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602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7쪽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9쪽 9행의 “하나,” 다음에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고, 10행의 “볼 만한”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으로 고친다.

○

10쪽 3행의 “참여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을제4호증의 5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단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P는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I으로부터 이 사건 봉사단뿐 아니라 원고의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준비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

10쪽 13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이와 배치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로 고친다.

○

12면 5행의 “L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또한 I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L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으나, L의 지위 및 앞서 본 원고의 직원과 이 사건 봉사단 직원의 근무형태,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체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2면 10행의 “여기에”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여기에 B가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원고의 산삼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점, 원고의 관리팀장이 B에게 근무 보류를,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입사 취소를 각 통지하는 등 B가 2020. 9. 17. I과의 면담에서 최종 합격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줄곧 원고와 B 사이에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을 뿐 이 사건 봉사단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봉사단이 당시 B와 같은 웹디자이너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무관한 자체적인 활동 또는 수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과연 이 사건 봉사단에 B와 같은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필요나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채용되어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봉사단의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는 ‘기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법인’과도 다른 개념이어서, 이 사건 봉사단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인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격이나 권리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