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라고 한다)은 1972년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의 연구발전,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28. 참가인 협회에 입사한 후 2017. 5. 1.경부터 D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16. 직위해제되었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 2020. 2. 23. 징계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와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해고 등'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먼저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한 후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6.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협회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던 중 2020. 4. 30.자로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참가인 협회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고, 참가인 협회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