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22행의 “P”을 “Q”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제10징계사유에 관하여
제10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도 참가인의 직원을 동원하여 I의 탱크청소 작업을 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작업 행위’라고 한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에서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즉시 퇴직처리(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겸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의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참가인의 허락을 구한 바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영리목적의 겸업행위를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참가인이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향후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에는 윤리규범을, 2019. 5. 9.에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게시판에 각각 공지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윤리경영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참가인의 윤리경영 정책에 어긋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제10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부분
갑 제15, 16호증, 을나 제8,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에 의하면 해고사유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한 탱크청소 작업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참가인의 하도급업체인 I의 비정기적인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취업규칙에서 직원들의 겸업을 금지한 이유는 참가인 직원들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근무일에는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휴식 및 업무능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역 제공은 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참조), 특히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직업’을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부하 직원들에게 휴일에 할 일을 소개한 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I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탱크청소 작업의 하도급을 받아온 참가인의 협력회사이므로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급자인 Q는 탱크청소 작업을 통하여 참가인 직원들에게 유압 관련 현장 설비를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작업 행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 행위를 두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상급직원으로서 참여를 강요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부분
을나 제30, 32, 33, 74, 76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향후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에는 윤리규범을, 2019. 5. 9.에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게시판에 각각 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강조한 것은 기업윤리규범 준수교육을 실시한 2018. 12. 7. 무렵인데, 참가인의 윤리경영 정책과 관련이 깊은 제1∼4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골프를 친 시기는 그 대부분이 위 2018. 12. 7. 이전으로 참가인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기 전이고, 일부 골프라운딩의 경우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참가인의 직무윤리 실천지침에도 ’담당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과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참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을나 제33호증 8쪽) 협력회사 직원과의 골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항소심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병희 정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