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3나2000055 판결

2023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6,416,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3. 9.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D”를 “E”로 고쳐 쓰고, 같은 면 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본소, 주위적)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발주자인 피고 C는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직불동의를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1> 제2호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82,289,7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갑 제2호증), 원고에게 약 220,000,000원의 기성금만 지급하고 그 후부터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접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갑 제3호증), 위 직불동의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피고 C가 원고에게 2020. 3. 17. 5,000만 원, 2020. 4. 29. 6,48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사 중단을 무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피고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승인’은 원고의 직불 청구권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직불 합의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상계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직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불동의의 문언 자체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하도급법의 규정 및 취지에 의하더라도 ‘발주자의 직불동의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부당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건 부가는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직접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불이익을 방지하지 위하여 쌍방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 회사의 2020. 6. 27.자 정산합의서(을가 제1호증) 제2조 3항에서도 ‘상기내용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액을 건축주(피고 C)에게 직불요청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합의로 직불요청에 관한 조건을 부기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위 합의에서 정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로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 중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주기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9. 12. 16.자 ‘골조공사 기성지급 내역’(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뜻하는 피고 회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주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기성지급 내역에 기재된 여섯 차례의 지급시기를 일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로 보더라도, 그 후인 2020. 6. 27.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골조공사 기성지급 내역상 3회분 지급누계액인 2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회분인 ‘80,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추가공사대금까지 포함하더라도 76,416,551원에 불과하여 위 지급시기 중 어느 2회분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를 주위적 피고로 삼아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본소, 예비적)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2> 이에 따라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2,289,742원<3>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아래와 같은 구상금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5><6><7>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10,400,000원 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9. 11. 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400,000,000원(부가세 8% 별도)’으로 정하였다가, 2019. 12. 16.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공사대금을 38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0. 2. 28. 원고에게 ‘안전관리일체’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400,000,000원이라고 확인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직불동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을 ‘380,000,000원 중 잔여금액’으로 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0. 6. 27.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380,000,000원, 부가세(8%) 30,4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4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9. 12. 16. 3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점, 2 ‘안전관리일체’에 관한 비용으로 20,000,000원을 추가한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을 제외한 380,000,000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직불동의 및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공사대금을 다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안전관리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등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이고, 위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목적에 맞게 위 금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4 원고는 위 ‘안전관리일체’에 관한 비용은 안전난간대 설치, 비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5.경 현장 공사감리, 서울시 시설안전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내린 시정조치 및 요청사항, 안전점검 지적사항, 시정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비계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 및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38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고 날인한 것일 뿐이고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거래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38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8%를 포함할 경우 410,400,000원(= 380,000,000원 + 부가가치세 30,400,000원)으로 인정된다.

다.

추가 공사대금 (28,188,000원 인정)

1)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2)

층고 변경공사 부분 (17,388,000원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7행의 ‘감정인 H’를 ‘제1심 감정인 H’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옥상화단 벽체공사 부분 (불인정)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옥상화단 벽체를 조적벽체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6. 27. 작성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투입되었거나 향후 투입될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옥상화단 변경’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지시나 대금지급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 주장만으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화장실 옹벽공사 부분 (불인정)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화장실 벽체를 조적벽체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변경된 설계도면에는 이 부분을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한 사실, 감정인은 이 항목의 추가 공사대금을 29,592,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장실 벽체를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은 피고 회사의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다락’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기로 정하였는데, 다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락의 바닥 및 기초에 해당하는 화장실의 천장 및 벽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는 화장실 옹벽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이와 같이 화장실 옹벽을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설계도면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을가 제38, 39호증의 기재 및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사진(을가 제39호증)에 나타난 구조를 보면, 화장실의 바로 위에 다락이 위치해 있고 화장실의 벽체와 다락의 벽체가 구분되지 않아, 화장실의 벽체가 다락의 기초가 되고 화장실의 천장이 다락의 바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의 견적서(을가 제38호증)에는 ‘다락 옹벽공사, slav’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옹벽은 벽체, slav는 바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는 ‘다락 철콘 공사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다락의 기초와 바닥을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라는 의미인 점, 4 2020. 6. 27. 작성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투입되었거나 향후 투입될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하여 화장실 옹벽공사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화장실 옹벽 공사에 관하여는 이미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적 벽체 시공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체 시공으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화장실 옹벽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담장 및 게이트 추가공사 부분 (불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2면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외부 비계계단 부분 (10,800,000원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9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추가 공사대금으로 28,188,000원(= 층고 변경공사 부분 17,388,000원 + 외부 비계계단 부분 1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의 변제금액

1)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222,800,000원 인정)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22,8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2,8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F에 지급한 금액 (45,862,000원 인정)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2020. 7. 20.까지 F에 합계 45,862,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5,862,000원은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으로 소멸하였다.

3)

G에 지급한 금액 (15,000,000원 인정)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47,300,000원인 점, G은 2020. 6.경 피고 회사에 원고로부터의 미지급 대금 17,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0. 6. 26. 그 중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G은 실 입금내역 확인(통장 거래내역)’이라 기재되어 있고 공제할 항목에 ‘G에 지급한 금액 1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G에 대한 미지급대금은 17,000,000원이고 피고 회사는 1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회사는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인 2,00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1. 9. 3. G에 3,399,888원을 이체하여 이 항목에 관하여 추가변제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을가 제35호증(이체확인증)의 기재는 피고 회사가 위 일시경 위 금액을 ‘I(G)’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인 점, 위 이체시기가 제1심 변론종결 전임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위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변제를 주장하는 점, 위 이체 일시는 피고 회사가 G에 15,000,000원을 지급한 2020. 6. 26.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추가변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변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으로 소멸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54,926,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10,4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28,188,000원 – 원고에 대한 변제금 222,800,000원 – F 변제금 45,862,000원 – G 변제금 15,000,000원)이다.

마.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

1)

누름콘크리트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3,050,000원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2~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비계해체비용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37,368,000원 인정)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0 내지 13,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비계 등의 설치, 해체, 정리 및 장비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비계를 해체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이를 해체한 사실, 피고 회사는 비계해체를 포함하여 커팅 및 철거, 운임, 지게차 사용료 등의 ‘직접공사비’로 35,609,000원을 지출한 사실,<8> 감정인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비계해체비용이 노무비 등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비계해체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를 24,666,258원, 직접공사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37,368,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의무인 비계해체공사를 대신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계해체비용으로 37,368,000원(피고 회사의 직접공사비에 간접비 등을 포함한 원가계산 후의 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조안전보강 관련비용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38,830,000원 인정)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6 내지 20,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0. 5. 10. ‘계단실보 B1(지상2층~지상4층), WG1(지상1층)을 삭제하고 1-4LB2로 보강할 경우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하였고, 2020. 10. 5. ‘지상5층 보에서 주근 및 늑근이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늑근 철근이 135도 구부려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내진 상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0. 10. 16. J에 이 사건 건물 지상5층 철근을 보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 피고 C는 구조진단비 명목으로 2020. 10. 14. K에 5,000,000원, J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10. 16. J에 20,000,000원(적요란에 ‘피고 회사’를 기재함)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0. 11. 17. J에 1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J은 2020. 11. 16. 피고 회사에 품목을 ‘이 사건 건물 보강공사’로 하여 33,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3 한편, 피고 회사는 L(M)에게 2020. 6. 8.부터 6. 11.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복도상부 WG1,B1,B2(2층~5층), 엘리베이터 우측옹벽(지하2층,지하1층,지상1층,지상3층)’ 부분에 관한 탄소섬유보강공사를 작업하게 하였고, L은 2020. 5. 30. 및 2020. 7. 3. 피고 회사에 합계 5,8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계단실보와 주근, 늑근 부분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그에 따른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부분의 하자가 피고 회사의 잘못된 시공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여서 원고에게 하자보수 등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가 그 관련비용을 원고 대신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 지출비용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K과 J에 송금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총 53,000,000원 중 피고 회사의 직접 송금액은 13,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000,000원(= 위 K 5,000,000원 + 위 J 15,000,000원 + 위 J 20,000,000원)은 피고 C의 송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액수가 33,000,000원인 점, 피고 C가 송금한 위 20,000,000원의 경우 적요란에 ‘피고 회사’를 부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보강 관련비용으로 38,830,000원(위 33,000,000원 + 위 5,83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2020. 11. 13. 건축주인 피고 C와 공사비 정산을 하면서 피고 C가 선지급한 ‘구조안전진단비(세금계산서 미발행) 20,000,000원’을 피고 C가 피고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돈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36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20,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던 점에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금액 전액이 구조안전보강 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면이 있고 달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에서, 위 20,00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적합부 수정공사 및 철거비용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불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면 2~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콘크리트펌프카 대위변제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불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면 11~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피고 회사의 지체상금채권 (불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준공일을 2020. 2. 28.로 정하고 있고,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1%로 정하면서 공사지체를 ‘주골조 공사를 2020. 2. 28.까지 완료하지 못한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준공일 이후인 2020. 5. 하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주골조 공사를 완료한 사실<9>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층고변경 등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추가공사대금도 28,188,000원으로서 최초 계약한 공사대금의 7%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공사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5. 하순경 이전에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0. 6. 27. 이 사건 정산합의 시 지체상금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2020. 2. 28.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체상금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상계적상 및 상계의사 표시

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79,248,000원(= 누름콘크리트 공사대금 3,050,000원 + 비계해체비용 37,368,000원 + 구조안전보강 관련비용 38,830,000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 회사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발생하고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피고 회사가 2020. 12. 17.자 준비서면으로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20. 12. 29.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20. 12. 29.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54,926,000원이고, 그 이행기는 위 기초사실 다.항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기성 지급 후, 유리공사 완료 후, 준공 완료 후 45일’로서 불확정기한인데(원고는 위 각 이행기의 도래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20. 10. 16.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2020. 11. 30.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2020. 12. 29.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원리금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38,551원[= 154,926,000원 × 연 6% × (2020. 12. 1.부터 2020. 12. 29.까지 29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중 78,509,449원(= 79,248,000원 – 738,551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권 79,248,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76,416,551원(= 154,926,000원 - 78,509,449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1)

본소에 관한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6,416,55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12. 3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관한 소결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적합부 수정공사비용 및 철거비용·콘크리트펌프카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고, 누름콘크리트 공사대금, 비계해체비용, 구조안전보강 관련비용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각주1)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ᆞ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각주3)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각주4)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이 108,438,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으나(다만 제1심에서도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ᆞ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각주3)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각주4)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이 108,438,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으나(다만 제1심에서도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위 정산합의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 회사가 위 주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부터 제8면 5행까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제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 각주5)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들을 계산하면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193,089,74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이는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으로 구하고 있는 항목의 합계가 72,468,000원임에도 61,668,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 2023. 4. 13.자 준비서면 5면 참조). 각주6) 원고 주장 금액근거: 400,000,000원 + 부가가치세(8%) 32,000,000원 각주7) 피고 주장 금액근거: 380,000,000원 + 부가가치세(8%) 30,400,000원 각주8) 원고 주장 금액근거: 층고 변경공사 부분 17,388,000원 + 옥상화단 벽체공사 부분 2,160,000원 + 화장실 옹벽공사 부분 29,592,000원 + 담장 및 게이트 추가공사 부분 12,528,000원 + 외부 비계계단 부분 10,8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액 61,668,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각주9) 피고 주장 금액근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88일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하는 지체상금채권액[계산식: 공사대금 380,000,000원 × 지체상금률 1% × 88일(이행기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원고의 주골조 공사 완료일인 2020. 5. 27.까지)] 각주10) 피고 회사는 같은 자료에 의해 직접공사비로 35,3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2021. 4. 16.자 준비서면 참조), 감정인은 2022. 6. 21.자 감정결과에서 을가 제10 내지 13호증에 의한 직접공사비는 35,609,000원으로 집계된다고 보았다(감정결과 전자기록면수 148면, 188면). 각주11) 원고는 2020. 5.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선행공사 지연으로 원고의 착공이 늦어졌고 피고 회사의 지시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를 3번 정도 중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공사지연 사유에 관한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원고가 2020. 5. 27. 이 사건 주골조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2020. 5. 하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주골조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