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99. 10. 1. 설립되어 C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8. 1.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9. 10. 1. 참가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안(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E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E병원은 2016. 3. 1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라는 내용의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참가인은 2016. 6. 1.부터 2018. 11. 1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병가 및 휴직을 인정하다가, 2018. 11. 13. 및 2018. 11. 16. 원고에게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2018. 11. 18. 이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8. 11. 13. 참가인에게 ‘병가를 공가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복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8. 11. 30.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35조 제2항, 제25조 제4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9. 8. 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수년에 이르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8. 11. 30.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18.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4760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두516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장과 판단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가 휴직중이던 2017년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재직중이던 때 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용자인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3년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요양한 전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2년에 자신이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 제기 후 2016. 5. 31.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받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 일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2018. 10. 28.이 아니라, 그보다 최소 1년은 더 지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취업규칙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부여하였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1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이러한 법리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법정의 재심사유가 아닌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관련사건의 판결 이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다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여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위반한 참가인의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위법하다.
판단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