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F, I, J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F, I, J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1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E, K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F, I, J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E, K가 부담하며,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G가 부담하고, 원고 F,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C, D,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서 8면 글상자 아래 4행의 “체결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종전 양식 및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제1심 판결서 8면 글상자 아래 6행의 “13, 14호증의”를 “11, 13, 14, 36 내지 40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9면 3행의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별지 1 청구금액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1면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A, F, G, I, J의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별지 2 인용금액표 ‘근로관계 인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란 기재 각 기간): 근로자성 인정』
제1심 판결서 11면 8행의 “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0행의 “피고와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4면 5행부터 17면 3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4~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 F, G, I, J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및 원고 E, K의 위임계약 기간: 근로자성 부정』
제1심 판결서 17면 17행의 “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아래에서 3행의 “원고 B, C, D, H, K의”를 “원고 A, F, G, I, K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8면 4행의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을 “적용되는 기간 동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2면 마지막 행의 “원고 E의”를 “원고 J, E의”로 고쳐 쓰고, 23면 7~10행의 “원고 E”을 “원고 J, E”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3면 9~10행의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을 “적용되는 기간 동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3면 12~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 A, F, G, I, J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위 원고들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 원고들의 기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 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점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당시 “본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또는 위임직 조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피고에게 위임계약 해지 이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원고들과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를 전후하여 그 계약관계의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원고들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 F, G, I, J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최초 체결일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별지 2 인용금액표 ‘근로관계 인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된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E, K는 2015. 2. 1. 이후 최초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24면 4~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G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2014. 9. 1.부터 2015. 1. 31.까지 5개월로서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 G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F, I, J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최초 체결일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원고 A, F, I, J)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 및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별지 2 인용금액표 ‘근로관계 인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란,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령액’ 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 수령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및 법정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 총일수 ÷ 365일)은 별지 2 인용금액표 ‘1일 평균임금’란, ‘법정퇴직금’ 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되는 법정퇴직금이 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상 위 원고의 청구범위 내의 금액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I, J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F, I, J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 F, I, J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 G, K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금액보다 지연손해금이 일부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만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F, I, J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F, I, J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F, I, J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E,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E, K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