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당심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고용하기로 하였다."를 "고용하고, 이 사건 검정원은 청산하기로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글상자 내 1행의 "이 사건 감정원"을 "이 사건 검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3행의 "적용하는"을 "적용함으로써, 채용될 당시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던 처럼 취급하는 것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8행의 "이 사건 근거규정을"을 "일종의 자격제한의 요건으로서 이 사건 근거규정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면 20~21행의 "실제로 ··· (중략) ··· 있지 않다."를 "원고가 특정시점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검정원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통해이 사건 검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참가인에 대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자격 및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원고가 그 고유한 인사권한에 따라 시행하는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채용의 자격이나 요건에 대한 방침이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조항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검정원 등 특정기관이나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4면 2행의 "특별채용"을 "특별채용을 앞둔 시점에서 특별채용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4면 6행의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16행의 "검정원"을 "이 사건 검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4면 13행~15면 3행의 "참가인을 ··· (중략) ··· 어렵다."를 "참가인을 포함한 특별채용 응시자들은 원고가 특별채용을 위한 채용공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포함시킨 경위와 목적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검정원에 채용된 시점이나 이 사건 검정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을 불문하고 이전에 이 사건 검정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특별채용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은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는(제13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채용공고의 방법과 절차는 원고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갑 제19호증)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응시구비서류,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채용과 같은 특별채용의 경우에 대해 그 채용공고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과 같은 특별채용 응시자들을 위한 채용공고의 방법과 절차, 공고할 응시자 유의사항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채용권자인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예컨대 해당 응시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채용자격이나 전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응시자 유의사항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응시자가 특별전형에의 응시 자체를 포기하였을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특별전형을 위한 채용자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생략한 사정만으로 그 채용공고 자체가 위법 ·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은 특별전형의 대상자들에 대해 이 사건 검정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 사건 근거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입법 기술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한바, 그 내용이 채용공고의 유의사항에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참가인을 포함한 특별전형 응시자들의 응시 의사는 물론이고, 원고가 실시한 특별전형 채용결과의 합리성, 공정성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2행의 "원고의"를 참가인과"로, 같은 면 13행의 "원고를"을 "참가인을"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8면 5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근로관계 승계 및 연속성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검정원은 원고의 산하 조직 또는 부속 기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였는바, 인적 · 물적 조직의 해체 없이 경영주체만 원고로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검정원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참가인에 대해 특별전형이라는 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검정원에 소속된 때부터의 근로관계가 연속성을 갖고 유지된다. 이처럼 근로관계의 승계 및 연속성을 인정하는 이상, 참가인에 대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의 개정 · 신설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포함된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은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와 원고는 2011년 초경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서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원고의 관여 하에 민법상 비영 사단법인의 형태로 2011. 9. 20. 이 사건 검정원이 설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검정원으로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47명가량을 이 사건 검정원으로 이직시킨 사실, 원고는 2011. 12. 28.경 이 사건 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집행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 이 사건 검정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집행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검정원은 설립 · 운영에 있어 원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검정원은 민법을 설립근거로 한 사적 단체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원 일부가 설립 당시부터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채용이나 인사에서 원고의 조직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히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중에서도 일부 사무를 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바, 원고의 산하 단체 또는 부속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검정원의 직원 일부를 특별채용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위탁받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집행업무를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을 하여 처리해 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인 사실, 원고는 2018. 5. 19. 이 사건 검정원에게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오던 기존의 재위탁 협약관계를 종료하고 원고가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약기간 종료 예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검정원에 검정집행업무를 재위탁하여 처리하던 협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이 사건 검정원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적어도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검정원의 근로관계를 단절 없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재위탁 협약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이 사건 검정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검정원에 소속된 직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일부를 원고의 직원으로 특별히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2018. 8. 3.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참가인과 이 사건 검정원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 등 일정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은 퇴직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상 명시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은 원고의 취업규칙인데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취업규칙과는 성질이 구별되므로, 개별 근로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이 참가인 등과 같이 적용 예정인 근로자에게 명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판단
먼저 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임기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면직이라 함은 신체 · 정신상의 이상,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직무상의 중대한 비위행위, 채용자격미달사실의 사후 발견 등과 같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규정도 제39조부터 제41조에서 '퇴직'과 '면직'이 이와 같이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그 사유 및 절차, 효과 등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은 근로자의 면직에 관한 인사규정에 불과할 뿐, 이와 구별되는 퇴직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이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합은 원고의 인사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직권면직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근거규정은 참가인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6. 27. 개정 · 신설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이 예정된 것이고, 이 사건 검정원에 채용된 적이 있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이 사건 검정원 소속의 직원으로서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일부가 이 사건 근거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채용이나 근무조건에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경과규정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에 관한 사전 명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채용공고를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하였고 참가인도 위 채용공고 및 채용 당시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근거규정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기해 자신에게도 이 사건 근거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거규정 및 부칙 조항이 원고의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성질의 취업규칙이라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던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체결 단계에 명시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