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163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예식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1. 15.부터 인터넷 구인·구직광고 사이트인 'C'에 피고가 운영하는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조리팀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채용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당업무 :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2년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 - 최종합격

나.

원고는 2021. 11. 16.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9. 10: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 총지배인, 조리팀장이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1차 면접을 실시하고, 같은 날 11:20경 피고의 대표이사, 총지배인이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 인사담당자는 2021. 11. 19. 17:15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월 급여는 2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우선 3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해서 1년짜리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가 그 제안을 수락하자, 원고에게 출근일(다음 주 월요일인 22일)과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위생보건증) 등을 안내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이 사건 통화'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19:46경 '월요일 9시까지'로 출근시간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1. 20. 05:31경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으로 우려스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 인사담당자는 원고에게, 같은 날 09:54경 '원고의 의견을 잘 알겠고 피고도 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3시까지 회신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1:03경 '원고의 의견과 호텔 내부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입사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7:23경 '원고가 별도 의사 전달이 없어 위 내용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피고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19:38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3개월 수습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고 인사담당자는 2021. 11. 21. 다시 원고에게 '피고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재하지 않았는바, 3개월 계약직으로 22일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된다. 다만 3개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입사 조건 등 당사가 원고에게 제안한 채용조건과 다른 채용조건을 요청한 사항은 대표에게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22일 월요일이 되어야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 인사담당자는 2021.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정규직 채용은 내부회의와 대표 보고 결과 어렵다는 결론이다. 원고에게 3개월 계약직 채용 제안을 다시 안내하니 고민 후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3개월 수습계약서는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정규직 조건으로 가는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 인사담당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3개월 계약직 근무가 가능하지 않다면 채용이 어렵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3개월짜리 수습계약서를 강요하지 말고 원래대로 정규직 조건으로 처리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아.

피고 인사담당자는 2021. 11. 23. 원고에게 '3개월 계약직 입사를 마지막으로 제안하며 11. 24. 18시까지 최종 입사의사를 밝혀주기 바란다. 회신이 없으면 입사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정규직 출근이 확정되었으므로 3개월 수습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1.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자의 면접을 거쳐 2021. 11. 19.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채용 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9. '원고와 피고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1차 면접 이후 2차 면접을 위해 대기하던 원고에게 11. 22.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여 채용을 확정하였고, 같은 날 17:1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3개월짜리 수습계약을 제안하여 최초 정규직 입사조건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적어도 수습기간 3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1. 20.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2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00,0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2021. 11. 19. 이 사건 호텔에서 1차 면접 이후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에게 찾아와 11. 22.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담당자가 이 사건 1차 면접 후 2차 면접을 위해 대기하던 원고에게 11. 22.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근무형태를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또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2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형절차도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1차 면접만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출근일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인사담당자는 2021. 11. 19. 저녁 원고에게 이 사건 통화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몇 차례에 걸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방식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정규직 또는 3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최종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규직 또는 3개월의 계약직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