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1차 위임계약이 2009. 12. 31.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2. 31. 1차 위임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킨 다음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2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위임계약은 2009. 12. 31. 적법하게 종료되고 2010. 1. 1.부터 같은 해 1. 10.까지 위임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 위임계약에 따른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련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인 등록이 2009. 12. 31. 말소되었다가 2010. 1. 12. 다시 등록된 사실,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계약해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서류의 용도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용'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0. 1. 8. 원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고 2010. 1. 11. 원고와 위임계약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2010. 1. 1.부터 2010. 1. 10.까지 10일 동안 계약기간의 공백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5호증, 갑 제67호증 내지 갑 제7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2009. 12. 3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계속적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2010. 1. 1.부터 2010. 1. 10.까지 10일 동안 계속근로 단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05. 7. 1. 최초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9. 7. 31.까지 14년 이상 피고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기재한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1> 원고는 위와 같이 단기간의 위임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14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상 10일 동안의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10일 동안 계속적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원피고 사이에 2009. 12. 31. 계속적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해온 원고가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 근로관계를 10일 동안 단절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는 2010. 1. 5. 채무자 Q로부터 360,000원을 회수하고, 2010. 1. 12. 채권추심인 등록 회복 이후 위 회수실적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 4. 채무자 R에 대한 채권회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장 동료에게 통화 시도를 하고, 그 이후 채무자 R와 통화하여 입금약속을 받은 다음 2010. 1. 12. 채권추심인 등록 회복 이후 이를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임계약이 형식상 단절되고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된 2010. 1. 1.부터 2010. 1.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임계약 종료 무렵 예외적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임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419,424원으로서 위임계약 종료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277,886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고, 이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임계약 종료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8181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419,424원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277,88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은 피고로부터 매월 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5배 정도이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로서는 1차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예컨대, 원고에 대한 2019. 1. 1.자 위임계약서(을 제4호증의 7)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각 위임계약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6, 8, 9)에도 계약기간은 6개월로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