 각 포섭하여 공방할 뿐, 계쟁기간(계쟁시점)의 사정으로 제한하여 공방하지 않았다.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관리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형태에는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이후의 근무형태로써 계쟁기간(계쟁시점)의 근로관계를 추단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나.항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계쟁시점)은 대략적으로 2004년부터 2017년경까지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계쟁시점)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26, 112, 122, 123, 125,126, 128, 130, 131, 133, 144, 151호증, 을 제2, 3, 15 내지 19, 50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에 피고의 아산공장 내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에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담당업무 란에 기재된 시기 및 업무 이외에는 원고들이 언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원고 B, G, L, M, N, P, R, S은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에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AD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D, E, F, G, M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피고의 1차 협력업체인 AE에서 AS 생산업무, 불출업무 또는 상 · 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 D, E, F은 AD, AF에서도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G은 AG, 2011.경부터 2014.경까지 AD에서도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가)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된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시스템 (Just In Time), JIS시스템(Just In Sequence)]를 선호하게 되었다.

나)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피고에게 따로따로 납품하면, 피고가 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 · 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하면서,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물품의 발주로부터 그 물품이 납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의 시간)이 짧아 적시 공급의 필요성은 높으면서도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은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 · 불출하도록 하면 되었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부품물류공정을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재하도급<3>하였다.

다)

또한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참가인에게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참가인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수급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열 · 불출 업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1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부품생산업체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에의 서열 · 불출 업무까지 이행하게 하였다.

3)

부품생산업체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가)

피고의 부품생산업체에 대한 부품물류공정의 하도급

(1)

피고는 (주)AH, AI(주), AJ, (주)AK, (주)AL, AM, (주)AN, AO, (주)AP, (주)AQ, (주)AR(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라 한다) 등의 부품생산업체와 사이에 각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는 모두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을 제52 내지 62호증).

(2)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뒤 위 부품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의 아산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 사이에 체결된 부품거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2. 21. 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하도급(제39조)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납품 과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나)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의 2차 협력업체(AD)에 대한 재하도급

(1)

AD은 2012. 12. 11. 자동차조립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갑 제122호증의 1). AD 인주지점(이하 'AD'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물류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4> (2)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는 AD과 사이에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 중 일부를 AD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물류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부품 상 · 하차, 서열 · 불출업무 등(공대차 회수, 재고파악, 긴급사항대치, 납품용기관리 포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와 AD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8. 31. 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재하도급의 범위는 피고 아산공장 내 차체공장 창고지역에서부터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의 제품을 상 · 하차, 공정에 서열 · 불출하는 것이고, 작업 장소는 피고 아산공장 내 차체공장이다(제2조). 또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필요한 장비 등은 AD이 자체 구입하여 조달하며, 직원의 출퇴근도 AD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3조). 재하도급 금액은 부품 당 단가에 월 생산실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물량도급' 방식을 취하도록 정하였는데(제10조 제1항), 이 때 위 단가는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의 종류, 무게, 크기, 한 용기(팔레트) 하나에 실을 수 있는 물량 등 물류기초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급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작업의 내용,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필요한 작업의 횟수등을 분석하여 M/H를 산출한 뒤,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와 AD이 협의해서 결정하였다 (을 제3호증의 2).

(4)

AD의 재하도급 업무는 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한 부품이 하치장에 도착하면 AD이 자사 소유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부품 용기(팔레트)에 실린 부품들을 하차하고 빈 부품 용기(팔레트)를 다시 납품 차량에 상차하는 '부품의 상하차업무', ᄂ 하차한 부품이 생산되는 차량의 순서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열지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하는 '서열업무', ᄃ 하차한 부품을 자사 소유의 토우모터(견인차)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불출업무' 등 총 3가지 업무로 구분된다.

다)

AD의 재하도급 업무 수행 현황

(1)

AD의 구체적인 재하도급 업무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에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공유하면,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부품의 입고 예정시간과 수량이 작성된 납입카드를 출력한다. 생산된 부품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의 납품차량에 상차된 뒤 피고 아산공장 내에 위치한 부품하치장까지 운송된다. AD 소속 근로자들은 자사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부품을 하차한 뒤 피고 아산공장 내에 위치한 전용 보관장으로 옮겨 보관하고, 빈 부품용기(팔레트)는 다시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의 납품차량에 상차한다(을 제3호증의 2, 제19호증의 1 내지 5).

(나)

피고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운송한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납입카드에 서명하여 부품을 입고시킨다(갑 제133호증, 을 제18호증). AD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부품의 재고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에 전달한다(을 제16, 17호증).

(다)

AD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서열지를 출력하거나 자체 모니터에서 서열정보를 확인한 후 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빈 팔레트에 적입한다(갑 제122호증의 7, 8). 바코드 건을 이용하여 적입된 부품의 서열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AD 소유의 전동견인차(토우모터)에 팔레트를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빈 팔레트를 다시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부품하치장으로 운반한 뒤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 차량에 상차한다(갑 제1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6 내지 13).

(2)

AD은 소속 근로자들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각 조에 14명씩 배치하였고, 이들은 모두 피고 아산공장 내부에서 재하도급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3호증의 2).

(3)

AD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매출액은 약 13억 원에서 19억 원이고, 연간 영업이익은 약 3,5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다(제1심 법원의 A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AD 소속 근로자들의 배치, 근태 관리 등

(1)

AD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는 AD의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을 제3호증의 2).

(2)

AD은 각 팀의 팀장을 통해 피고 아산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업무수행 상황을 매일 확인한 뒤 작업배치도 및 근태일지, 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2017. 2. 18. 자, 2018. 1. 3. 자, 2019. 8. 1. 자, 2020. 3. 16. 자 등, 을 제3호증의 6, 7), AD의 대표이사는 매일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와 업무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다.

(3)

각 팀의 팀장이나 대표이사는 주 3일(월, 수,

금) 업무시작 10분 전에 조회를 진행하여 성과급 지급, 부품공급 관련 변경사항 등에 관한 공지사항이나 업무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을 제3호증의 2). 근로자의 공정이동과 특근작업 계획은 팀장과 대표이사의 결재 및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2017. 3. 29. 자, 2017. 8. 31. 자, 2018. 3.26. 자, 2018. 8. 6. 자, 2019. 12. 7. 자 등, 을 제3호증의 9, 12).

(4)

AD 소속 근로자가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각 팀의 팀장과 대표이사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야 했고(2018. 5. 9. 자 등, 을 제3호증의 10), 해당 업무는 AD 소속 각 팀의 예비인력(지원조)이 대체하였다. 같은 날 2명 이상이 조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각 팀의 팀장이 추가로 투입되어 대체 근무를 실시하였다(을 제3호증의 2). (5 AD은 자체적으로 표준작업서(서열작업)와 전동견인차(토우모터) 및 전동지게차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재하도급 업무에 활용하였다. 위 표준작업서에는 서열업무에 관한 내용 및 절차, 안전수칙, 주의사항, 관리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2013. 3. 1.자, 2019. 8. 1. 자, 을 제3호증의 4, 5).

(6)

AD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한 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계획하고 그 개선대책을 직접 실시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6 내지 28).

(7)

AD은 부품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전동지게차 3대, 토우모터 7대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0, 21). AD 소속 근로자들은 장비를 직접 청소하거나 장비 일일 점검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17, 18).

4)

부품물류업체(AE)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가)

피고와 AE 사이의 도급계약

(1)

AE는 1996. 6. 11. 지게차 대여업, 용역업, 각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을 제2호증의 2),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제2호증의 1,<5>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96년경부터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부품 상 · 하차, 서열 · 불출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별첨된 시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1996년경부터 AE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액을 지급하여 오다가(갑 제26호증의 1, 2), 2003. 7. 1.부터는 '도급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나)

AE의 도급 업무 수행 현황

(1)

AE의 구체적인 도급 업무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아산공장 외부에 위치한 납품업체가 차량에 부품을 적재하여 아산공장 내로 부품을 운송하면, AE 소속 근로자들 중 지게차 상 · 하차업무 담당자들은 자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부품용기(팔레트)를 하치장에 적재한 뒤 빈 부품용기를 다시 부품회사 납품차량에 상차한다. 지게차 상 · 하차업무는 프레스, 차체, 의장공장 등 납품차량이 출입하는 공장 외곽에서 이루어진다.

(나)

AE 소속 근로자들 중 서열업무 담당자들은 피고로부터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서열지를 출력하거나 자체 모니터에서 서열정보를 확인한 후 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빈 팔레트에 적입한다.

(다)

AE 소속 근로자들 중 불출업무 담당자들은 자사 소유의 전동견인차(토우모터)에 팔레트를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빈 팔레트를 다시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부품하치장으로 운반한 뒤 부품회사 납품차량에 상차한다.

(2)

AE는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무실 및 비품창고 등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2018. 6. 27. 자, 을 제2호증의 27),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을 제2호증의 16). 2017년 기준 AE의 매출액은 약 72억 4,298만 원, 사원 수는 113명이다(을 제2호증의 7).

다)

AE 근로자들의 배치, 근태 관리 등

(1)

AE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을 제2호증의 6).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는 AE의 과장, 소장 등이 직접 면접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2016. 12. 22. 자, 을 제2호증의 9).

(2)

AE 소속 근로자가 외출을 하거나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장과 과장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아야 한다(2018. 7. 19. 자, 2018. 12. 24. 자, 을 제2호증의 28). 근로자들의 업무변경은 AE의 과장과 소장, 대표의 결재 및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2017. 5. 29. 자등, 을 제2호증의 13).

(3)

AE는 자체적으로 표준작업서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표준, 전동견인차(토우모터) 및 지게차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도급 업무에 활용하였다(2018. 3. 12. 자, 을 제2호증의 4, 29). 위 표준작업서에는 서열 · 불출 장소, 업무방법, 중요관리업무 등이 작업별로 정리되어 있다.

(4)

AE는 신입사원(불출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지게차 기본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2018. 8. 20. 자 등, 을 제2호증의 10, 11), 지게차 이용 관련특별 안전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2018. 5. 23. 자등, 을 제2호증의 23, 30). (5 AE는 전동지게차(F/L<6>) 88대와 토우모터(T/M<7>) 118대를 소유하고 있고, 위 장비는 피고의 각 부서 및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을 제2호증의 24, 25). 일부 소모품(복사지, 프린트 토너 등)의 경우 AE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원해주기도 하였다(2019. 6. 3. 자 등, 갑 제113호증의 5, 6).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계쟁시점)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당한 지휘 · 명령의 존재 여부

가)

계쟁기간(계쟁시점) 또는 그 이후에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부품의 서열, 불출과 지게차 상 · 하차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고가 서열, 불출 및 지게차 상 · 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어 보인다.

나)

AD과 AE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 하였고,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채 용이나 근태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부품생산

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부품의 서열, 불출과 지게차 상 · 하차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고가 서열, 불출 및 지게차 상 · 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어 보인다.

나)

AD과 AE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 하였고,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채 용이나 근태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은 '부품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이다. 피고는 부품종류별로 단가협상을 거쳐 부품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부품단가의 결정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부품물류공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기타 수많은 항목 중의 하나로 고려될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에서 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추출해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는 AD과 사이에 작업 투입인원(표준 T/O)을 고려하고 M/H를 분석하여 부품단가를 협의하며, 최종 도급비 역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 중 하나인 (주)AY과 AD 사이에 체결된 단가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가 정한 부품단가가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된 단가로 대당 단가를 반영하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호증의 1, 14면), 이는 어디까지나 (주)AY과AD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일 뿐이고, 피고가 부품공정별 표준T/O(공정별 투입인원)나 표준M/H(시간당 1인의 작업량)를 정하여 수급업체인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에 제공하였다는 등 그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에게 정해진 부품단가에서 공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면 족하고,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AD과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하게 되는 각 공정별 투입 근로자 수 결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를 제치고 AD에게 각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미투입 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마)

이와 관련하여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정보, 서열지, 불출동선 등이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공한 서열정보,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 · 변환하여 나열한 것이므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는 한편,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과 결합하여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 명령이라는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서열정보, 서열지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한지 아니면 지휘 · 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과 AE는 전문 물류업체로서 조직적인 인적 · 물적 체계를 갖추고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면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서열업무를 수행한 원고 G, R, S이 피고로부터 서열정보, 서열지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서열업무 이외의 생산관리 업무(상 ·하차업무, 불출업무)만을 수행한 원고 B, D, E, F, L, M, N, P은 피고로부터 서열정보, 서열지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마저 없으므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즉, 불출공정이 어디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협력업체에 불과한 AD, AE가 피고 공장 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의 모든 공정을 조율, 관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최적의 동선을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 · 명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제작계획 변경 이메일(갑 제122호증의 9), 사양지도서(갑 제152호증의 1 내지 12)를 근거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작계획 변경 이메일(갑 제122호증의 9)은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물류업체 대표들에게 변경사항(특이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할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공된 공지용 이메일에 불과하고, 사양지도서(갑 제152호증의 1 내지 12)는 각 공정에서 조립되어야 할 부품이 여러 개의 사양으로 나뉘는 경우 각 사양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각 공정에서 조립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각 차종에 따른 부품 사양 등을 정리한 것일 뿐, 서열이나 불출 업무 작업자에게 작업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직원이 상시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또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특근계획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휴무작업계획 공지 자료(갑 제153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자동차생산일정을 피고의 담당자와 아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에게 공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 작업'이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원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 · 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물류업체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 · 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다)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불출업무 담당자들이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1회의 불출작업에 의하여 복수의 팔레트가 하역되고, 부품의 소진으로 조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 장라인에 일정 수준의 부품 비축량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이는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1회의 불출작업과 1대의 차량 생산이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작업의 속도, 주기가 직접생산공정의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약화된다.

라)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서열 · 불출업무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열 ·불출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부품제조업체, 통합물류업체, 2차 협력업체 등 부품조달물류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 으로서, 서열 · 불출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부품을 사용하여 의장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공장 내에서 다른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납품차량 기사가 피고에 제출하는 납품카드의 우측 하단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서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AD의 서열 · 불출업무는 피고의 완성차 제조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부품생산업체가 운송한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납입카드에 서명하여 부품을 입고시키는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33호증, 을 제18호증),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품거래계약 제13조에 따라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작성하는 일종의 수령증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부품물류공정이 피고의 직접생산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독립적 기업 조직, 설비의 구비 여부

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나)

그런데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D이나 AE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 · 명령, 업무 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 업체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지게차, 토우모터(생산관리 업무) 등은 AD이나 AE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AE의 요청에 따라 일부 소모품(복사지, 프린트 토너 등)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위 물품들은 피고가 AE에게 도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E에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정을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 어렵다.

4)

그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가)

2006. 3. 9.경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A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E와 당시 AE의 대표였던 AZ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111호증). 또한 AE는 2011년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에게 AE 소속 근로자 현황(성명, 직책, 공정, 담당업무, 성별등)을 전달하였고(갑 제112호증), 피고는 2019. 1. 8.경 AE BA 대표를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협력업체 관리 전산시스템인 'BB'의 이메일을 통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을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하기도 하였으며(갑 제113호증의 1), AE는 피고에 계약직 인원 40명 중 우수한 사원 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고에 격려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156호증). 그러나 과거 AE가 통상적인 사내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업무표준 등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근태,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해 온 점, 피고가 AE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격려금 요청 행위 등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이 피고의 AE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의 대부분이 AE 소속 근로자들의 계쟁기간(계쟁시점)보다 한참 전인 2005년까지의 자료인 점, 2010년경 AE의 대표이사가 AZ에서 BA으로 변경된 점(을 제2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A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AE에 소속된 바 있었던 원고 D, E, F, G, M는 다른 선행 사건에서 A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쟁기간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로서 AE 소속으로 생산관리공정을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관련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있음은 인정된다(갑 제1호증).<8>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등 참조), 원고 D, E, F, G, M의 경우AE에 입사한 시기가 2013년경 내지 2015년경이므로, 관련 판결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근로자들과 계쟁기간(계쟁시점) 및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가 다르다. 따라서 관련 판결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근로자지위의 존재 내지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19면 19행부터 29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0면 13, 14행의 각 "U"를 "참가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3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3행의 "2002. 12. 30."을 "2002. 12.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9면 8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해, 'BQ와 BR은 관련이 없고, BQ에 대한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불기소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의견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BR의 기업 독립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06. 12. 28. BQ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가 2007. 6. 2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이 위 기소의견서의 사실인정을 부정하는 취지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아래에서 보듯 BQ는 참가인으로부터 PRS 업무 등을 하도급 받기도 하는 등 BR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음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기소의견서의 내용 중 'BQ의 근속기간, 인력투입, 보험료정산, 근로자들의 사용장비 소유권,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 격려금 지급 업무 지시'등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인바, 이를 간접사실로 하여 BQ 이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BR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 역시 위 기소의견서상 BQ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29면 마지막 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 원고들과 유사한 계쟁기간(2001. 4. 1.부터 2003. 4. 1.까지)에 BR, BS, BT, BU, BQ에서 같은 업무[ 생산차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V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BV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500717, 539579, 556543, 56613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7나2067774, 2067781, 2067798, 2067804(병합)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병합) 판결,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9>]. 위 원고들은 선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와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기간 ·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3)

소결론 원고 A, C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시 · 감독에 따라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A, C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 H, I, J, K, Q(이하 나.항에서는 위 원고들을 통칭할 때 '원고들'이라 한다)1) 인정사실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내지 13, 15 내지 18, 110, 117 내지 119, 121, 135, 137호증, 을 제1, 5,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1)

원고들은 현재 모두 BW에 소속되어 있는데, BW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BR에서부터 BS, BT, BU, BQ, BX, BY, BZ, CA로 변경되어 오다가 2017. 8. 1.경 설립된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10> (2) 원고 H, I, J, K는 2011. 1. 1.경 ~ 2012. 12. 1.경 각 BZ에 입사하였고, 원고 Q은 2015. 1. 1. CA에 입사하였다가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의 소속도 변경되었다(구체적인 변동내역은 별지1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으며, 편의상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업체들을 통틀어 'BW 등<11>'이라 한다).

(3)

BW는 소속 근로자들을 'PRS반'과 '완성차 이송(A, B)조'로 나누고, PRS반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각 업무를 순환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루어진 정기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제1호증의 34)에 의하면, 원고 H, Q, J는 PRS반에, 원고 I은 이송조에 소속되어 있고, 원고 K는 PRS반에 소속되어 있으나 휴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9. 3. 1. 자 BW 공정도(을 제1호증의 17)에 의하면, 원고 H, Q, J는 PRS반에, 원고 I은 완성차 이송(B)조에 소속되어 있고, 원고 K는 위 공정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출고업무의 개요 등

(1)

피고는 아산 · 울산 · 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완성차량 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출고업무'라 한다[세부적인 업무는 다), 라)항 참조].

(2)

피고는 아산출고센터의 출고업무를 1997.경부터 2001. 4. 30.경까지 BR에 도급하였으나, 2001. 5. 1.경부터는 참가인에게 도급하였고, 참가인은 도급받은 출고업무의 일부를 BS, BQ, BX, BY, BZ, CA, BW에 순차로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내용 및 참가인의 업무 수행형태 (1)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 11. 1. 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이라 한다).

(2)

참가인의 완성차 판매물류업무는 크게 ❶ 배달탁송업무(출고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 ❷ T/P차량 · 철도를 이용하여 물류 거점(피고 공장, 피고<12> 및 참가인<13>이 운영하는 출고센터 등) 사이에서 재고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❸ PRS(Pre-Release Service) 등 출고지원업무, 기타 출고센터별 세부 업무로 구분된다(수출차량에 대해 진행하는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 등 제외).

(3)

참가인은 내수용 차량의 판매물류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각 지역 사무소(참가인이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아산출고센터에도 2010년경부터 주재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4)

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GTMS(Glovi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종합운송관리시스템)', 'GPDI(Glovis Pre Delivery Inspection System, 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GTMS'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운송차량 배차 기능을 제공하고,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배차 및 운송료 정 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운송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송과정 추적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GPDI'는 PRS 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장장 관리, 출고가 진행 중인 완성차의 현황 파악, 출고 실적 파악, 차량 수배, 불량 현황 등록 및 분석, 2차 협력업체의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5 참가인은 매월 변동되는 피고의 출고량에 대응하여 각 출고센터별로 일출고예상물량 대비 몇 대의 PRS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파악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에 기반하여 각 수급업체별 물량 배정을 준비한다(을 제5호증의 8).

라)

참가인과 BW 사이에 체결된 PRS업무도급계약의 내용 및 BW의 업무수행형태 (1)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❸ PRS 등 출고지원업무'를 BW등에 하도급 하였는데, 참가인과 BW 사이에 체결된 PRS 업무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7. 1. 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PRS 업무도급계약'이라 한다).

(2)

BW 등이 담당하는 업무는 1 인수검사 및 완성차 이송(치장 후 PDA에 주차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포함), 2 치장된 재고 차량 중 판매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수배하여 이송하는 작업, 3 세차, 차량 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등 PRS 작업, 4 위 차량점검시 계약 대상 차량에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3)

인수점검이 완료된 자동차는 의장공장 인근에 위치한 '이송통제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BW 등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차량을 'PDA'기기로 스캔하여 그 차량이A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B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확인한 뒤, A차량은 치장장으로 이동시키고, B차량은 지역출고센터의 고유 번호가 적힌 스티커(갑 제117호증의 3)를 부착한 후('TAG 작업'),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켰다. A차량의 주차가 완료되면 BW 등 소속 근로자들은 PDA에 해당 차량의 치장장 내 위치를 등록하였고('로케이션'),<14> 이를 통해 피고는 치장장별 치장현황과 차량의 치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4)

피고가 고객과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판매지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 등이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차종, 색상, 출고센터, 출고 요청일, 고객 방문예약시간 등)를 입력하여 출고요청을 하고, 아산출고센터의 출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고요청' 처리를 하면, BW 등의 전산실에서 'PRS작업확인서(을 제1호증의 8)'<15>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계약 대상차량의 치장위치, 차종, 색상, 지급품, 인수유형(배달탁송 혹은 고객방문, 고객방문의 경우 방문 시간도 기재되어 있다)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BW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PRS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치장장에서 계약 대상 차량을 찾아(수배), PRS 작업장 으로 이송시켰다['피킹(Picking)']. (5 PRS 작업장으로 옮겨진 차량에 대하여는 PRS 작업이 이루어졌다. 'PRS 작업'이란 출고가 요청된 차량에 대해 세차, 차량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타이어 공기 주입 및 공기압 측정 등의 업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차량점검'과 관련하여 BW 등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 상태를 검사한 후 인수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체크시트(갑 제117호증의 7, 8)에 불량유무를 기재하였다. BW 등 소속 근로자들은 지급품 투입 후 PDA에 투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력하고, PRS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고객인도장에 인계된다.

(6)

PRS 작업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BW 등의 자체정비반 소속 근로자들이 도색, 수리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작업내용, 작업부위, 작업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설치한 키오스크에 입력하였다 (갑 제117호증의 14).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치장장 중 사전에 협의된 특정 구역으로 옮겨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구역에 옮겨진 차량의 반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반송이 결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아산출고센터 소장 명의의 수리 의뢰서가 발급되었다(갑 제9호증, 갑 제117호증의 11).

마)

각 도급비 지급방식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며(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8조), 참가인도 BW에게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하기로 합의하고(PRS업무도급계약서 제5조), 매월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그 소속이 수차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계쟁기간(계쟁시점)에 별지1 근무내역표 '원고들 주장에 따른 담당업무(변동내역)'란 기재와 같이 차량의 출고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써 별지2 청구금액표 '고용의제/의무 주장일' 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석명하였음에도, 2018년 9월경 이전에 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근로관계 실질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16> 특히 원고 H은 2011. 1. 1.경 입사 후 2013. 2.경까지 "차량 점검" 업무를, 원고 I은 2011. 7. 1.경 입사 후 2012.경까지 "완성차 외관검사" 업무를, 원고 J는 2012. 1. 1.경 입사 후 2017. 7.경까지 "점검, 스캐너"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로도 위 "점검" 내지 "검사"가'인수검사'인지 'PRS 작업 중 이루어지는 차량점검업무(이하 위 업무를 '인수검사'와 구분하여 '차량점검'이라고만 한다)'인지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정기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및 2019. 3. 1. 자 BW 공정도에 의하면, 원고 H, J, Q은 PRS 업무를, 원고 I은 완성차 이송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 K는 PRS반에 소속된 상태에서

7. 1.경 입사 후 2012.경까지 "완성차 외관검사" 업무를, 원고 J는 2012. 1. 1.경 입사 후 2017. 7.경까지 "점검, 스캐너"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로도 위 "점검" 내지 "검사"가'인수검사'인지 'PRS 작업 중 이루어지는 차량점검업무(이하 위 업무를 '인수검사'와 구분하여 '차량점검'이라고만 한다)'인지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정기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및 2019. 3. 1. 자 BW 공정도에 의하면, 원고 H, J, Q은 PRS 업무를, 원고 I은 완성차 이송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 K는 PRS반에 소속된 상태에서 휴 직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즉, 인수점검을 담당한 원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중 정비작업을 담당한 근로자는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9 내지 101, 120, 136, 139 내지1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쟁기간(계쟁시점)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선행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지 여부 BR과 BQ 소속으로 정비업무, PRS(PDI)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17>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원고 A, C 및 선행 판결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근로자들은 원고들과는 계쟁기간(계쟁시점) 및 계쟁기간(계쟁시점)에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가 다르며,<18> 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BQ 등을 조사한 결과, BQ는 독립된 업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BQ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BX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내사종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C 및 선행 판결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당한 지휘 · 명령의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등을 통한 피고의 업무지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 Z 통신 계통도 자료, PRS 작업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 Z 통신 계통도 자료(갑 제6, 8, 15,16호증, 제117호증의 10, 제119호증의 5) 등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시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자료 중 체크시트는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참가인 또는 하수급인인 2차 협력업체에게 '차량의 내, 외관 중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칠 뿐,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점검 업무 수행 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까지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다. 즉, 체크 시트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업무결과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3 체크시트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달성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 내지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각 자료들의 구체적 개별 항목별 점검 수행 시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원고들이 체크시트를 사용하여 차량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체크시트를 도구로 하여 실시간으로 혹은 작업과 근접한 시간 내에 원고들의 근로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다만 차량이 출고되어 고객에게 전달되어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이후에야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업체에 문제 시정을 사후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이미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따른 (하)수급인의 도급업무 완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원고들은, 업무수행 시 사용한 체크시트는 피고의 출고차량 품질검사체계의 변경에 맞추어 변경되어 왔다고 하면서, 특히 피고가 2014년 '내수 출고센터 품질검사시스템'을 도입하며(갑 제135호증) 체크시트 양식 및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해온 점이 피고에 의한 지휘 · 명령의 근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체크시트 양식을 변경하거나,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을 '키오 스크'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모두 도급인인 피고가 도급결과 내지 도급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변경(기존에는 검사결과를 수기로, 주기적으로 수집하던 방식에서, 키오스크 기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실시간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체크시트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즉, 점검 업무로서 차량의 내, 외관의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 변화하였다거나, 피고가 키오스크등을 통해 원고들의 근로내용을 감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5 위 각 자료 중 정비지침서의 경우 정비업무가 아닌 점검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업무지침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제공한 표준공정 관련 자료들은 해당 공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기재된 자료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위 각 자료 중 Z 통신 계통도 자료의 경우 피고의 국내기술정보 웹사이트에(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피고가 제작하는 모든 차량의 계통도, 전장 회로도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호증의 51). 7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면, BW 등의 전산실에서 PRS 작업확인서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이에 따라 PRS 작업이 이루어진다(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8). PRS 작업확인서에는 '차량의 위치, 차종, 사양, 인수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어, PRS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달탁송사도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차량의 사양, 최종 목적지,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즉, PRS 작업확인서는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고, BW 등이 PRS 작업확인서의 출력 순서 등에 구속되어 PRS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가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BW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가 제공한 위 각 자료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도급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에게 수행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이 위 각 자료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등을 부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PDA 스캐너 등을 통한 피고의 업무지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PDA 스캐너, 이와 연동된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차량 경로에 대해 지시하고 치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PDA 스캐너,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한 PDA 스캐너는 피고가 제공한 사실, 위 PDA 스캐너는 ᄀ (아산공장 외의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아산출고센터에 도착한 경우, 인수 및 점검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차량을 치장하고 그 치장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ᄂ 아산공장에서 생산되어 아산출고센터에서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출고차량의 목적지를 확인하고(탁송보고), 목적지 구분을 위한 TAG 부착 및 타이어 종류 입력, 변경하는 업무, ᄃ 위 해당 차량을 이송 및 치장하였을 때 그 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ᄅ PRS 업무중 지급품 투입이 완료된 경우에 그 투입 완료 사실을 입력하는 업무, ᄆ 치장중인 차량과 피고 전산상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에 각 사용되는 사실, 위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는 각 피고의 전산시스템 또는 참가인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갑 제117호증의 2, 3, 4). 2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PRS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PDA 스캐너는 치장 시 차량의 이상 유무 및 차량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PDA 스캐너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치장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PDA 스캐너를 통해 원고들이 제공받은 정보가 없이는 원고들이 (하)도급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PDA 스캐너에 피고의 개별적 지시 기능이 없음을 고려하면, PDA 스캐너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는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도급인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가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PRS 공정을 거쳐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그 다음 단계로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PDA 스캐너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중 '출고처리 일시', '출고센터' 등의 정보는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 고객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보일 뿐 피고가 생성해낸 정보도 아니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지시적 성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PDA 스캐너의 IP 주소가 특정 주소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피고 물류운영팀 소속 CG 과장에게 문의하라는 취지의 문서가 존재하나(갑 제18호증의 1), 이는 PDA 스캐너를 피고 측이 제공하였고, 위 장치가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문서가 피고에 의한 교육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위 문서의 기재 내용도 PDA 스캐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시정조치에 국한될 뿐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는 무관하다. 5 PDA 스캐너의 작동상 문제 발생 시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PDA 스캐너의 오작동 등을 외부 업체를 통해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CH, CI, CJ 구역의 치장 차량 방향이 기재된 자료(갑 제4호증의 3) 및 구역별 치장 위치가 기재된 자료(갑 제4호증의 4), 차종별 치장 현황 자료(갑 제5호증의 1), 구역별 치장능력 증감현황 자료(갑 제5호증의 2), 생산차량 이송관련 점검 문서 (갑 제118호증의 1)를 근거로, 피고가 PDA 스캐너를 통하여 치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원고들의 차량 별 이동 방향 및 구역 등 작업 수행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히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H, CI, CJ 구역의 치장 차량 방향이 기재된 자료(갑 제4호증의 3) 및 구역별 치장 위치가 기재된 자료(갑 제4호증의 4)는 차량별 이동방향의 혼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종별 치장 현황 자료(갑 제5호증의 1)와 구역별 치장능력 증감현황 자료(갑 제5호증의 2)는 피고가 치장장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생산차량 이송관련 점검 문서(갑 제118호증의 1)는 공장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피고 및 실제 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과 BW가 도로에서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들이 피고가 PDA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수행 방법을 지시 · 전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소속 근로자의 구두,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업무지시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카카오톡(갑 제117호증의 1, 15)과 녹취록(갑 제140호증의 1,2)을 근거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구두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17호증의 1, 15, 제1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BW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검사시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업무 관련 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피고 소속 근로자가 부득이 BW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지시나 협조요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BW 소속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갑 제120호증의 1 내지 3)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량점검 및 정비 방법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차량 점검 시 발견된 문제를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차량 점검 시 하자가 중대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반송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피고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차량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나 반송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ᄂ CK 등에서 중대한 하자로 평가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BW 등에게 정비를 맡긴 사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ᄃ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피고 소속 근로자 CL은 "차량 생산이 완료되고 출고센터로 이송된 다음에 확인되는 도장 불량에 한해서 사진을 공유하였던 것이고, 월 1~2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ᄅ 피고 소속 근로자 CM은 BW 소속 근로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출고 전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차량 사진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ᄆ 피고 소속 근로자 CN은 울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BW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시 · 감독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의 다른 출고센터 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판시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내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PRS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508552 판결, 같은 법원 2024. 9. 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에서의 판시(근로자파견관계 인정)를 근거로, 피고의 아산출고센터 내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PRS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 · 공정별 · 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들에서 설시한 개별적 사정이 별개의 출고센터인 아산출고센터에서의 근로제공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들에서의 사실인정은 원고들과는 다른 계쟁기간(계쟁시점), 소속 협력업체, 실제 수행한 구체적 업무에 관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서 피고의 울산출고센터 내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PRS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에 의한 상당한 지휘, 명령의 존재가 추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생산물량의 증대 및 완성품 구성 부품 등의 복잡, 다변화 같은 제조업의 환경변화는 피고의 업무영역인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해당 경제주체들 사이의 협업 관계가 복잡한 방식으로 증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소속업체들 역시 피고 - 참가인을 거쳐 'PRS 등 업무'를 하도급 받음으로써 피고의 완성차 제조업 영역에 포섭되게 됨에 따라, 피고와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의 업무영역과 원고들의 업무영역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등의 연관성이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피고에의 사업 편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지 여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대체나 이들과의 혼재근무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고도의 유 기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출고업무로서 완성차의 생산 이후 '판매'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시기적으로 직접생산공정이 종료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직접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과는 분리되어 있다.<19> 그에 따라 출고업무 전반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장과는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을 하는 업무나, 차량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생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는, 비록 해당 업무들이 차량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예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를 생산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만약 생산과정의 최종 단계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장소적으로 구별되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원고들의 계쟁기간(계쟁시점)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공사를 위하여 아산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이 일시 중단되었음에도 아산출고센터는 위 직접생산공정의 중단 기간에도 운영되었는바(2022. 1.경, 을 제38, 39호증), 이는 직접생산공정과 출고업무가 명백히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특징은 원고들의 계쟁기간(계쟁시점)에 아산출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고업무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가령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차량을 적치해놓은 곳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생산공정에도 일부 영향이 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생산공정과 출고업무가 업무 특성상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기보다 차량 적치공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치된 차량의 대수를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상 고도의 유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차량 수배(피킹) 및 PRS 업무는 해당 차량이 고객에게 판매된 이후에 진행되므로, 위 업무들은 생산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판매 내지물류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주로 시설 및 장비의 유지 · 관리 업무 등의 행정적 업무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아산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원고들이 대체근무를 하였다거나, 두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혼재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일부 작업공간의 중첩만 존재할 뿐, 어느 한 쪽의 사업 영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고도의 유기성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출고센터 내 야적장 등을 사용하는 것 역시 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13, 14조에 따른 것으로서 도급계약 본연에 따른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12개의 출고센터는 3개의 공장 내 출고센터(울산, 아산, 전주), 9개의 지역출고센터(신갈, 원주, 옥천 등)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아산공장 내 출고센터에서 출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각 지역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출고업무에 비하여 아산공장에서의 직접생산공정과 연계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ᄀ 아산출고센터는 생산공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위치하는 점, ᄂ 아산공장의 생산이 중단된 2022. 1.경에도 아산출고센터의 출고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출고되었는바(을 제38호증), 아산공장의 생산 물량과 아산출고센터의 출고 물량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ᄃ 아 산출고센터와 지역출고센터의 출고업무는 모두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도급계약 등에 따라 완성된 차량을 배송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생산공장과의 거리 차이 외에 근로관계의 실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아산공장 내 출고센터에서의 출고업무가 각 지역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출고업무에 비하여 직접생산공정과 연계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의 근로자 선발, 근태 등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1)

원고들은, ᄀ 피고가 완성차량마다 M/H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 소속 업체 근로자의 선발여부, 선발인원, 근로시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갑 제97호증의 1, 갑 제118호증의 1), ᄂ 도급비 지급 방식 역시 외양은 물량도급이나 도급비 구성요소 중 '계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산정한 M/H, 근로자별 작업시간,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은 임율도급이고, ᄃ 참가인이 원고들의 잔업이나 특근 현황을 파악하여 위 단가산정 시 활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을 제5호증의 6),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 선발, 근태 등에 관한 결정권도 독자적으로(즉, 원고들 소속업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97호증의 1(PDI 작업공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지역별 출고센터의 출고(PDI)업무에 관한 적정인원 및 대당 M/H 수치를 산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CM은 "본사 물류운영팀에서 근무하던 무렵(2006년 전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도급 대금을 협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이고, 피고가 PDI 업체의 M/H 를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53)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완성차량마다 M/H를 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들 소속 업체의 근로자 선발, 도급비 계약단가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잔업이나 특근 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 역시 참가인의 회사소개자료로서 그 내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에 의한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위 증거들의 내용을 기타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협력업체의 인사권, 작업배치권 등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제출한 근태현황 기록이나 작업월보(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역시 그 기재 내용상으로는 피고의 영향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고, 무엇보다 위 문서의 작성주체도 불분명하며, 피고가 위 문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혹은 피고에게 보고되어 이용된 문서인지조차 불분명하다.

(4)

피고가 제출한 BW의 내부 자료들에 의하면, ᄀ 원고들이 현재 소속된 BW는 피고와는 구별되는 자체적 취업규칙(2019. 1. 1. 자, 을 제1호증의 27), 근로계약서(2017. 8. 1. 자, 을 제1호증의 29), 교육자료(을 제1호증의 28), 인사 내지 징계권 행사(2017. 10. 13. 자, 2018. 5. 31. 자, 2018. 10. 19. 자, 2017. 9. 18.~2019. 1. 22.까지, 을 제1호증의 30, 31)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ᄂ 자체적인 업무분장(2019. 3. 1. 자, 을 제1호증의 17, 21), 노사협의회를 통한 순환근무(2019. 2. 1.~2019. 5. 31.까지, 2017. 11. 1. 자, 2018. 3. 22. 자, 2018. 6. 27. 자, 2018. 9. 19.자, 2018. 12. 20. 자, 을 제1호증의 17, 36), 작업표준서(을 제1호증의 18)를 준거로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소속 현장근로자를 통해 작업현장을 관리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17, 21), ᄃ 휴가, 출퇴근 등과 관련하여서도 BW가 그 관리 내지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2018. 11. 30. 자, 2018. 12. 11. 자, 2018. 12. 14. 자, 2018. 12.27.~2018. 12. 29. 자, 을 제1호증의 40) 보인다. (5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BQ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BX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달리 2011년 이후 BW 등 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CO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선발, 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업무의 특정 · 구별 여부 및 업무의 전문성 · 기술성

(1)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범위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PRS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피고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으로 참가인에게 ᄀ배달탁송업무, ᄂ T/P 차량 운송 및 철도운송 업무, ᄃ 완성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 등을 대상 업무로 정하여 위탁하였다(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3조). 참가인은 PRS 업무도급계약으로 BW 등에 위 ᄃ 완성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 중 일부만을 재위탁하였다. PRS 업무도급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역시 세부 29개 업무 중 25개 업무로 명확히 표시되었다(PRS 업무도급계약서 첨부 업무세부명세서).

(2)

자동차 제조 · 판매는 크게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의 생산 완료 이후 판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판매물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판매물류 과정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고객에게 인도할지', '인도 과정에서 외관상 하자를 파악하여 어떻게 조치할지'에 관한 독자적인 전문성이 발휘된다. 참가인은 통합물류 전문회사로서 피고 외에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판매물류 업무를 위탁받았다(을나 제4호증의 1).

(3)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간 고도의 유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2차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 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BW는 2017. 8. 21. 설립되어 2019. 3. 기준 7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으며, 2019년 기준 1년 매출액이 62억 1,831만 원, 당기순이익이 1억 4,888만 원, 2020년 기준 1년 매출액이 65억 4,145만 원, 당기순이익이 1억 4,067만 원이다(을 제1호증의 19, 20, 21, 을나 제14호증). BW는 2021. 1. 1. 아산출고센터 PRS 작업동 내의 사무실에 대해 참가인과 사이에 월 전대료를 856,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다(을나 제15호증). 또한 BW는 업무지원차량 5대를 보유하였고, PRS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을 제1호증의 38, 39, 43).

(2)

원고들이 소속된 BW가 업무의 수행, 근로자 선발, 근태 등에 있어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W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은 PDA 스캐너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들 소속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 업체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BW 등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DA 스캐너와 같은 장비는 피고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이고(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13, 14조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참가인의 하수급인인 BW 등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장비 등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승계는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안(을 제34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은 PDA 스캐너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들 소속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 업체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BW 등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DA 스캐너와 같은 장비는 피고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이고(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13, 14조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참가인의 하수급인인 BW 등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장비 등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승계는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안(을 제34호증)이므로 이를 준수한 점을 근로자파견의 적극적인 징표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

참가인의 영향력 등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RS 업무 등을 하도급한 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하도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하도급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피고에 대한 수급인이자 2차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도 원고들 소속업체의 업무하도급계약이 단순히 근로자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외관 형성 수단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1 참가인은 하도급인으로서 2차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품질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외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출고물량의 변동이 전망될 경우 이러한 정보를 2차 협력업체와 공유하며, 2차 협력업체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2차 협력업체가 참가인과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진행하며, 2차 협력업체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재하도급한 PRS 업무를 포함하여) 출고지원업무 수행의 미흡 내지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등의 일체의 법률 · 계약상 책임은 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해당 책임이 종국적으로 2차 협력업체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가 2차 협력업체에 직접 책임을 추궁할 계약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참가인이 2차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다시 정산할 수 있을 뿐이다(을 제1호증의 16,26). 3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0년경부터 그 소속 직원을 아산출고센터에 주재원으로서 상주시키고 있기도 한데, 이들 주재원은 참가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과 참가인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출고업무가 종료되면, 위 주재원들은 반출증을 출력하여 T/P운송업체(위 2차 협력업체와는 별개의 회사이다)에 출고업무가 종료된 차량을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하도급한 여러 물류업무를 구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고용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역시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원고 A, C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3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일' 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고용의제일' 란 기재 각 일자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계산결과는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으므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A, C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1.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9.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21>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