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2020. 4. 1. 기준으로 별지1 원고별 호봉산정표 중 '정정 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5. 6. 25.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9행, 4면 1행 중 "E, F"을 "F"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본문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중 상단 글상자 안의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5조(보수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입사 이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들을 공무직(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을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 중 'G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이 원고들의 위 G 근무경력에 포함되었더라면 인정되었어야 할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기간은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의 'G 근무경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의 'G 근무경력'이 "정규직으로 G에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원고들과 같이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이하 '전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그와 같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일반적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환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호봉에 산입되는 이른바 '채용 정규직 근로자'(처음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의미함)보다 임금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차별적 처우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이 위 G 근무경력에 포함될 경우 2020. 4. 1. 기준 원고들의 호봉이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다시 산정한 별지1 원고별 호봉 산정표의 '정정 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다시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과 해당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호봉제 보수규정은 채용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연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위 규정 제17조 제4항 중 'G 근무경력'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호봉제를 적용받으면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원고들과 같은 전환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계쟁기간은 위 조항의 '입사 전 인정경력'에 포함되어 호봉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전환 정규직 근로자와 채용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봉 산정에 있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단
호봉제 보수규정의 성격과 적용 범위
호봉제 보수규정의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 보수규정은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4급 이하 직원과 예술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 및 제수당 등과 퇴직금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피고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호봉제 보수규정의 적용 범위
원고는 호봉제 보수규정이 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호봉제 보수규정이 채용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호봉제 보수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과 갑 제2,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호봉제 보수규정은 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원고들과 같은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의 직급은 1급 ~ 7급으로,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과 예술단원으로 각 구분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2012. 12. 27. 제정된 공무직 관리규정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통틀어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위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보수에 관해서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임금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사장이 정하여 연봉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 한편, 호봉제 보수규정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재단법인 G의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4급 이하 직원과 예술단원(이하 통틀어 '호봉제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에서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제4조 제1항에서 "직원의 보수는 보직 받은 직위,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중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연봉 월액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직 근로자 등이 아닌 직원 중 호봉제 직원은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들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규직전환절차를 거쳐, 원고 B는 2019. 6. 1.경,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해 7. 1.경 각 '정규직(기술직 7급)'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적용되어 연봉 월액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호봉제 직원으로 호봉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직위, 직급(기술직 7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합의 5.가.항에서도 임금체계 및 직급은 "일반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임금은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한다. 단,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는 없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들과 같은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전환 이후 호봉제 보수규정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의 호봉제 보수규정 제2조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호봉제 보수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2019. 2. 26.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같은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이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호봉제 보수규정이 채용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호봉제 보수규정 중 제17조 제4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 중 'G 근무경력'의 해석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 후단은 "호봉제 직원의 호봉은 입사 전 인정경력에G 근무경력을 합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이 사건 계쟁기간도 이 'G 근무경력'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G 근무경력'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호봉제를 적용받으면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쟁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G 근무경력'에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본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G 근무경력'은 입사 이후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이 사건 계쟁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은 호봉제 직원의 호봉을 "입사 전 인정경력"과 "G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살펴보면 "입사 전 인정경력"이란 호봉제 직원이 피고에게 채용되기 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G 근무경력"이란 해당 직원이 피고에게 채용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은 "입사 전 인정경력"에 관해서는 별표2에 따라 '경력별 산정기준'과 '학력별 산정기준'을 정하여 경력의 환산율(70% ~ 100%)과 환산호봉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G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호봉제 직원이 피고에게 채용된 이후의 경력은 모두 호봉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호봉제 보수규정이,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각 적용되므로 위 G 근무경력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호봉제를 적용받으면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직근로자 등이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호봉제 직원이 된 이후에는 채용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제 보수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G 근무경력에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 합의에서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라 재산정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고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호봉제 보수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의사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가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호봉제 보수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였다면,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소속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어느 범위에서 반영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함이 없이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의 'G 근무경력'에 관해서만 전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하고 있다.
전환 정규직 근로자가 피고에게 채용되기 전 경력, 즉 '입사 전 인정경력' 중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근무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100%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전환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위 G 근무경력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호봉제를 적용받으면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축소 해석하여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환 정규직 근로자가 피고에게 채용되기 전 경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비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
원고들의 호봉 및 임금 차액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한 결과가 별지1 원고별 호봉산정표 중 '정정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다시 산정한 원고들의 임금과 해당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가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2021. 9. 16.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 A, D, F의 호봉과 청구금액 산정에 대하여 다툰다는 취지가 기재된 2025. 4. 10.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2025. 4. 10. 자 준비서면은 피고의 위 자백을 일부 취소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소결
원고들은 2020. 4. 1. 기준으로 별지1 원고별 호봉산정표의 '정정 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의 임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