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625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5행의 “될 거라고”를 “될 것이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인 C 행정실장과 D 주무관이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사직서 제출 무렵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학교의 교장 E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F로부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음으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E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이로써 참가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정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E는 ➀ 원고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➁ 원고의 아내가 셋째 자녀를 임신하여 원고가 더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➂ F로부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E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C, D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D이 원고의 동생 G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21. 12.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그 불기소이유에는 「➀ 이 사건 학교의 E 교장이 C과 F에게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원고가 업체 직원과 학교에 같이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업체 사장이 자주 오는 것은 보기 좋지 않고 자리를 자주 비우면 시설 보수 요청을 받지 못하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 ➁ C⋅D이 원고를 비위직원으로 의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체로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그와 같은 내용은 해석에 따라 원고의 근무태도 내지 시설 유지 소모품 거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원고가 비리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가할 태세를 보였다거나, C, D이 원고의 비리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 D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D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20. 12.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무렵 자신에 대한 비위행위를 의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E 또는 일부 직원들로 인하여 불쾌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E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정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하였다거나, E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E 교장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E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관(학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3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과 초심판정의 각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던 당시 교장실에서 ’인수인계를 못 해서 미안하다‘, ’다른 데 가서 일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15호증 18쪽).

다)

설령 E가 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 또는 ➁ 원고의 아내가 셋째 자녀를 임신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