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제1해지사유에서 문제되는 택배 배송지연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가 협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협박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제2해지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가 원고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참가인들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용인해 왔으므로, 원고가 무단으로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 · 이전하였다거나 위임 ·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제3해지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는 무효이다.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해지는 적법 ·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한 상품을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21. 7.경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의무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그럼에도 의무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이다. 이는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택배상품을 배송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해지사유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참가인 D는 2021. 2. 11. 이 사건 택배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인 F에게 전화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하면서 '칼로 찌른다', 'F의 집으로 찾아가겠다',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라', '평생 어떻게 될지 지켜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9. 10.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2021. 1.경 이 사건 택배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인 F, I 등에게 '우리 대리점에는 노동조합이란 것은 없다. 노동조합 가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대리점에 가서 가입을 하든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대리점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참가인 D는 위 F이 2021. 2. 6.경 J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21. 2. 11.경 위 F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추궁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정704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3노4019호).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8, 9호에서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 또는 '피용자에 대한 협박을 한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택배기사들이 먼저 배송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들이 실망하여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협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1>한 단체교섭 거부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3해지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배점계약의 계약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운영자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집배점 개설을 승인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실제 운영자인 참가인들의 연대보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택배집배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원고 명의로 계약이 체결될 당시(2018. 7. 10.경)에 참가인 D의 어머니인 K 명의로 연대보증서가 작성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를 기초로 올린 집배점 개설 품의서는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 직원 H은 원고가 계약명의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개설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설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택배집배점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참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택배집배점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부속계약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권리 · 의무의 양도 · 이전 또는 위임 ·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1, 2, 3해지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해지는 적법 · 유효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각주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2024두37015호로 다투어지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