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6. 선고 2022누608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야간근무를 한 보육교사에게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급여로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장인 자신이 이를 수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보육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일찍 퇴근하게 하지 않았고, 단지 학부모가 규정된 시간 이전에 보육 아동을 데려간 경우에만 보육교사가 반드시 21:30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어린이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보육교사가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해진 근무시간 말미인 21:00부터 21:30까지 사용하여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점, 원고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는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었음에도 전부의 반환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7.과 2020. 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월급여형 보육교사와 근무수당형 보육교사가 21:30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어린이집이 위 법과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야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①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은 야간연장보육을 위하여 별도로 채용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이며, ②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은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그 교사의 근무시간이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제도는 학부모가 야간에도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급박한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 피고는 2020. 2. 4. 원고를 비롯하여 관내 야간연장 어린이집 154개소 원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평일 21:30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2,914,000원,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914,000원,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로 800,000원 등 합계 4,628,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1>

나)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21:3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자가 되고, 원고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보조금을 일부 직접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라)

한편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해진 근무시간 말미에 사용하여 조기 퇴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21:30까지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제도의 취지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3>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2021. 1. 12. 원고에게 보조금 4,628,000원의 반환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2021. 1. 28. 청문을 거쳐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운영정지를 할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1/2로 감경한 뒤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4,77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을 1/2로 감경한 3개월로 각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20. 3.부터 2021. 2.까지 세입결산서(갑 제9호증의 1)에 따른 총수입금액 82,650,270원 중 보육료 30,668,426원, 수익자 부담 수입 210,000원, 보조금 및 지원금 50,134,400원을 합산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총수입금액을 81,012,826원으로 산출한 뒤,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별표 1의4]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급에 해당하는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53,000원을 적용하고, 여기에 90일을 곱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된 연간 총수입금액이 자의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 이를 엄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와 입법 목적,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박영욱

각주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7.과 2020. 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B,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원장인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로서 야간 근무수당 2개월분 914,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2개월분 800,0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