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178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4. 1.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서면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글상자 내부 제1행 앞에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한다. 』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1.부터<1> 2020. 6. 30.까지 이 사건 호텔에 상주하면서 매월 212.9시간의 연장근로 및 3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주위적 주장 표의 '미지급 임금'란 합계 218,482,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1)"을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같은 면 제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 7,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D은 제1심 법정에서,"로 각 고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 8시간, 주 6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기본근로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고, 한편 원고의 약정연장근로시간인 주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5시간이 되며,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0.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에 대하여 5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6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에 기재된 월 196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월 10.8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54.14시간[= 261시간 -(196시간 + 10.8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에 해당하는 별지2. 예비적 주장표의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 49,356,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그 근로시간을 '주 6일, 1일 8시간'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먼저 위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은 근로시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서 지배인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1. 그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로, 그 근로시간을 '주 6일(토요일), 1일 8시간'으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7.부터 2019. 4.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2,761,930원, 연장수당 738,07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합계 지급액 3,700,000원(상여금이 포함된 월의 경우 4,000,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인 2019. 5. 1.부터는 '기본급 4,000,000원, 연장수당 400,000원, 차량유지비 400,000원, 합계 지급액 4,8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 임금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약정 근로시간과 그 전인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약정 근로시간이 동일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2017. 7.부터 2019. 4.까지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시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였던 D이 작성한 근무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계약 중 그 약정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근무확인서상 근무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은 근로시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2017. 7.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2019. 5. 1.부터 2020. 6. 30.까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주 6일, 1일 8시간)인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2> 중 196시간의 기본급과 매월 연장근로 35시간<3> 중 10.86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위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그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주 6일 × 1일 8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는 제1항에서 '임금은 월급제로 정한다'고,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제 법정수당 및 기타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제3항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업무형편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되, 전항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6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주 6일,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의 '월 기본근로시간 196시간(주휴 포함)', '월 약 10.86시간의 포괄연장근로시간'의 기재는 계산 착오이거나 오기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4>,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인 월 400,000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인 월 1,099,945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도 관리 ·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위와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근무태양, 회사 내에서의 처우 등 그 실체적인 면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영방침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자유재량권을 가지는지, 관리직 수당 등 그 직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회계 및 자급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으며, 2019. 5. 10.부터는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는 '근로일 주 6일', '근로시간 10:00~19:00', 휴게시간 '12:00~13:00'으로 그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차량유지비 이외에 관리 · 감독 등과 관련한 별다른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직원들로부터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재량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운영이나 피고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지배인으로서의 관리 업무 이외에도 온수탱크 관리, 타월 세탁, 주차업무 및 프론트 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9. 5. 1.부터 2020. 6.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9,799,230원[= 699,945원(= 1,099,945원 - 400,000원) × 14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