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8. 20. 참가인을 대표한 육군 C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육군 C사단 본부근무대에서<1>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2016. 8. 20. 갱신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4. 27.경 육군 C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를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육군 C사단은 2018. 5. 31.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하였다.
원고는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육군 C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18. 7. 20. 참가인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8. 10.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24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육군 C사단이 아니라 참가인이라면 원고는 다른 군사시설에 설치된 이발소에서 근무할 수 있고, 육군 C사단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 폐쇄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그와 관련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육군 C사단 간부이발소 폐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갑 제1, 2, 5, 6, 14, 15, 22, 2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복귀할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가 2018. 5. 31. 폐쇄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육군 C사단은 늦어도 2018. 1.경부터 사단 간부이발소가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어 이발비 인상 등 간부이발소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근무조건을 조정하고자 원고와 협상을 반복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육군 C사단은 2018. 5. 31.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간부이발소를 폐쇄하였다.
아래 3의 다. 2)항과 같이 2016년부터 폐쇄 직전까지 이어진 위 사단 간부이발소의 적자 상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이발소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그 결과, 육군 C사단과 원고 사이의 임금 협상 내용 및 과정, 사단 복지심의위원회의 간부이발소 요금 인상 심의 내용, 간부이발소가 2018. 5. 31. 폐쇄된 이후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8. 5. 31. 이루어진 간부이발소 폐쇄가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육군 C사단장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채용한 원고는 육군 C사단 내에서만 전보될 수 있을 뿐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사시설로까지 원고를 전보할 수는 없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육군 C사단장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내리는 인사상 조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8. 20. 마지막으로 갱신되었는데, 이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8. 10. 31. 국방부훈령 제2210호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훈령’이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개정 전 훈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전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위 운영위원회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관리 정책, 보수 관련 정책, 정원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할 뿐이다(제4조, 제5조).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채용, 근무성적평정, 상훈, 징계 등을 포함하여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제6조의2,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고려할 채용자격 및 담당하게 할 업무, 근무부서 이동기준 및 해고 여부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제9, 14, 22조). 따라서 개정 전 훈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때에는 위 훈령에 따라 정당하게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 및 부대 내의 부서 사이에서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범위도 각급 소속 기관 및 부대로 제한될 뿐 다른 기관 및 부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하 ‘개정 후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구제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후 훈령 제9조를 보더라도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이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로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실정에 따라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하는 이상, 개정 후 훈령 제46조에서 말하는 전보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보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가 육군 C사단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육군 C사단이 2014. 7. 1. 사단 내 간부이발소에서 근무할 이발사 및 미용사 채용을 공고하면서 첨부한 구인신청서에는 채용 제목 및 직무내용이 ‘간부 이발사 및 미용사’로, 모집직종이 ‘미용사’로, 근무예정지가 ‘육군 C사단 소재지’로, 그 밖의 희망사항이 ‘미용경력 5년 이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육군 C사단에 지원하였다.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무형태를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근무장소 및 부서를 ‘사단 간부이발소, 본부근무대’로, 수행할 업무를 ‘사단 간부 미용업무 담당’으로 각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집 및 지원 경위,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을 대표한 육군 C사단장은 원고의 근무형태를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한정하여 이발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예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 및 수행할 업무’를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전체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틀을 토대로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뿐 미용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업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경 원고의 근무장소가 육군 C사단 이동에 따라 변경되었는바, 근무장소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무한 사단 간부이발소는 이를 이용하는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들이 지불하는 이용료를 재원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육군 C사단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11명의 민간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8명은 공동주택 관리업을 행하는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관사 유지, 보수, 청소 등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2명은 참가인을 대표한 육군 C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의 청소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가 담당한 사단 간부이발소 이발 업무와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육군 C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복지회관의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며, 나머지 민간인 근로자와 어떠한 업무적 교류 내지 인적교류를 한 적이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복지시설 부사관인 E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간부이발소 명의의 통장에서 육군 C사단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이체하고 간부목욕탕 및 본부대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간부이발소와 육군 C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으므로, 간부이발소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본부 근무대 소속이고 복지시설 부사관인 E 상사는 인사참모처 소속인 사실,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소속이 다른 복지시설 부사관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간부이발소와 육군 C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부적절한 회계처리나 부정한 사용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간부 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 사이에 물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 않고 여러 사업 부문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 부문과 존속하는 사업 부문이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여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1) 내지 4)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폐업과 마찬가지로 2018. 5. 31.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환송판결 참조).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예비적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관련 법리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폐업과 마찬가지로 2018. 5. 31.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사단 내 간부이발소 이발 업무와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며, 원고가 다른 부대의 이발소로 전보될 수 있다거나 위 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배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전 훈령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육군 C사단장 사이의 2016. 8. 20.자 근로계약서에서도 ‘고용인은 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통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육군 C사단 내 간부이발소는 2016년도부터 폐쇄 직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를 지속하여 온 점, 이를 해결하고자 육군 C사단은 이용요금 인상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간부이발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점, 이에 육군 C사단은 원고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고자 협상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당시 육군 C사단이 원고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근무원들의 근무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독소조항[3개월 이상 만성적자로 이발소 운영이 제한될 경우(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근로계약 중이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추가되어 합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간부이발소가 3개월 이상 적자상태로 이어진다고 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위 조항의 존재만으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조항의 추가로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