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D 사이의 E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글상자 안 순번 1번의 ‘계약기간’란의 “2020. 8. 31.”을 “2020. 5. 31.”로 고치고, 제5면의 각주 1)을 삭제하며, 8∼9행의 “[인정근거]”에 “을가 제2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H는 이 사건 계약에서 근로관계의 승계일을 2020. 4. 1.로 특별히 정하고 있었고, 참가인들 및 D은 2020. 3. 27. 원고가 아닌 H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참가인들 및 D과 영업양도인 H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 C과 H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인데, H가 2020. 3. 25. 참가인 C에게 2020. 3. 27.자로 해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를 한 사실, ② 참가인 C이 2020.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C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 C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도과하여 H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 C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4.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한 사실, ④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펴본다. 참가인 C의 H와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31.까지였고, 영업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인인 H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의 개시일인 2020. 2. 14.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참가인 C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C에게 별도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C의 근로관계가 2020. 4. 1. 이후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C은 2020. 3. 31.을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영업양도인인 H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여서 영업양수인인 원고가 그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2020. 3. 27. H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가 없었더라도 H가 참가인 C과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C은 2020.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참가인 C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제신청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참가인 C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C과 H 사이의 근로계약서(을가 제2호증)<1>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2)의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참가인 C의 근로계약이 2020. 4. 1. 갱신되었으므로, 참가인 C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 C과 H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부분(제2조)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아래 필기체로 된 일자 부분은 참가인 C이 기재해 넣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의 ‘※’ 항목에 기재된 1), 2)의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위 근로계약서 ‘※’의 1)항 참조],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봉적용기간의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으로서 ‘연봉적용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의 1)항의 문구를 배제한 채 ‘※’의 2)항의 문구만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의사표시로 참가인 C과의 근로계약을 2020. 3. 31. 이전에 갱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C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기대된다거나 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와 참가인 C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B 및 D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2, 4, 5, 7호증, 을가 제1 내지 12, 14, 15, 20, 21호증, 을나 제2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H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의 효력은 원고가 H로부터 인적‧물적 조직을 이전받아 이 사건 센터에서 영업을 개시한 2020. 2. 14.부터 발생하였고, 위 일자에 참가인 B 및 D의 근로관계도 원고가 H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H의 이 사건 통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참가인 B 및 D에 대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 및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1. 7. F중학교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았고, 2020. 1. 15. H와 영업양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 1. 23. F중학교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는 사용기간이 2020. 2. 14.부터 2023. 2. 13.로 정해져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받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의 개시일인 2020. 2. 14.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날부터 영업양도인인 H의 수강생들과의 권리관계 및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운영 수익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6. 24.자 심문회의에서 ‘2020. 2. 14.부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권이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K 팀장은 2020. 2. 10. D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는지, 이력서를 써야 하나?’라고 묻자 이에 대해 ‘재계약, 재입사 없이 계속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③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소속 수영 강사들에게 ‘H 기존 계좌는 14일 이후로 사용하지 않으니 키즈 쿠아 강사 및 수영 강사들은 바뀐 계좌로 부모님들께 안내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D은 2020. 2. 17.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부모들에게 3월 재등록을 안내하면서 “H 기존 계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금 시 확인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새로운 계좌 안내해드립 니다!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주식회사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교육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바꾸어 입금하라고 안내하자 일부 교육생 및 수강생들이 기존에 지급된 강의료의 처리 및 수영 강사가 변경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법인이 변경되어도 원고로 모든 강사들의 소속이 변경될 뿐 동일하게 계속 강의하여 중단되지 않고, 기존 강의료로 지급된 금액 역시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교육생들은 2020. 2. 14.부터 계속 동일하게 종전과 같이 교육을 받아왔다. ⑤ 영업양도인인 H의 2020년 1월 급여대장(갑 제7호증)을 보면, 참가인 B 및 D의 퇴사일이 ‘2020. 2. 13.’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2020.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H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등기신청, 전화‧인터넷 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 건물 명도, 임차권 명의변경, 물건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 인도)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계약 제5, 6조는 이 사건 계약의 성립일인 2020. 1. 15.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경업금지의무 부담의 기준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 3항은 H의 사업장에 고용된 인력 중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승낙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별도로 근로관계의 승계기준일을 2020. 4. 1.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기재된 “2020.
1.”은 이 사건 영업양도에 부수하는 각종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의 이행완료일로서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종기를 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별도로 근로관계의 승계기준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0. 1. 15.경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고와 H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제3조 제1항을 두어 영업양도의 효력발생일을 2020. 4. 1.로 늦춘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참가인들 및 D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F중학교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F중학교 회계 계좌로 1차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의 효력발생일을 늦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2. 14. 이후로 원고 명의 계좌로 수강료를 납부 받고 D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자가 원고로 바뀐 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안내하는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점 등에다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안내로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수익허가가 중지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20. 2. 24.부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영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양도의 효력발생일을 특별히 2020. 4. 1.로 연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B 및 D이 이미 2019년부터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 대상자들이었다며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영업양도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업 과정에서 참가인 B 및 D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자 영업양도를 표면상의 이유로 하여 그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채 영업양도인이 해고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H와 참가인 B 및 D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0. 3. 31.까지 유지되고 있었고, H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활동하던 L은 H의 대표이사인 M의 누나로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의 대표가 서로 친족관계에 있고(을가 제21호증 8면), L은 H의 감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H 소속으로 경영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팀장 K이 참가인들과 D을 비롯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한 무급휴직 동의서 양식의 하단에는 “주식회사 A, H(주)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5호증). 아울러 H의 대표이사인 M은 2018년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권이 원고에게로 넘어간 2020년 이후인 2022년까지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할 수영 강사 채용공고에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을나 제2 내지 7호증). 또한 원고 측은 2020.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에 출석해 M이 H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가 제20호증 2면).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참가인 B 및 D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 제출 2023. 10. 12.자 준비서면 1면 등 참조), 위 근로계약서 1면에 ‘사 제2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제출한 증거로 보이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