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57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제1심판결의 “B”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0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원고의 규모로 보아 원고 소속 상무 직위에 있는 E는 원고 대표이사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배치전환, 징계, 사직 등의 사안에 관하여 보고하고 상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가 2020. 2. 14. 참가인에게 ‘너 빨리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E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참가인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하고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는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를 의미하는 “특단의 조치”, “정식처리”라는 말을 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와 E가 참가인에게 ’너‘로 호칭하며 반말을 하는 원고 사업장의 분위기로 보아 원고 대표이사의 말 한마디 또는 E의 말 한마디에 원고 소속 근로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E로부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퇴직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참가인으로서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는 절박한 행동을 하였다.

3)

따라서 2020. 2. 14.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1>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2)

우선, ① 원고 사업장의 규모 및 E의 직위만으로는 E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배치전환, 징계, 사직 등의 사안에 관하여 보고하고 상의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대표이사가 2020. 2. 14. 참가인에게 ‘너 빨리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가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를 의미하는 “특단의 조치”, “정식 처리”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① 참가인이 E에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요?, 그럼 상무님 일존나 잘하시네, 맨날 야근하시는 거 보니까.“라는 말[제1심판결 제4면 나)항 참조]을 하고, 원고 대표이사에게 ”갈 거에요.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셨어요?“라고 말[제1심판결 제8면 8)항 참조]을 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말 한마디 또는 E의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퇴직의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② 참가인은 2020. 2. 10.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일까지라도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가 ”다음 주까지라도 하라.“라고 하여 2020. 2. 14.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정[갑 제1호증의 2 전자기록 제15면 다)항 참가인 진술 참조]에 비추어 사용자인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아래 기재와 같은 진술[재심판정서(갑 제1호증의 3) 제17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참가인이 2020. 5.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각주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