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81,717,030원 및 그중
8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6.부터, 204,868,880원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25,295,436원에 대하여는 2022. 8. 17.부터 각 202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9,552,714원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22,309,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43,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A아파트 8개동 835세대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B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 시공에 관한 하자보수를 보증한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만이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 ②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중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면 1행을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8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9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3면 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피고들“을 ”원고 및 피고들“로 고치고, 14 내지 15면의 표의 ”[전유추가 4] 욕실 조적벽체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전유추가 6] 발코니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2><3>
23면 8행 내지 24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책임을 제한한 손해배상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1,110,633,631원 중 원고가 당심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1,081,717,03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인용된 1,032,164,316원(=제1심에서 인용된 1차 채권양도금액 1,004,406,020원+같은 2차 채권양도금액 2,462,860원+같은 3차 채권양도금액 25,295,436원)과 관련하여, ① 위 1차 채권양도금액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을 구한 802,000,000원에 대하여는 1차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② 위 1차 및 2차 채권양도금액에서 위 80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4,868,880원(=1,004,406,020원+2,462,860원–802,000,000원)에 대하여는 1차 및 2차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이후로서 2021.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5.부터, ③ 위 3차 채권양도금액 25,295,436원에 대하여는 3차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이후로서 2022.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17.부터 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9,552,714원(=위 1,081,717,030원–위 1,032,164,316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1. 5.부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4면 5행 내지 27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피고 D공제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 표의 [공용 1-3], [공용 8-1]의 0.3mm 미만 층간균열 하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존부 및 범위는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6.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 1-1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 1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중 ① [공용 1-3]의 10년차 하자보수비가 ‘311,063,750원’에서 ‘116,263,204원’으로, ② [공용 8-1]의 10년차 하자보수비가 ‘823,170원’에서 ‘307,661원’으로 각 감액된 외에는 별지 1의 그것과 같다<4>].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보증사고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C에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피고 D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사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D공제조합은 [전유 2] 벽체 및 천장 결로, 곰팡이(가구 내부 포함) 하자의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인데, C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2019. 6. 28.까지 2세대로부터 이 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를 요청받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1년 3월경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에 이 부분 하자가 발견되었는바, 이 부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단열재의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인 2018. 1.경 시공사인 C와 하자 보수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 결로, 곰팡이 문제를 지적하고(갑 제6호증의 6), 2018. 2. 1. C에 ‘현재 모든 세대에서 결로(곰팡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취지로 알리면서 그 원인 및 향후 보수 조치 방법의 확인을 위해 결로 사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019. 8.경 C와 회의를 하면서 개별 세대의 하자 중 하나로 세대 내의 결로 문제를 지적하고(갑 제6호증의 7), ‘결로 하자문제 원인 파악 및 보수요청(붙박이 설치한 곳, 드레스 룸 등)’, ‘환기장치 결로로 인한 누전발생’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갑 제6호증의 4)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대 내 결로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공제조합이 제출한 ‘2년차 하자 완료 리스트’(을나 제33호증)에도 그 하자 유형란에 ‘결로’라고 기재된 항목이 상당한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부분 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소 미관상, 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결로 및 곰팡이는 단열 불량 또는 환기 부족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환기 등 관리 노력만으로 결로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등으로 단열 불량 등이 이 부분 하자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반면, 피고 D공제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로를 방지할 만한 충분한 단열성능이 보장될 정도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이 부분 항목을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판단한 점, ⑤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감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공제조 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의 80%로 각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 726,822,146원 및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31,227원[=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908,527,684원(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1,203,187,150원(전체 하자보수비)×책임제한비율 80%]의 합계액 730,053,373원이 된다.
중첩관계
원고가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 D공제조합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산정하면, ①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662,569,097원(=2년차 하자 197,233,954원+3년차 하자 135,129,197원+5년차 하자 99,536,096원+10년차 하자 230,669,850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98.8%에 해당하는 654,618,267원(=662,569,097원×98.8%), ②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44,228,417원(=2년차 하자 181,464,270원+3년차 하자 59,131,387원+5년차 하자 3,108,079원+10년차 하자 524,681원) 및 ③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40,377원[=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898,846,684원(=위 654,618,267원+위 244,228,417원)÷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체 하자보수비 1,189,970,777원(=826,608,475원<5>+363,362,302원<6>)]에 각 책임제한비율 80%를 곱한 합계 722,309,647원[=523,694,613원(=654,618,267원×80%)+195,382,733원(=244,228,417원×80%)+3,232,301원(=4,040,377원×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게,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하여 위 722,309,6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피고 D공제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와 별도로 7,743,726원(=위 730,053,373원–위 722,309,64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7. 16.부터 위 2023. 9. 20.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D공제조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주(재판장) 이경훈 김제욱
각주1)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031,964,311원×각 해당 차수별 채권양도비율(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
각주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각 해당 차수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합계액÷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382,943,040원(원 미만 반올림)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별표1 규정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기초액은 5,349,000원이므로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없다.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주5) =1차 채권양도세대 803,600,649원(=836,648,256원×96.05%)+2차 채권양도세대 2,007,955원(=836,648,256원×0.24%)+3차 채권양도세대 20,999,871원(=836,648,256원×2.51%)
각주6) =1차 채권양도세대 354,456,306원+2차 채권양도세대 826,489원+3차 채권양도세대 8,079,50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