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2누397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홈쇼핑 개요 및 유통구조 TV홈쇼핑은 실시간 텔레비전(TV)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앱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 등의 대면판매에 비하여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는데, 이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즉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상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을 송출하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상품의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 송출된 상품판매 방송을 보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TV홈쇼핑 사업자는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이후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과 같다. TV홈쇼핑의 유통구조 TV홈쇼핑 사업자는 통상 예상매출액 등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 판매 실적, 경쟁업체의 중복 방송편성 여부,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추가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며, 방송 편성을 취소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또한 TV홈쇼핑사업자는 자신이 기획·제작하고 편성하는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점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므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에 입점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타 유통채널에 비해 대규모유통업자인 TV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TV홈쇼핑 시장현황 TV홈쇼핑 시장은 1995년경 승인된 C, D, 2001년경 승인된 원고, E, F, 2011년경 승인된 G, 2015년경 승인된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이 홈쇼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TV홈쇼핑 시장은 다른 형태의 유통채널과 달리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편이다. 국내 TV홈쇼핑 사업의 시장규모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9.경 방송취급고<1> 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E 23.7%, 원고 19.0%, C 17.7%, D 16.5%의 점유율로서 상위 4개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의 약 76.9%가 집중되어 있다. TV홈쇼핑사 취급고 등 현황 (단위: %, 억 원) 3)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주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 상품 평가 → 납품업자 상담 → 품질 평가 → 기본계약체결 → 방송판매계약체결 → 방송진행」 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는 주로 위·수탁 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방식이며,<2> TV홈쇼핑 사업자는 위·수탁 또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은 상품 판매금액에 수수료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3>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위 와 같이 TV홈쇼핑 사업자의 2019년 기준 방송 취급고 대비 약 5% 내외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거래<4>로 납품 받고 있다.

다.

원고의 행위

1)

계약서면 미교부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H 및 I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12건의 긴급재방송<5>을 실시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방송일시, 판매수수료 등 방송 판매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방송프로그램 특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하 '제1행위'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서면 미교부 내역 2) 상품평 이벤트 비용 부담 전가 원고는 2015. 1.부터 2018. 12.까지 N 등 113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749건의 방송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원고의 홈페이지에 상품평을 기재할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이하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전에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이에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사은품 지급 대상인 고객의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고 납품업자가 사은품을 직접 조달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은품 이벤트 비용을 관련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이하 '제2행위'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납품업자등의 게스트 사용 행위 원고는 2017. 1.부터 2018. 12.까지 O 등 77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총 365건의 TV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판매전문가 또는 전문방송인 등 납품업자가 섭외한 인력(이하 '이 사건 게스트<6>'라 한다)으로 하여금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방송 판매 보조출연자(게스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해당 납품업자와의 사이에 섭외한 인력의 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비용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이하 '제3행위'라 한다).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게스트에 대한 미약정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양품화 비용 미지급 행위 원고는 2016. 1.부터 2018. 11.까지 P 등 33개 납품업자에게 23,257개의 직매입 상품과 관련하여 129건의 양품화 작업<7>을 위탁하면서,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총 154,761,3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관련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의 하자 또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단순 변심 등 그 외 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작업을 의뢰하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양품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이하 '제4행위'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의 제1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긴급재방송을 실시하면서 방송 판매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2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것이며,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섭외 인력을 방송 판매 보조출연자(게스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행위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 위반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4행위는 원고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달 리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납품업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양품화 비용 미지급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에 관한 계약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았다.

나)

피고는 2022. 2. 15. 의결 Q로 원고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따라 별지 1 기재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하여 제5항의 통지명령(이하 '이 사건 통지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III.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위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제1행위에 대하여는 미지급 건이 12건에 불과하고 납품업자의 수 역시 2개에 불과한 점, 긴급 재방송의 경우 본방송의 거래조건이 준용되므로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내용 등을 이미 변경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고시 III. 3.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제2행위(상품평 이벤트 비용 부담 전가 행위) 제2행위의 경우 원고는 TV홈쇼핑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된 상품의 납품대금을 월 3회 일률적으로 정산한다고 하므로, 제2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 즉 사은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위반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 특성상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귀속되는 점, 상품평 이벤트의 편성 비율이 2015년 ~ 2018년경 전체 방송 횟수 중 2.6%에 불과한 점, 기타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제3행위(납품업자등의 게스트 사용 행위) 제3행위는 종업원등 파견에 사용된 인건비를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서면도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바 위반 금액인 종업원등 파견에 사용된 인건비도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이 사건 게스트의 수가 365명으로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전문방송인 등의 출연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TV홈쇼핑 업계에 일반화된 거래관행으로서 원고가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향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고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7,500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제4행위(양품화 비용 미지급 행위) 제4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다. 다만 위반금액은 원고가 관련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양품화 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반금액은 154,761,384원(부가가치세 제외)로 본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품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단서에 따라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154,761,384원(= 154,761,384원 × 1)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

(1)

제2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제3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원고는 제4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양품화 비용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원고는 제2행위 내지 제4행위에 대하여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 (단위: 원)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위 각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고, 과징금 고시 IV. 3.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과과징금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행위 : 원고는 납품업자들에게 긴급 재방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 방송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는바, 그로써 긴급 재방송에 대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구두 협의 후 긴급 재방송을 실시하는 거래 실무와 관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행위 :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원고의 TV홈쇼핑 방송 이후 진행되므로 원고의 상품 판매 증진에 기여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일반적인 홍보 수단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위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납품업자가 먼저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루어진 행사로 자발성이 인정되고, 그 특성상 해당 상품의 납품업자에게만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차별성도 인정되어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

제3행위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과 '방송출연자'를 구분하고 있고,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TV홈쇼핑 심사지침'이라 한다) 및 피고의 표준거래계약서에서도 판매전문가·보조출연자 등의 인건비를 방송제작비용으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와 제15조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품업자가 섭외한 게스트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품업자가 섭외한 TV홈쇼핑 방송출연자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게스트와 같은 TV홈쇼핑 방송출연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12조의 '종업원등'은 납품업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 혹은 이에 준하는 고용된 인력을 의미하고, '파견'이란 본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가 임시적으로 다른 기업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스트들은 납품업자와 방송출연 서비스 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거나 납품업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자들이고, 짧은 시간 단발성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품업자등의 '파견된 종업원등'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종업원'과 '방송출연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종업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TV홈쇼핑 심사지침, 피고의 TV홈쇼핑표준거래계약서 등에서 TV홈쇼핑 방송출연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관행 및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스트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등

가)

제1행위 : 원고는 납품업자들로부터 긴급 재방송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았고, 구두 협의 후 긴급 재방송을 진행한 점, 납품업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으며 서면 미교부 사례가 2개 업체 12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1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제2행위 : 제2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행위의 위법성이 극히 경미함에도 제2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제3행위 : 이 사건 게스트의 TV홈쇼핑 방송 출연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보호법익인 납품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스트의 출연은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는 제3행위와 관련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행정지도 등 계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스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3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제4행위 : 원고는 납품업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양품화 비용을 전부 지급한 점, 미지급 비용도 1개 업체당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별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4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이 사건 통지명령 : 대규모유통업법상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있는 납품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에 한정되고, 피고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에게만 통지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통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행위(계약서면 미교부 행위)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부 납품업자들이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긴급 재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그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 2항은 대규모유통업자 중 TV홈쇼핑업자가 위와 같은 서면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위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후에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취지는 TV홈쇼핑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제1행위는 일부 방송 상품의 긴급 재방송을 실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업자에게 별도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방송에 의한 판매라 하더라도 본방송 판매와는 별도의 계약으로 상품가격, 상품구성, 방송시간, 수수료 등 그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면이 교부되어야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체결된 본방송에 관한 계약 제5조(약정기간)에서는 "이 특약은 최종 전자서명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되어 방송(재방송도 포함한다) 종료시 만료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재방송까지 종료된 때에 약정 기간이 만료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재방송에 관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18. 8.부터 납품업자들과 긴급 재방송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실제 방송일자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매번 상세한 규정이 어렵다는 긴급 재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긴급 재방송에 있어 별도의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제2행위(상품평 이벤트 비용 부담 전가 행위)

가)

판매촉진행사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원고의 TV홈쇼핑 방송의 판매를 증진하는 행사, 즉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촉진행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8호). TV홈쇼핑 방송은 정해진 시간 내에 소비자의 구매를 최대한 유도하여 보다 높은 판매실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홈쇼핑사가 방송 중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

TV홈쇼핑 심사지침에서는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로서 '사은품 증정 행사'를 판매촉진행사로 명시하고 있고(III. 2. 나.),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4호)에서도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판매촉진행사의 예시로 들고 있다(III. 2. 가). 일반사은품 행사는 소비자가 본품(홈쇼핑 방송에서 판매 대상인 당해 상품을 지칭한다)을 구매할 경우 본품과 함께 사은품이 제공되는데, 상품평 이벤트는 본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가 상품평을 작성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로소 사은품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은품 제공의 시기 및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뿐'사은품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원고도 상품평 이벤트를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프로모션(혜택구분 : 사은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을 제3호증 21, 22쪽 참조).

(3)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원고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R)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하는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로, 본품과 더불어 상품의 구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사은품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므로, 본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로 인하여 납품업자의 제품이 홍보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작성된 상품평이 긍정적일 경우에 한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은 앞서 인정한 판매증진효과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방송특약 샘플' 서류에서도 상품평 이벤트에 관한 비용이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으로 기재되어있는바(을 제3호증 10쪽 참조), 원고도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를 판매촉진행사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나)

자발성 및 차별성의 충족 여부

(1)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은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 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개별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S의 대표이사 T이 "당사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큰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평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홈쇼핑 요청과는 무관하게 해당 제품이 맞는 사은품을 직접 찾아서 이벤트 내용, 이벤트 시기 등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여러 홈쇼핑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생략)"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을 충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납품업자들이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납품업자의 행사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원고가 제시한 S의 확인서(갑 제6호증)는

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생략)"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을 충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납품업자들이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납품업자의 행사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원고가 제시한 S의 확인서(갑 제6호증)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작성된 서류이고, 이를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 당시 원고와 위 납품업자 사이에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피고 측 조사위원의 질문에 "상품평 이벤트는 대부분 협력사(납품업자)가 MD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MD는 협력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구성안들을 만들어 방송편성팀에 편성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편성팀은 지난 방송의 판매실적 등을 감안한 MD의 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편성팀에서 다른 수정 의견을 내면 다시 MD가 협력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프로모션 진행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5쪽 참조). 이에 비추어 납품업자가 원고에게 먼저 상품평 이벤트를 제안한 경우라도 상품평 이벤트의 내용 및 진행 여부는 원고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와 같은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TV홈쇼핑 업계에서의 상품 프로모션은 기본적으로 홈쇼핑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납품업자는 이에 동의해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중략) 상품평 이벤트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지만, 상대적으로 홈쇼핑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납품업자는 이에 동의해서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프로모션의 형태와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TV홈쇼핑에서의 일반적인 판매촉진행사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품업자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를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그 실시를 요청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게다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각 행사별로 사은품의 종류만 다르고 그 절차 및 진행 방법은 각 납품업체별로 유사하며, 원고 및 관련 납품업자 소속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통업계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판매촉진수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행사로서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제3행위(납품업자등의 게스트 사용 행위)

가)

관계법령

(1)

대규모유통업법은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납품업자의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대규모유통업자가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고, 파견받은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이에 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종업원등의 수,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하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익이나 판매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이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TV홈쇼핑 심사지침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그 인건비 등의 비용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판매전문가 · 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 · 방청객 등의 방송출연과 방송세트(무대장치 · 설비 등) · 상품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질적으로 방송제작비용으로서 상품판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이는 납품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III. 2. 나.2)의 가)], 'TV홈쇼핑사업자가 방송제작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전문가 · 보조출연자(유명 인사, 상품전문가 등) · 방청객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요구금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으나, 다만 납품업자가 특정 판매전문가 · 보조출연자(유명인사, 상품전문가 등) ·방청객 등 방송출연자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추가 ·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III. 3. 나. 2)의 라)].

(3)

다른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면에 명시할 계약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을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 대규모유통사업자 중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면에 명시할 계약사항에서 제2조 제1항 제6호의 납품업자 종업원등 파견조건 등은 제외하되,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로 '방송 횟수 및 일시',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TV홈쇼핑사업자인 원고의 제3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1) TV홈쇼핑 심사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관련 행위 중 TV홈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면서 같은 법 제12조 관련 행위를 다루지 않고 않다.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고려하면,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TV홈쇼핑사업자의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그 인건비등의 비용분담은 '방송제작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관한 측면에서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규율할 뿐이어서, 위 조항만으로는 TV홈쇼핑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이나 범위 등 '근무조건'을 둘러싼 법률관계까지 규율되지 않는다. TV홈쇼핑사업자인 원고의 편익이나 판매효율성 제고를 위해 납품업자나 그 종업원등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분담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무조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관련 행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TV홈쇼핑 심사지침도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는 각 요건의 차이로 인해 보호되는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호 간에 규제영역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첩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즉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사항에 제2조 제1항 제6호(납품업자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등)가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에는 TV홈쇼핑판매를 위한 방송 제작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방송 횟수 및 일시'(제2조 제2항 제2호),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제2조 제2항 제3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등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체계를 고려하면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파견조건 등을 정하는 추상적 · 기본적 약정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파견 이전에 정하는 구체적 · 실질적 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가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와 TV홈쇼핑사업자의 서면으로 명시할 계약사항을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TV홈쇼핑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주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이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별다른 제한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TV홈쇼핑사업자인 원고의 제3행위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대규모유통사업법 제1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즉, 원고가 납품업자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직후 '방송 횟수 및 일시',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의 계약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에게 주고, 나아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특정 판매전문가 등 방송출연자의 추가 또는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상호 협의 하에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까지 준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령 원고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종업원등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 사건 종업원등의 파견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의 취지를 들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가 방송출연자의 인건비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종업원 파견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의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다음 같은 법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위 제12조뿐만 아니라 위 제11조 제4항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와 제12조의 중복 적용이 문제된 것인데 반하여, 본 사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와 제15조의 중복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어서 논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조와 제15조의 목적및 규율 대상이 다른 이상 양자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15조가 적용됨을 이유로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파견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방송출연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5조가 적용되고 제12조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12조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는, 제3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이외에 동법 제12조도 적용된다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방송출연자를 출연시키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TV홈쇼핑의 1회성 판매 실적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납품업자로 하여금 방송출연자의 섭외 비용을 공개하는 강제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제15조 제1항과의 체계부정합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2호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TV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으로 외관을 작출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제1항 위반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납품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로써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기 위하여 다소 복잡한 요건이 요구되어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납품업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제12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3호와 관련하여, TV홈쇼핑 심사지침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 합의 여부 및 납품업자의 예측 가능성, 상품 방송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성격 및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로서 납품업자와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1 납품업자가 판매 극대화를 위하여 스스로 방송출연자를 섭외하는 것으로 TV홈쇼핑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유인이 없는 점, 2 섭외된 방송출연자에게는 상품판매 외의 활동이나 근무조건이 강요되지 않는 점, 3 방송출연자의 출연료는 총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분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 방송출연자에게 제12조를 적용하는 것은 거래현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수수료가 정률제 또는 혼합제인 경우 상품 판매 증대에 따라 TV홈쇼핑사업자의 이익도 커지므로, TV홈쇼핑사업자에게도 방송출연자를 섭외할 유인이 있으며, TV홈쇼핑 방송출연자가 납품업자등의 파견된 직원등에 해당할 경우 TV홈쇼핑사업자가 해당 방송출연자에게 방송 판매 업무 외의 활동이나 근무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방송출연자의 출연료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내용은 종업원등의 수,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 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인바, 납품업자와 납품업자가 섭외한 방송출연자 사이에 출연료를 제품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로 계약하였더라도 원고의 비용분담 여부 및 조건은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해당 인건비에 대한 서면 약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서도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의 표준거래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의 방송 투입 세트제작 등 방송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되, 납품업자가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해당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12쪽 참조),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품업체와 방송출연자등 사이의 약정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인원수, 시간 및 업무 내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관련 법령, TV홈쇼핑 심사지침 및 피고의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스트의 경우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종업원'과 '방송출연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게스트와 같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TV홈쇼핑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보여주는 지침이며, 방송출연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의 표준거래계약서에서 방송출연자를 제작비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출연자의 경우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피고가 지금까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TV홈쇼핑에 출연시킨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게스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2. 7.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소정의 '종업원등'의 의미와 그 범위

(가)

'종업원등'의 의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양자를 묶어서 '종업원등'이라고 약칭하면서도그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업원등'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위 법문상 '고용'의 의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고용의 개념과 동일한 범주로 볼 것인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고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고용'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이나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등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먼저, '종업원'의 개념이 문제된 다른 법률의 예를 살펴보면,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서 '종업원'의 개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서 종업원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된 바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는 '종업원'에 대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은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위 규정의 종업원에 관하여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27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종업원' 또는 '고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납품업자등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제로는 납품업자등의 실질적 비용부담 하에 별도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납품업자등과 파견종업원등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널리 실질적으로 납품업자등이 자신의 종업원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제12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뿐 아니라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3 타인의 노동력 공급 내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관계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민법에서 정한 전형계약인 고용(제655조)이 있으나, 그 외에도 민법상 위임(제680조), 도급(제664조)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을 해석함에 있어 '고용'의 의미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고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만 국한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종업원등'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인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나)

'종업원등'의 범위 1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 중 '고용'을 민법상 고용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개념에 국한되어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규모유통업법이 '고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문언내용 및 '고용'의 사전적 정의 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용(雇傭)의 사전적 의미는 '을 받고 남의 일을 해줌'으로 되어 있는바,<8> '타인성'과 '노동력의 제공'을 그 개념표지로 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성립하는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등 참조),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제15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등은 입증책임의 소재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행위의 '부당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납품업자등과 파견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성립하는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등 참조),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제15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등은 입증책임의 소재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행위의 '부당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납품업자등과 파견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에 관하여 납품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까지 해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게 된다. 즉 단순히 '노동력의 제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고용의 개념표지인 '타인성'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소유하는 자이거나 자신의 재산과 노무 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자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으로서의 '종업원등'이란 '타인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ᄀ 납품업자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ᄂ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납품업자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납품업자등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납품업자등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자, 또는 ᄃ 납품업자등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납품업자등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처분 대상의 확정 이 사건 게스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는 별지 4 기재 TV홈쇼핑 방송 365건 중 45건<9>은 납품업자가 게스트를 출연시키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2024. 10. 8.자 준비서면 26쪽 참조).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세부내역(별지 4 기재와 같다)'에는 위 각 방송에서 납품업자의 직원 또는 전문 게 스트가 출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6, 22, 29, 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 U, V, I는 '2017. 1.부터 2018. 12.사이 원고 TV홈쇼핑에서 상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쇼호스트 외 게스트를 출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개의 납품업자와 관련된 방송인 별지 4 순번 1, 226, 296,333의 경우 해당 방송에서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4건을 제외한 나머지 41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위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세부내역'의 내용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위 4건을 제외한 나머지 361건의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이하 동일하게 '이 사건 게스트'라 한다)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게스트의 유형별 '종업원등'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3행위와 관련된 77개의 납품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중 37개 납품업자의 회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스트의 유형을 1 판매전문가 또는 연예인 등 전문방송인, 2 납품업자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 3 납품업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인원, 4 납품업자 대표 또는 임원 등, 5 납품업자의 직원으로 분류하면서<10> 위 각 게스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도 원고의 분류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분류에 따라 이 사건 게스트의 '종업원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갑제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증인 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 스트 중 별지 4 기재 순번 32, 125번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2명의 범위에 한하여 받아들인다. 1 원고의 분류 중 납품업자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S의 'W'를 납품업자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였는데, 별지 4 기재 순번 32,125번 방송에서는 S의 'X'라는 제품을 판매하였고 해당 방송에서는 W가 게스트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S는 위 각 방송 당시 W는 S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제2대주주였고, S의 지분 나머지 70%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W의 배우자인 T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 W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W는 납품업자인 S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자신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한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분류 중 납품업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인원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 중 'Y' 등 44명<11>을 납품업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하였다. 별지 4 순번 41, 50, 94, 115, 120, 126, 146, 151, 195, 252, 283, 286, 293,299, 318번 방송에서는 'Z', 'AA' 등과 같이 유명 헤어디자이너인 'Y'의 이름을 붙인 상 품을 판매하였고, 해당 상품의 납품업자인 S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방송의 게스트로 Y이 출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단 상품을 내도록 하고 TV홈쇼핑에 출연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노동력의 제공과 달리 연예인등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등 유명인의 방송 출연 행위가 노동력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연예인 등이 납품업자인 회사에 자기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하는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연예인 등이 납품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제품개발에 일부 관여하고 그에 따라 판매 수익에 비례한 금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AB는 Y과의 계약에 관하여 "S는 'AA' 제품 및 'AC' 브랜드에 대해 Y과 라이센스 계약(제품의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관계를 맺었고, Y은 위 제품들의 기획에도 직접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 W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W는 Y을 TV홈쇼핑에 출연시키게 된 이유에 대하여 "고데기를 판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출연하는 것보다 그 당시 AD에 나와서 약간 인지도가 있었던 Y씨가 출연하는 것이 저보다 훨씬 판매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Y씨를 먼저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W 녹취서 요지 3쪽), Y과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그 계약에는 방송출연도 저희가 계약서 안에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Y씨는 자기가 이 매출을 하기 위해 방송 출연하는 것이 계약 안에 있고(중략)", "Y씨도 출연 비용을 받고 게스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에 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러닝 개런티인 판매대비로 계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S와 Y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는 Y이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증인 W 녹취서 요지 4, 14, 20쪽 참조). 이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Y은 S와의 계약에 따라 S의 상품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노동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자신의 재산과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한 자라거나 자기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Y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 그 외에 원고가 납품업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인원이라고 분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게스트가 특정되지 않는 29건의 경우, 원고가 관련 증거로 제시한 납품업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게스트는 납품업자와 러닝개런티, 라이센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갑 제15호증의 3, 7, 20, 23, 24, 28, 37호증등) 위 Y의 경우와 유사하게 라이센스 등 계약을 통해 본인의 네이밍 브랜드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위 '종업원등'에 해당한다. 4 원고의 분류 중 판매전문가 또는 연예인 등 전문방송인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 중 요리연구가 AE, 뷰티 전문가 AF 등 222명은 판매전문가 또는 연예인 등 전문방송인이 출연한 경우로 분류하였다(구체적 내용은 갑 제14호증 1~14쪽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예인 등 전문방송인의 TV홈쇼핑 방송 출연 행위가 노동력의 제공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쇼호스트와 같이 TV홈쇼핑에 출연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판매전문가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가 위 222명에 관한 증거로 제시한 납품업자의 설문조사 결과(갑 제15호증의 4, 5, 8 내지 13,16 내지 19, 25, 26, 31 내지 34, 37호증 등)에 의하더라도 해당 납품업자들은 원고의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한 게스트의 성격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일회성으로 섭외한 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게스트들은 납품업자와 상품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위임 또는 도급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의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방송 게스트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자기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다음으로, 원고의 분류 중 납품업자 대표 또는 임원 등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 중 AG 등 16명을 납품업자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납품업자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원고가 납품업자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게스트가 해당 납품업자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라거나 자신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함으로써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16명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원고의 분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스트 중 36명은 납품업자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갑 제14호증 20~22쪽 참조). 나아가 원고가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41명의 게스트(원고가 게 스트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방송 45건 중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4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세부 내역'은 당초 원고 스스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내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위 세부내역에 이들 41명이 '전문게스트' 또는 '납품업자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이들이 납품업자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자들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세부내역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각 게스트가 '종업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반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41명에 대하여는 구체적 근거 없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할 뿐, 위 세부내역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41명의 게스트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게스트의 TV홈쇼핑 방송 출연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소정의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규모유통업법은 제12조의 '파견'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을 의미한다.<12> 파견의 사전적 의미에 앞서 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납품업자가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TV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상품의 판매촉진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위 '파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서 종업원등의 '파견'을 해석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한 파견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입법 목적, 파견의 주체, 요건, 파견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대규모유통업 제12조의 파견을 파견법상 파견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행위 중 별지 4 순번 1, 32, 125, 226, 296, 333 부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게스트 359명에 대하여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게스트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게스트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정명령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취지 참조).

나)

원고의 제1행위, 제2행위, 제4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제3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게스트 중 359명에 대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법 위반행위들은 그 내용과 규모,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일회성 또는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 성격상 향후 거래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통지명령에 대하여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정한 통지명령은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통지명령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통지명령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통지명령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감시하리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반드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따른 통지명령의 상대방이'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있는 납품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반행위들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명령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통지 대상을 달리 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재량의 행사일 뿐, 그 자체로 이 사건 통지명령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규모유통업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징금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은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여부, 산정 방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이때 위반행위의 유형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관련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별표 1] '2. 과징금 산정기준').

(2)

원고의 제2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제2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 즉 사은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이유로 과징금 고시 IV. 1. 다.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그 특성상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귀속되는 점, 위 이벤트의 편성 비율이 2015~2018년 전체 방송 횟수 중 2.6%에 불과한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과징금 산정은 과징금 고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고는, 제2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한 이상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납품업자의 이익은 침해된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의 자발성이 인정된다는 주장 및 원고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3)

원고의 제3행위에 관하여,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피고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고(IV. 1.), 관련 상품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바(II. 4. 나. 참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의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이 부분 위반행위는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부분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고시 IV.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3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7,500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이 부분 위반행위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별지 4 순번 1, 32, 125, 226, 296, 333)을 제외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않으므로, 위 산정기준은 여전히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한편 피고는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세부평가 기준표 상 '부당성/거래조건 약화' 항목을 중(2점)으로 평가하였다가(을 제13호증 61, 62쪽), 이후 원고가 파견받은 종업원등이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전문방송인 등의 출연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TV홈쇼핑 업계의 일반화된 거래관행으로서 원고가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거래조건 약화' 항목을 하(1점)으로 평가하여 제3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의 출연으로 납품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규정인바, 원고가 이를 위반한 이상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납품업자의 이익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스트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과징금 산정 등에 있어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스트들이 제12조 제1항 단서의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원고가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미 전문방송인 등의 출연 관련 TV홈쇼핑 업계의 거래관행 등까지 감안하여 이 부분 처분을 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4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제4행위와 관련한 위반금액을 원고가 관련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양품화비용인 154,761,384원으로 산정하였고(과징금 고시 II. 11. 자.및 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품화비용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하였다(과징금 고시 IV. 1. 나. 단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과징금 산정은 과징금 고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고는,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양품화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고, 평균 금액도 소액이며, 원고가 별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금액 총액이 약 1억 5,000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원고가 원래 전가하여서는 안 될 비용을 장기간 납품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원고는 그 기간만큼 자금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납품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양품화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였다는 사정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과징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게 만드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자진 시정을 이유로 산정금액에서 30%를 감경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