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4행의 “⑥항”을 “②항 중 일부분, ④항 및 ⑥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4. 29. 피고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해임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2. 11. 및 2020. 3. 16. 재차 피고에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심청구 기한이 도과하였고, 당초 처분의 부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시행내규 제20조에 의하여 징계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2021. 2.경부터 2024. 7.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위 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1행의 “갑 제1 내지 269호증”을 “갑 제1 내지 424호증”으로, 같은 쪽 12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9행의 “불복하여”를 “불복하여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2, 27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징계시행내규 제20조 제1항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 할 수 있는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나, 후일 당초의 처분의 부당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2.경부터 202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처분에 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시행내규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도과 내지 재심 사유에 관한 증거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처분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2>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3>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주장한 사정들, 즉 F 및 M이 징계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 징계시행내규 제3조 제1항, 제3항<4>을 위반하였다는 점, 위 각 처분에 대해 별개의 징계의뢰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1개의 징계의뢰서만 제출되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위 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보복성 징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4조,<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7>를 위반하였다는 점, 위 각 처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의 주장은 모두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4행의 ”아니하였다는“을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출장 기간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피고의 직원들을 고소․고발한 것은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익신고 등으로서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피고의 직원들을 고소․고발하였다는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각주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수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제출된 2022. 9.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각 취소 및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금전의 지급을 각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원인란의 기재에 의하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각 금전지급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취소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단순병합의 형태로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각 취소와 102,790,1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본다.
각주2) 제36조(징계 절차) 재단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참석 인사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여, 조합과 재단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각주3)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주4) 제3조(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이 인사규정 제45조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감사담당부서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감사담당부서장의 의견 및 제규정과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각주5)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각주6)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7)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