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노1253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이 건축․설비공사를 추가로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억 원 증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건축 관련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