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법원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므로, 굳이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고용관계 유지사례로 들고 있는 부대는 해체된 부대가 아니고 현존하는 부대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의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제10조 제3항 제2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배근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