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20528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2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 1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2급) 감액율을 적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총 17차례” 앞에 “본부 및 16개 지부별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사실확인서”를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2>”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입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부터 제14행의 “전제하는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바(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의 “17호증”을 “17,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신설하여” 다음에 “제1항에서”를 추가한다.

2.

판단의 추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동종 업계에 비해 2년 이상 빠른 시점에 임금 감액율과 적용기간도 매우 불리하게 정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로서는 사업환경 및 경영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정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의 기존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임금만 감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의 궁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와 같이 하면서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나, 판단순서를 정한 주위적, 예비적 공격방어방법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2) 피고 임원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발령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