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2031837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T, U, V, W, X, Y, Z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T, U, V, W, X, Y, Z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6.26.부터 2024.5.3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T, U, V, W, X, Y,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7면 아래에서 5행 “300달러”를 “300달러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9면 2행 “③” 다음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21면 아래에서 3행 “환울변동에”를 “환율변동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2면 1행 “... 보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보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환율변동차손 보전 또는 회수를 통해 확정가능한 최소한도의 지급 확정액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은 2021.1.19. 개정 전까지 환율변동차손에 관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1호증의 1, 2, 3), 개정 후에도 미화가치의 절하(절상)을 이유로 사실상 감액(증액)된 환율변동차손을 보전 또는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보전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4),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및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에서는 환율변동차손에 관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후 2024.4.3. 현재까지 환율변동차손을 보전 또는 회수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환율변동차손이 보전 또는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25면 4행 “해외근무수당”을 “해외근무수당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7면 2행 “2021.6.26.부터” 다음에 “원고 T, U, V, W, X, Y, Z에 대하여는 2024.5.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5.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27면 5행 “있다”를 “있다(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포괄수당약정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수당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의 방법·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 주는 예상외의 이익 및 피고에게 미치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포괄수당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본문이 ‘UAE 현지의 특수성, 근무여건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OSS 근무직원의 보수는 근무기간에 대해 대상자별 국내에서 지급받는 보수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제1항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제1항이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공통급, 가산급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각 조항을 통하여 피고와 OSS 근무직원들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수당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제1항 단서는 ‘다만 국내 타 법인 및 해외현지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고 정하고,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단서는 ‘UAE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고 운영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고 정하며, 위 운영지침 별표 3은 ‘시간외근무수당 운영기준’을 직급별,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OSS 근무직원들에게 위 운영지침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영지침에 따라 피고가 OSS 근무직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OSS 근무직원들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다거나,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원고 T, U, V, W, X, Y, Z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T, U, V, W, X, Y, Z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혜

판사 이준영

판사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