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D 이사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업사원으로서의 근로제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되거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모두 ‘근무시간(근로시간) 중 무단히 타 회사 또는 영리단체에 근무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로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동안 타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피로 가중 및 노동력 저하와 업무전념도 약화로 인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 근무기강 확립, 질서유지를 위하여 겸직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징계사유는 ‘근무시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근로자의 ‘모든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피고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피고의 허가를 득하면 겸직행위가 가능하다. 나아가 겸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할 근무시간 중에 D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겸직행위를 한 점,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업무수행의 빈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D 방문을 피고를 위한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28-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겸직행위는 피고의 기업질서 유지 또는 근무기강 확립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리점을 통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뿐 농장에 직접 판매하지 아니한다. D은 대리점을 통하여 피고의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하였고 오히려 피고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등기이사로 활동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46조 제5항과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지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피고의 행동강령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갑 제1, 6호증, 을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취업규칙 제1조에서는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 징계의 근거규정으로 ‘Code of Conduct(Compliance and Ethics at B)’를 명시한 점, ③ 행동강령의 부제는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이고 행동강령 6면에서는 ‘행동강령을 숙지하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이 행동강령의 조항들은 피고의 다른 정책들이나 절차들에 추가하여 있는 것이지, 그 정책이나 절차를 수정하거나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의 회사 정책과 절차들은 물론 당사의 행동강령도 따라야 합니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④ 행동강령 9면에서는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징계에는 최고 해고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위 행동강령 중 일부 내용<2>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행동강령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동강령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행위’를 피할 의무를 선언하면서 그에 관하여, ① 피고를 위해 객관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쟁적 이해관계가 당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② 각자는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해충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③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에 처하게 되면 관리자와 상담하고, ④ 잠재적 이해충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해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⑤ 이해충돌의 예시로 ‘당신 또는 가족이 당사 고객들, 경쟁사들 또는 피고와 함께 일하는 제3자들 중 하나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⑥ 행동강령에 첨부된 이해충돌에 관한 정책(을 제2호증의 2)에서는 ‘피고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이나 관행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 및 ‘개인적 이해와 피고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해충돌행위’란 ‘실제로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 사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D의 투자자 지위(계속) 및 이사 지위(2021. 2. 18.까지)를 유지하며 경영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즉, 갑 제27호증, 을 제4, 5, 11, 20, 25,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동물의약품의 수입, 판매,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가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D은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영농법인으로서 피고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경제동물사업부 남부팀 영업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피고 대리점(도매상)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백신 등 의약품 영업업무와 피고 동물의약품을 피고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인 농장을 방문하여 피고의 약품을 설명·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D에 5억 원 가량(원고 주장)을 투자한 상태이고, 2020. 7. 1. 기준으로 D 전체 주식 36,205주 중 31,143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며, 2012년경부터 2차 징계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원 또는 이사(2021. 2. 18.까지)로서 D의 경영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 또는 부친 M 명의로 2018년부터 2021. 3.경까지 D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은 277,457,000원에 달하는 점, ④ 피고의 영업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개별 농장주에 대한 판촉·홍보 활동을 통하여 피고 제품을 적정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D의 투자자이고 주요 주주이자 이사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피고 제품 이외에 경쟁사 제품을 포함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및 피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인 점, ⑤ 피고가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인 농장에게 피고 약품들이 판매하는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와 D의 업무수행자로서 매수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백히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인 점, ⑥ 나아가 원고는 영업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내부정보로서 공개가 금지된 도매점에 대한 개별 납품가, 프로모션 계획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는 고객(농장 등) 방문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있으며, 판촉·홍보 목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무료 샘플 약품의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된 상태로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⑦ 원고는 구체적인 이해충돌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이해충돌행위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투자자 또는 이사로서 그 운영에 참여한 행위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명백한 행위로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간 상장 및 표창 등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겸직금지나 이해상반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2차 징계 이후 D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D의 사정으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2020. 7. 1.경 D의 주주 및 투자자 등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 이해상반행위의 위험성이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D의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 금지에 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받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실효적인 해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2017. 11.경 원고가 피고와 D으로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된 사실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고가 D의 직원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 3. 20. 1차 징계에서 그 해소를 위하여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정직 2주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3.경 D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였을 뿐 나머지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4. 6. 2차 징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하고 그 때부터 2020. 10. 26.까지 9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6. 9.자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징계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D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징계에서 2020. 4. 6.자로 겸직금지 및 이해상반행위를 해소할 것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8.에야 비로소 D의 등기임원 상태와 관련하여 ‘2018. 6. 20.자로 임기만료가 되었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로도 D 매각 일정이나 방식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여전히 D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D에게 조합원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2021. 5. 21. 당시 조합 대표자 N에게 ‘농장으로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회사(피고)와 소송에 사용할려고 보낸겁니다. 제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조합원 탈퇴에 관한 내용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18호증 23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D 투자자 지위 및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7.경 D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보유한 돼지에 대하여 2020. 6. 30.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 D 농장 부지에 관하여 2020. 7.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D의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고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D의 폐업 사실이나 파산신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여전히 이해상반의 가능성은 남아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① 원고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다루는 영업직원으로서 관할 구역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는 농장에 투자하고 운영하여 온 것은 피고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겸직금지나 이해상반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질서를 관리하고 거래처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유지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업무상 준수사항을 주지시켜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차례의 시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피고의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행위’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특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으로 피고 행동강령을 거시하고 있으며,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에 따라 ‘이해충돌행위’와 ‘이해상반행위’를 함께 사용한다.
각주2) 회사가 언제든지 또는 이유나 고지 없이 개인의 고용의 해고할 권리는 보유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