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20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면 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제12조에서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유상 · 쌍무계약으로서 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용역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협약서 제15조 제2항, 이 사건 협약서 특약조건 제17조에서 이 사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이하 '피고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데 이 사건 협

약 및 특약조건이 우선 적용되고,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고 관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특약조건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제13조 제5항은 '상기 규정 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금 납부 및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금 납부 및 보증의무이행에 한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것이지 그 외에 국가계약법을 이 사건 협약 전부에 준용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제12조에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이 사건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해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약을 도급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용역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6면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이 사건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에 관한 조항이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